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2005.6.23.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하여 2009.6.9. 양도하였으나, 조경업자 ○○○이 2006.4.1.부터 2009.4.1.까지 쟁점토지를 임차하여 조경업을 경영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3년 이상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농지대토에 따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청구인은 2005.6.23.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하여 2009.6.9. 양도하였으나, 조경업자 ○○○이 2006.4.1.부터 2009.4.1.까지 쟁점토지를 임차하여 조경업을 경영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3년 이상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농지대토에 따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도시개발법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청구인은 2005.6.23. 쟁점토지를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으로 취득하여, 2009.6.9. 주식회사 ○○○에게 양도하고, 2009.7.9. ○○○ 답 1,779㎡(이하 “대토농지”라 한다)를 취득한 것으로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에 나타난다. <양도토지 및 대토농지 거래 내역> 구분 소재지 지목 면적(㎡) 취득일 (피상속인 취득일) 양도일 양도토지 (쟁점토지)
○○○ 답 1,247 2005.6.23. (1981.6.27.) 2009.6.9. 대토토지
○○○ 답 1,779 2009.7.9.
(2) 청구인은 2008.8.30. 양도가액 531,570,000원, 취득가액 133,429, 000원으로 하여 산출한 양도소득세 109,138,530원 중 100,000,000원을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으로 차감하는 것으로 신고한바,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중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인지 여부 및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이외의 다른 요건들은 다음과 같이 충족한다. (가) 청구인의 1971.4.1. 경상남도 김해군으로 전입한 후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경상남도 김해군에 것으로 청구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나타난다. (나) 종전농지의 양도일인 2009.6.9.로부터 1년 이내인 2009.7.9. 대토농지를 취득하였으며, 대토농지 면적(1,779㎡)이 쟁점토지 면적(1,247㎡)의 1/2 이상이다.
(3) 처분청은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공공용지수용 감면(20%)을 적용하여 2010.9. 13.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88,803,967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2010.10.11. 공공용지 수용 감면을 배제하여 22,780,570원을 추가 경정·고지하였다.
(4) 처분청이 제출한 2010.7.30.자 심재봉의 확인서에는 ○○○이 2005.4.19. 쟁점토지를 보증금 300만원, 연 170만원에 임차하여 조경사업에 사용하다가 2009.4.30.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조경수들을 옮기고 땅고르기를 하여준 것으로 되어 있고, 김해시에서 2009년 5월말경 촬영한 것이라는 항공사진에는 쟁점토지가 나대지 상태로 보이며, 처분청이 2010년 7월에 촬영한 쟁점토지는 야적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5)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였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확인서 및 인우증명서, 농지원부, ○○○협동조합장 발행 조합원증명서, 면세유류 관리대장 및 쌀소득 등 보전 직불금 지급 내역 등을 제출하고 있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의 확인서(2009.12.10.자 인감증명서 첨부)에는○○○이 2006.4.1.부터 2009.4.1.까지 쟁점토지를 청구인으로부터 임차하여 경남조경을 경영하였으며, 2009.4.24. 정원수 약 3,000주를 완전히 철거하고 청구인이 영농할 수 있도록 경지정리를 하였다고 되어 있고, 2010년 11월에 ○○○가 연서로 작성한 인우 증명서(인감증명서 미첨부)에는 2009년 5월경 쟁점토지 위에 콩이 재배되어 있었다고 되어 있다. (나) 최초작성일자가 1985.12.14.인 청구인 농지원부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농지원부 내용> (단위: ㎡) 소재지 지목 면적 재배작물 경작구분 소유자 공부 실제
○○○ 답 답 3,038 벼 자경 청구인
○○○ 답 답 1,444.5 벼 자경 청구인
○○○ 답 답 797.5 벼 자경 청구인
○○○ 답 답 1,779 벼 자경 청구인
○○○ 답 답 3,674 벼 자경 청구인
○○○ 답 답 2,701 벼 자경 청구인 계 13,434 (다) 2010.9.24.자 ○○○협동조합장 발행 조합원증명서의 가입일자는 2000.1.19.이고, 출자좌수는 287좌(1좌당 5,000원)으로 되어 있다. (라) 면세유류 관리대장에는 2005.7.13. 취득한 동력경운기, 2005.7. 13. 및 2006.8.7. 취득한 온풍난방기의 사용을 위하여 청구인이 2010년도 중 면세로 휘발유 37ℓ, 경유 4,373ℓ를 배정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마)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청구인이 수령한 쌀소득직불금 내역에는 2005년에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쌀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농협에서 발행한 2010.1.1.부터 2010.9.24.까지 청구인에 대한 거래내역에는 청구인이 18회 공급가액 386,600원의 비료 등을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외 매매계약서·부동산등기부 등본 등을 제출하고 있는바,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지장물은 계약일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6) 위 사실관계와 관계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평생을 농업에 종사한 전업농민으로 쟁점토지를 피상속인과 경작하여 왔고, 양도 전 쟁점토지에 메주콩 및 고구마를 식재하여 양도일 현재 농지였다고 주장하나, 2005.6.23. 쟁점토지를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으로 취득하여 2009.6.9. 양도한 점, 조경업자○○○이 청구인 주장에 따르더라도 2006.4.1.부터 2009.4.1.까지 쟁점토지를 청구인으로부터 임차하여 경남조경을 경영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