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뇌물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⑵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한 경우의 기타소득은 제외한다)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ㆍ수익일 중 빠른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ㆍ수익하였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금 지급일로 한다.
2. 법 제21조 제1항 제20호에 따른 기타소득 그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기타소득 그 지급을 받은 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지방법원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년 3월부터 2003년 2월까지 ○○○ 주식회사 ○○○제련소의 상무이사로서 폐기물 위․수탁처리 계약체결 등 환경관리 및 안전보건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2003년 3월부터 2005년 5월까지 위 ○○○제련소의 소장으로서 환경관리, 인사, 노무 등 업무전반을 총괄하면서, 폐기물처리업체인 주식회사 ○○○, 주식회사 ○○○의 회장인 ○○○로부터 자신이 경영하는 회사에서 ○○○제련소에서 배출되는 각종 폐기물을 계속 독점적으로 위탁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고, 처리단가도 계속 인상되거나 최소한 현행단가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표>와 같이 2001년 2월 초순경부터 2005년 1월 중순경까지 사례금 명목으로 236,200,000원을 12회에 걸쳐 교부받았으며, ○○○지방법원에서 배임수재가 인정되어 징역 10월, 추징금 236,200,000원이 선고되어 확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⑵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판결에 근거하여 2003년 52,300,000원, 2004년 11,600,000원, 2005년 39,000,000원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3년 귀속 33,627,210원, 2004년 귀속 7,437,640원, 2005년 귀속 18,147,010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⑶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받았고, 해당 연도 말에 납세의무가 성립되었으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청구인은 청탁을 받고 교부받은 236,000,000원을 2005.6.17. 및 2005.8.17. 모두 원 귀속자인 ○○○에게 반환하였음이 청구인과 ○○○이 2010.4.29. 작성한 사례금반환확인서 및 금융증빙에 나타나고, 위 ○○○지방법원 판결에서도 피고인들 모두 전과가 없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의 경우 피해자인 ○○○주식회사가 처벌을 원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교부받은 금원을 모두 피고인 ○○○에게 반환한 점, 피고인들 모두 산업현장에서 별다른 과오 없이 오랜 기간 성실히 일해 온 것으로 보이고, 그 동안 사회에 기여한 것도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고 양형이유를 밝히고 있다.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3호 와 제24호에서는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였으나, 소득세법상의 과세소득은 이를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서 담세력이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에서도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배임수재 금품을 원 귀속자에게 반환하여 배임수재로 인한 가처분 소득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배임수재와 관련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소득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⑷ 따라서, 청구인이 배임수재 금품을 원 귀속자에게 반환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4호 의 배임수재에 의한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