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매출액 전부 자료상과의 거래당사자는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1-부-0037 선고일 2011.02.28

처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 후 남편이 실질경영자이며 매출액 전부 자료상으로 확정된 거래처와 거래한 당사자는 사업장을 답사하고 사업자 등록을 제시받아 거래하였더라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어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2.3.28.부터 ○○○ 6132에서 ‘○○○자원’이라는 상호로 고철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8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85,980,500원의 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
  • 나.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자료상거래확정자료’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청구인이 고철 실물을 매입하였음을 인정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0.6.1. 청구인에게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14,873,7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8.26. 이의신청을 거쳐 2010.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지인의 소개로 ○○○의 고철 야적현장을 답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제시받았고 대표이사 서○○○을 직접 면담하여 신분증을 확인하여 실지사업자임을 확인하였으며 법인계좌를 제시받아 대금을 ○○○ 계좌로 송금하였는바, 서○○○이 지정한 고철 야적장소에서 김○○○ 등 타인 소유 화물차 및 청구인 소유의 화물차로 운반하는 등 정상거래를 통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은 고철매입이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또한, 재활용폐자원매입도 다수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허위로 작성하였으며, 입금된 대금을 당일 현금 출금하여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는 등 비정상적인 금융거래를 보이고 있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3. 조사내용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1의2호에 의하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지방국세청장이 ○○○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은 도매업(고·비철)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8.6.9. 개업하여 2009.9.30 폐업하였고, ○○○의 등기부상 대표자는 서○○○이나 실질적인 경영자는 남편 이○○○이며, 이○○○는 ○○○자원(박○○○ 명의) 및 ○○○자원(김○○○ 명의)의 실질사업자로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 및 수취한 혐의로 2번 고발된 이력이 있다. (나) ○○○의 2008년 제2기 재활용폐자원 매입 5억 6,200만원은 수집상에 대한 조회결과 다수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은 2008년 제2기 ~ 2009년 제1기의 부가가치세를 무납부하였고, ○○○지방국세청장은 ○○○의 2008년 제2기 ~2009년 제1기 매출 30억 9,900만원에 대하여 매출액 100%를 가공으로 확정하였으며, 2008년 제2기~2009년 제1기 매입 20억 7,700만원 중 20억 5,200만원(98.7%)을 가공으로 확정하였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정상거래 또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은 2008.6.9. 개업하여 2009.9.30 폐업한 업체로 단기간 동안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무납부하였고, 등기부상 대표자는 서○○○이나 실질적인 경영자는 남편 이○○○로서 이○○○는 과거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 및 수취한 혐의로 자료상으로 고발된 이력이 있으며, ○○○의 매입 대부분 및 매출 전부가 가공으로 조사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정상거래 또는 주의의무를 다한 선량한 거래당사자로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