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신축 중이던 사업장의 건물과 시설물 등을 그대로 인수하였고, 거래 상대방에게 별도의 부가가치세를 지불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쟁점건물의 양도자는 쟁점건물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보아 쟁점건물 매입에 따른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법인은 신축 중이던 사업장의 건물과 시설물 등을 그대로 인수하였고, 거래 상대방에게 별도의 부가가치세를 지불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쟁점건물의 양도자는 쟁점건물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보아 쟁점건물 매입에 따른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 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 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3. 당해 사업가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1) 심리자료에 따르면, 쟁점건물 매도인 석○○○은 쟁점건물 부속 토지를 2007.12.5. 16억4,600만원에 취득하여 ○○○종합건설주식회사와 12억원에 쟁점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다가 2009.12.30. 청구법인과 쟁점건물 및 부속토지를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9.12.31. 쟁점건물의 부속토지를 청구법인에게 소유권 이전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10.1.12. 쟁점건물 소재지로 사업장을 이전하였다.
(2) 청구법인이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쟁점건물 및 토지를 23억5,000만원에 계약하고 잔금은 2010.2.15.에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쟁점건물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불 한다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3) 쟁점건물의 양도자 석○○○은 2010년 귀속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건물 매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종합하여 살피건대, 신축 중인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를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에 규정된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된다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은 신축 중이던 사업장의 건물과 시설물 등을 그대로 인수하였고 거래 상대방에게 별도의 부가가치세를 지불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쟁점건물의 양도자 역시 쟁점건물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건물 매입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조기 환급신청을 거부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