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1-부-0011 선고일 2011.03.03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쟁점농지와 무관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과, 청구인이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계속하여 매년 1억원 내외의 사업소득 수입이 발생하였던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물의 1/2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11.21. 김○○○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 답 1,402㎡(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수용)을 원인으로 2008.1.29. ○○○에 216,374,860원에 양도한 후, 2008.3.31. 쟁점농지를 사업용토지로 보아 일반세율(27%)을 적용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8,967,4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농지가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60%)을 적용하여 2010.6.9.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30,006,0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9.6. 이의신청을 거쳐 2010.1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별정직인 ○○○ 이사장으로 일반직원과 같이 정시 출·퇴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쟁점농지를 경작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으며, 청구인의 주소지와 3㎞ 거리에 있는 쟁점농지는 420평에 불과하여 청구인이 충분히 직접 경작할 수 있었고, 청구인이 쟁점농지 보유기간 동안 농작업의 1/2이상을 청구인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직접 경작해 온 사실은 청구인이 동력살분무기, 관리기 등 농기계를 보유한 사실 및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자경농민에게 공급되는 면세유류를 공급받아 농작업에 사용한 사실 등으로 입증됨에도 불구하고 쟁점농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라는 상호로 타월 소매업을 운영해 오고 있고, 현재 ○○○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쟁점농지의 실경작자들은 쟁점농지 인근에 거주하는 김○○○로 확인되고, 쌀직불금의 수령자 또한 실경작자인 김○○○로 확인되며, 청구인이 제시한 농지원부는 쟁점농지가 등재되지 않은 농지원부이고, 청구인이 제시한 면세유류관리대장은 박○○○ 명의의 관리대장으로 청구인 명의의 면세유류관리대장상 농기계(관리기) 구입일은 쟁점농지의 양도일 이후인 2008.7.21.로 확인되는 등, 자영업자 및 근로소득자인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의 자경주장을 부인하고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의7.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제168조의8 【농지의 범위 등】②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호 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3) 농지법 제2조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계속하여 ○○○에서 거주하였음이 확인되고, 국세청의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라는 상호로 타월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쟁점농지의 보유기간 중 아래 <표1>과 같이 사업소득 수입금액을 신고하였으며, 2008.3.3.부터 현재까지 ○○○ 이사장으로 재직 중인 사실이 확인된다.

(2) 처분청 조사담당공무원이 2010년 5월에 작성한 조사종결보고서상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4년 2개월간 보유하는 동안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자경사실을 입증할 만한 관련 자료를 제시한 사실이 없으며, 처분청에서 쌀소득등보전직접직불금(이하 “직불금”이라 한다) 수령여부를 확인한바, 2004년 직불금은 쟁점농지 전소유자인 김○○○가 수령하였고, 쟁점농지의 경작도 2003년부터 2005년까지 김○○○의 문답서 및 쌀직불금 수령자 회신 자료에 기재된 것으로 조사하였다. (나) 처분청 조사담당 공무원이 쟁점농지 인근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마을이장 조○○○에게 탐문한 바, 쟁점농지는 2004년부터 수용될 때까지 일반농사(벼농사)는 짓지 않고 2006년부터 2007년까지는 인근 지번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김학재가 화초류를 재배한 것으로 조사하였다. (다) 청구인은 자경사실을 주장하며 농지원부, 비료구입내역, 면세유류관리대장, 인우증명서, 쟁점농지 수용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는바, 농지원부상 쟁점농지는 벼를 재배(자경)한 것으로 되어있고, 비료구입내역서를 보면 청구인은 2008.1.1.부터 2008.12.31.까지 기간 중 2008.5.29. 단 1회, 34,200원 상당의 복합비료 ○○○을 구입한 기록 외에는 2008년도 중 비료·농약을 구입한 사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면세유류관리대장은 청구인의 부친인 박○○○명의로 작성된 것으로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에는 청구인 명의로 면세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마을이장 조○○○와 쟁점농지의 전소유자 김○○○ 외 인근주민 2명이 2010년 9월 작성한 인우증명서에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이후 계속하여 농산물을 재배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쟁점농지 토지수용확인서에는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수용으로 인해 토지보상금 216,374,860원을 2008.2.4. 수령하였고, 영농보상금 2,387,600원을 2008.10.17. 수령하는 등 총 218,762,460원을 보상금으로 수령하였다고 조사되어 있다. (3)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2호 및 제168조의8 제2항, 농지법 제2조 제5호 에 의하면, 3년 이상 5년 미만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농지의 경우, 농지에 재촌하는 소유자가 3년 이상 또는 양도일 직전 2년 이상 또는 소유기간 중 80%이상의 기간 동안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경우 해당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계속하여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했다고 주장하며 농지원부, 비료구입내역, 면세유류관리대장, 조합원증명서, 인우증명서 등 관련증빙을 제시하고 있으나, 농지원부상 쟁점농지에서 자경하였다는 작물이 벼로 기재된 반면, 청구인과 인근주민들은 화훼작물 및 채소류를 재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농지원부의 기재내용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자경증빙으로 제시한 비료구입내역 및 청구인 명의로 면세유류를 공급받은 내역은 쟁점농지 양도일 이후로 확인된 점에서 쟁점농지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조합원증명서만으로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지는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보유하는 기간 중 계속하여 매년 1억원 내외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발생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위의 법령에서 규정하는 기간 동안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 양도를 비사업용토지의 양도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