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퇴직금 중간정산후 쟁점금액을 ’04.10.10.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을 07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손금불산입함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구-5120 선고일 2012.03.16

법인이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에서 그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손금에 산이하도록 하고 있으며, 퇴직금 중간정산후 쟁점금액을 ’04.10.10.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을 2007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손금불산입함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7.6.2. 퇴직한 서OOO의 퇴직급여로 OOO원을 계상하여 2007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서윤교의 1996.6.4.∼2004.9.30. 근무기간에 대한 중간정산퇴직금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2004.10.10. 지급하였으므로 2004사업연도 퇴직급여로 계상하여야 한다 하여 2011.8.17.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한 후 200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2004년 중간정산 퇴직급여와 관련하여근로기준법및 세법에 따라 보관하여야 할 임금대장 및 퇴직에 관련된 서류는 보관기간인 3년 및 5년이 경과하였고, 청구법인은 2010.12. 처분청으로부터 ‘장기성실납세법인’으로 선정되어 5년간 세무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통지를 받았음에도 조사를 받는 것은 부당하며, 2010년부터 청구법인을 고발하여 3건의 재판을 일으킨 서OOO가 암수술 등으로 몸이 아프다 하여 퇴직금을 담보로 자금을 빌려주고 형식상 중간정산 해 놓았다가 2007년 퇴직시 퇴직금에서 차감하였으므로 퇴직금 OOO원을 2007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것은 정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근로계약에 관한 서류는 국세의 부과와 관련이 없고, 장부 및 증거서류는 법인세법제112조【장부의 비치기장】국세기본법제85조의3【장부등의 비치와 보존】규정에 따라 법정신고기간이 지난날부터 5년간 보존하도록 되어있으며, 청구법인이 2010.6.10. 작성한 퇴직금 계산에 따르면 1996.6.4.∼2004.9.30. 기간의 중간정산한 퇴직급여를 2004.10.10. 서OOO에게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어 쟁점금액은 2004사업연도의 손금이므로 2007사업연도의 손금에서 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중간정산퇴직금을 지급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보아 퇴직한 사업연도의 손금에서 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① 납세자는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증빙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2) 법인세법 제112조 【장부의 비치․기장】납세의무있는 법인은 장부를 비치하고 복식부기에 의하여 이를 기장하여야 하며,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빙서류를 비치·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은 제3조 제2항 제1호 및 제6호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①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 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현실적인 퇴직에는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대표 이OOO가 2011.6.3. 작성한 확인서에 따르면 1996.6.4.∼2007.6.2. 청구법인에서 근무한 서OOO의 퇴직금총액 OOO원 중 1996.6.4.∼2004.9.30. 근무기간의 퇴직금액인 쟁점금액을 2004.9.30. 중간정산하여 2004사업연도에 계상하였어야 함에도 2007사업연도 퇴직급여에 포함시켜 법인세를 과소 신고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2007.6.10. 청구법인이 작성한 서OOO 퇴직금정산내역에는 서윤교가 1996.6.4. 입사하여 2007.6.2.까지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고, 1996.6.4.∼2004.9.30. 기간의 중간정산금 OOO원(쟁점금액)을 정산하여 2004.10.10. 지급 완료하였으며, 2004.10.1.∼2007.6.2. 기간의 퇴직급여는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OOO원의 퇴직총금액을 산출한 후 암치료가불금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2007.6.10.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이 2007.7.30. 발행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따르면 1996.6.4.부터 2007.6.2.까지 근무한 서OOO에 대한 퇴직급여로 OOO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4)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이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그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도록 되어 있고,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는 경우 이를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에 포함하여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법인이 서OOO가 1996.6.4.부터 2004.9.30.까지 근무한데 따른 퇴직급여인 쟁점금액을 2004.10.10. 정산하여 지급하고, 2004.10.1.부터 서OOO가 퇴직하기 전 날인 2007.6.2.까지의 퇴직금을 별도로 계산한 점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중간정산 퇴직급여로 보이므로 쟁점금액을 2007사업연도의 손금에서 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