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는 유류 운반량과 상관없이 이미 작성된 출하전표를 주유소에 전달하 는 등 완전 자료상으로 조사되었고, 청구인은 여기에 공급 정유사와 유류의 온도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통상의 것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거래처는 유류 운반량과 상관없이 이미 작성된 출하전표를 주유소에 전달하 는 등 완전 자료상으로 조사되었고, 청구인은 여기에 공급 정유사와 유류의 온도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통상의 것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은 OOO와 거래시 영업사원 이OOO의 명함과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였고, 대금 송금시에도 OOO의 계좌임을 확인하고 결제하여 거래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과세는 부당하다.
(1)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수취한 조사내용을 보면, OOO는 전부 자료상으로 판정된 사업자로서, 실제 유류 운반량과 상관없이 이미 작성된 출하전표를 사용하는 등 가짜로 발행된 출하전표를 사용하였고, OOO는 유류 매입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2010년 제1기에 발행한 매출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매입 세금계산서에 대응되는 매출로 전부 가공거래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이므로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1)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1의2호에 의하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OOO세무서 조사공무원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OOO의 사업장은 3층이고, 유류저장시설 및 운반차량이 없으며, OOO로부터 유류저장탱크를 1기당 월 OOO원에 임차계약하여 2010년 5월부터 8월까지 임차료를 지 급한 것으로 나타나며, 법인설립당시 대표자는 한OOO였으나 2010.6.10. 김OOO으로 변경되었고, 김OOO은 OOO 외에 2010년 1월부터 OOO 등의 유류 도소매 사업을 개업하였고, 대표자에 대한 조사를 하고자 하였으나 출서를 거부하고 휴대폰도 고의적으로 수신 거절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아래 표와 같이 적출하여 처분청 등에 과세자료를 통보한 것으로 되어 있다. OOO의 가공세금계산서 적출 실적 (다) OOO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OOO는 유류저장탱크를 임차하면서 가장 중요한 사항인 유류 입․출고 관리를 직접 하지 않고 임대인인OOO 직원이 하고, 유류저장탱크에는 출하전표 작성에 필요한 전산시설도 없으며, 유류 유통시장의 구조상 금전과 똑같이 취급받는 출하전표도 유류저장탱크에서 유류 출고량의 확인에 의해서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유류 운반기사가 전화에 의한 배달의뢰를 받아 유류저장탱크에 가면 OOO의 직원이 유류 운반량과 상관없이 이미 작성된 출하전표를 주유소에 전달하라고 주어, OOO가 발행한 출하전표 전체가 가공 발행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라)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거래명세서 등을 제출하고 있는 바, 출하전표에는 2010년 제1기에 OOO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경유 20,000ℓ를 매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운반자는 김OOO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OOO의 영업사원 이OOO가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거래사실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이 이OOO에게 유종과 단가를 확인한 후 주문의뢰하였고, 이OOO의 오더를 받은 OOO OOO에서 직접 출하(운송)하였으며, 유류대금 입금은 정상적인 경로를 통하여 결제되었음을 확인하면서 거래사실확인서와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있다. (마)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와 실지 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주장이나,북대구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자료상 조사결과 OOO는 유류저장탱크를 임차하면서 가장 중요한 사항인 유류 입․출고 관리를 직접 하지 않고 임대인인 터미널주유소 직원이 하였으며, 운반기사가 전화에 의한 배달의뢰를 받아 유류저장탱크에 가면 직원이 유류 운반량과 상관없이 이미 작성된 출하전표를 주유소에 전달하라고 주는 등 OOO가 발행한 출하전표 전체가 가공으로 보이는 점 및 OOO가 매출, 매입 모두 실지거래 사실이 없는 완전 자료상으로 조사된 점 등으로 볼 때, OOO로부터 실제로 유류를 매입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1부3535, 2011.11.24., 같은 뜻임).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나, 유류 운반량과 상관없이 이미 작성된 출하전표를 유류운반기사가 받아 청구인에게 전달한 것이고, OOO가 전부자료상으로 조사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