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배임수재에 해당하는 위법소득을 원 귀속자에게 반환한 경우 기타소득 아님(인용)

사건번호 조심-2011-부-0132 선고일 2011.03.02

배임수재 금품을 원 귀속자에게 반환하여 배임수재로 인한 가처분 소득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배임수재와 관련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소득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세무서장이 2010.7.22.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3년 귀속 33,627,210원, 2004년 귀속 7,437,640원, 2005년 귀속 18,147,0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제련소 상무이사로서 2003.3.1.부터 2005년 5월 중순경까지 폐기물처리업체인 주식회사 ○○○ 및 주식회사 ○○○의 회장 ○○○로부터 주식회사 ○○○이 계속 폐기물을 독점적으로 위탁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고 처리단가도 계속 인상되거나 최소한 현행 단가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사례금 명목으로 236,200,000원을 교부받아 2005.9.1. ○○○지방법원으로부터 배임수재로 확정판결을 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받은 2003년 52,300,000원, 2004년 11,600,000원, 2005년 39,000,000원을 소득세법상의 과세소득으로 보아, 2010.7.22.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3년 귀속 33,627,210원, 2004년 귀속 7,437,640원, 2005년 귀속 18,147,0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9.9. 이의신청을 거쳐 2010.1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대법원○○○은 위법소득이라 하더라도 원상회복되지 아니하고 담세력을 표상하는 경제적 이익이 현실로 존재하는 한 과세소득을 구성한다는 입장으로서, 사례금을 원 귀속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함에 따라 경제적 이익이 존재한다면 소득세법 제21조 의 기타소득이 실현되었다고 할 것이나, 뇌물 공여자로부터 받은 금액을 원 귀속자에게 반환하였다면 과세소득으로 실현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과세처분 전에 배임수재금액을 이미 원 귀속자에게 반환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처분청이 과세할 당시에는 청구인에게 아무런 경제적 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반환한 금액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사례금이란 법적 지급의무 없이 고마운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위법 또는 적법 여부를 묻지 않는바, 청구인은 독점적 위탁처리 및 최소 현행단가 유지 등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즉시 반환하지 않은 이상 사례금품을 향유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는 사례금을 수수한 해당 연도 말에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과세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배임수재에 해당하는 위법소득을 원 귀속자에게 반환한 경우에도 그 위법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⑴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3. 뇌물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⑵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한 경우의 기타소득은 제외한다)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ㆍ수익일 중 빠른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ㆍ수익하였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금 지급일로 한다.

2. 법 제21조 제1항 제20호에 따른 기타소득 그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기타소득 그 지급을 받은 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지방법원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년 3월부터 2003년 2월까지 ○○○ 주식회사 ○○○제련소의 상무이사로서 폐기물 위․수탁처리 계약체결 등 환경관리 및 안전보건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2003년 3월부터 2005년 5월까지 위 ○○○제련소의 소장으로서 환경관리, 인사, 노무 등 업무전반을 총괄하면서, 폐기물처리업체인 주식회사 ○○○, 주식회사 ○○○의 회장인 ○○○로부터 자신이 경영하는 회사에서 ○○○제련소에서 배출되는 각종 폐기물을 계속 독점적으로 위탁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고, 처리단가도 계속 인상되거나 최소한 현행단가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표>와 같이 2001년 2월 초순경부터 2005년 1월 중순경까지 사례금 명목으로 236,200,000원을 12회에 걸쳐 교부받았으며, ○○○지방법원에서 배임수재가 인정되어 징역 10월, 추징금 236,200,000원이 선고되어 확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⑵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판결에 근거하여 2003년 52,300,000원, 2004년 11,600,000원, 2005년 39,000,000원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3년 귀속 33,627,210원, 2004년 귀속 7,437,640원, 2005년 귀속 18,147,010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⑶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받았고, 해당 연도 말에 납세의무가 성립되었으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청구인은 청탁을 받고 교부받은 236,000,000원을 2005.6.17. 및 2005.8.17. 모두 원 귀속자인 ○○○에게 반환하였음이 청구인과 ○○○이 2010.4.29. 작성한 사례금반환확인서 및 금융증빙에 나타나고, 위 ○○○지방법원 판결에서도 피고인들 모두 전과가 없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의 경우 피해자인 ○○○주식회사가 처벌을 원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교부받은 금원을 모두 피고인 ○○○에게 반환한 점, 피고인들 모두 산업현장에서 별다른 과오 없이 오랜 기간 성실히 일해 온 것으로 보이고, 그 동안 사회에 기여한 것도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고 양형이유를 밝히고 있다.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3호 와 제24호에서는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였으나, 소득세법상의 과세소득은 이를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서 담세력이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에서도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배임수재 금품을 원 귀속자에게 반환하여 배임수재로 인한 가처분 소득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배임수재와 관련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소득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⑷ 따라서, 청구인이 배임수재 금품을 원 귀속자에게 반환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4호 의 배임수재에 의한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