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비영리법인의 고유번호로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임.

사건번호 조심-2011-부-0036 선고일 2011.03.02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후 수익사업개시신고 등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고유번호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비영리법인인 청구법인이 ○○○호에 소재하는 입주민복리시설인 수영장(면적 738.30㎡,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리모델링 공사를 한 후 2008년 10월부터 입주민 김○○○에게 보증금 3,000만원과 월 사용료 1,300,000원에 임대하였으며, 2009.1.19. 리모델링 공사를 포함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임대소득을 무신고하였다 하여 2010.9.7. 직권으로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0.9.16. 청구법인에게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360,0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임대하기 이전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고유번호로 신고하였고, 쟁점부동산의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12,957,273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는바,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요청한 쟁점매입세액은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후 수익사업개시신고 등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유번호증으로 등록을 하고 있던 기간 중 수취한 매입금액으로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등록하기 전의 매입세액에 해당하므로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3. 조사내용
  • 가. 쟁 점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영리법인의 고유번호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하여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1) 청구법인은 2001.1.2.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라는 단체명으로 고유번호증을 신청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를 교부받은 사실은 있으나, 처분청의 2010.9.7. 사업자 직권등록이전에 사업자등록 및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2) 부가가치세법제5조 제1항 및 제17조 제2항 제5호에 의하면,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등록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임대하기 전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고유번호로 적법하게 신고하여 왔고, 처분청이 직권으로 등록시킨 사업자등록번호가 수익사업을 하기전의 고유번호와 차이가 없는 등 수익사업전후에 달라진 것이 없으므로 쟁점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후 수익사업개시신고 등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5호에서 규정한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2008구2054, 2008.12.12.,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