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번호를 부여받은 후 수익사업개시신고 등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고유번호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후 수익사업개시신고 등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고유번호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1) 청구법인은 2001.1.2.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라는 단체명으로 고유번호증을 신청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를 교부받은 사실은 있으나, 처분청의 2010.9.7. 사업자 직권등록이전에 사업자등록 및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2) 부가가치세법제5조 제1항 및 제17조 제2항 제5호에 의하면,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등록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임대하기 전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고유번호로 적법하게 신고하여 왔고, 처분청이 직권으로 등록시킨 사업자등록번호가 수익사업을 하기전의 고유번호와 차이가 없는 등 수익사업전후에 달라진 것이 없으므로 쟁점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후 수익사업개시신고 등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5호에서 규정한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2008구2054, 2008.12.12.,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