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 후 남편이 실질경영자이며 매출액 전부 자료상으로 확정된 거래처와 거래한 당사자는 사업장을 답사하고 사업자 등록을 제시받아 거래하였더라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어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함.
처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 후 남편이 실질경영자이며 매출액 전부 자료상으로 확정된 거래처와 거래한 당사자는 사업장을 답사하고 사업자 등록을 제시받아 거래하였더라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어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은 고철매입이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또한, 재활용폐자원매입도 다수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허위로 작성하였으며, 입금된 대금을 당일 현금 출금하여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는 등 비정상적인 금융거래를 보이고 있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1)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1의2호에 의하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지방국세청장이 ○○○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은 도매업(고·비철)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8.6.9. 개업하여 2009.9.30 폐업하였고, ○○○의 등기부상 대표자는 서○○○이나 실질적인 경영자는 남편 이○○○이며, 이○○○는 ○○○자원(박○○○ 명의) 및 ○○○자원(김○○○ 명의)의 실질사업자로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 및 수취한 혐의로 2번 고발된 이력이 있다. (나) ○○○의 2008년 제2기 재활용폐자원 매입 5억 6,200만원은 수집상에 대한 조회결과 다수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은 2008년 제2기 ~ 2009년 제1기의 부가가치세를 무납부하였고, ○○○지방국세청장은 ○○○의 2008년 제2기 ~2009년 제1기 매출 30억 9,900만원에 대하여 매출액 100%를 가공으로 확정하였으며, 2008년 제2기~2009년 제1기 매입 20억 7,700만원 중 20억 5,200만원(98.7%)을 가공으로 확정하였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정상거래 또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은 2008.6.9. 개업하여 2009.9.30 폐업한 업체로 단기간 동안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무납부하였고, 등기부상 대표자는 서○○○이나 실질적인 경영자는 남편 이○○○로서 이○○○는 과거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 및 수취한 혐의로 자료상으로 고발된 이력이 있으며, ○○○의 매입 대부분 및 매출 전부가 가공으로 조사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정상거래 또는 주의의무를 다한 선량한 거래당사자로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