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처분신탁 이전에 분양된 상가 분양대금 및 미분양상가의 임대수입은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대금 등의 변제에 우선 충당한 것으로, 이는 우선수익자의 위탁자에 대한 채권 회수의 일환으로 보이는바, 부동산처분신탁에 의한 신탁부동산의 실질적 통제권이 우선수익자인 청구법인에게 이전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부동산처분신탁 이전에 분양된 상가 분양대금 및 미분양상가의 임대수입은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대금 등의 변제에 우선 충당한 것으로, 이는 우선수익자의 위탁자에 대한 채권 회수의 일환으로 보이는바, 부동산처분신탁에 의한 신탁부동산의 실질적 통제권이 우선수익자인 청구법인에게 이전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OOO세무서장이 2011.9.14.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6년 제2기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⑤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있어서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① 법 제6조제6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질권·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1)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의 관할세무서인 OOO세무서장은 OOO계약 이후 지급받은 분양상가의 분양대금 및 임대료 등 공급가액에 대하여 공급자를 우선수익자인 청구법인으로 보아 OOO에 부과된 부가가치세 결정을 취소하고 우선수익자인 청구법인의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 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과세사실판단자문을 요청하였고, 2011.7.19.OOO 의결 결과에 의하면, 타익신탁에 있어 신탁재산에 대한 사용․수익 및 처분 등에 대한 권한(실질적 통제권)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신탁재산의 공급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우선수익자가 되는 바(부가가치세과-240, 2011.3.11.), 신탁부동산의 분양, 임대수익이 신탁재산을 구성하여 우선수익자에게 배분되거나 위탁자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예금계좌로 직접 송금되어 그 대금을 사용, 수익하였으며, 공사도급(변경)계약서 특약사항 제5조 제2항에서 신탁이 완료될 경우 사업부지에 대한 관리계약 및 제반관리는 청구법인이 하며 미분양관리비 등은 청구법인이 부담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신탁일 이후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비용이 우선수익자인 청구법인에게 귀속되고 있고, 신탁계약서 특약사항 제9조 제1항에서 신탁부동산은 우선수익자의 서면 동의에 의하여 우선수익자 및 우선수익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처분키로 하고, 위탁자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치 않기로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어 수익자는 신탁부동산에 대한 실질적 처분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 처분청은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2011.9.14.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6년 제2기분OOO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은 담보부 타익신탁의 우선수익자에 불과하고, 우선수익권의 취득근거 및 목적은 공사도급계약서상 담보요청권에 따라 청구법인의 공사대금채권 등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이며, 미분양상가의 임대권한은 OOO에 있고, 분양상가는 OOO 이전에 이미 분양되어 분양대금 중 일부만 채권 등의 변제에 충당되는 등 청구법인이 실질적 통제권을 취득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OOO 공사도급계약서 및 변경계약서에 의하면, 수급자인 청구법인과 도급자인 OOO은 2003.3.14. 공사도급금액을OOO만원으로 하고 공사기간을 2003년 5월~2004년 5월로 하여 도급계약서를 체결하였으나, 2004.8.23. 공사기간을 2003년 11월~2006년 2월로 변경하였고, 2004.12.31. 도급금액을OOO만원으로 변경하였으며, 2006.7.29. 지하2층~지상5층 건물로 공사기간을 2003년 11월~2006년 8월로 하고, 공사금액을OOO만원으로 한 변경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2006.7.29. 도급자인 OOO과 수급자인 청구법인이 최종 변경하여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 특약사항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2006.9.15. 위탁자인 OOO과 체결한 OOO계약서와 우선수익자인 청구법인간의 특약사항의 주요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라)OOO2007.8.27.)에 의하면, 특약사항 제8조 제1항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제5항을 신설하여 신탁기간 중 위탁자 명의의 임대차계약은 없는 것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마) 위탁자인 OOO은 OOO OOO계약 이전에 분양된 상가에 대하여 수분양자들로부터 받은 분양대금 및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임대수입금에 대하여 2006년 제2기~2008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국세청 예규(부가가치세과OOO2011.03.11.)에 의하면, 사업자(위탁자)가 소유 부동산을 신탁법 규정에 따라 부동산신탁회사(수탁자)에게 신탁하고 이를 수탁자가 임대 및 양도하는 경우 당해 신탁부동산과 관련된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되는 것이나, 신탁계약상 위탁자가 아닌 수익자가 따로 지정되어 있어 신탁의 수익이 우선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있는 신탁(타익신탁)에 있어 당해 신탁계약 및 특약에서 정한 조건에 의하여 신탁재산에 대한 사용·수익 및 처분 등에 대한 권한(실질적 통제권)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본다고 해석하고 있는 바, 신탁계약 내용이 우선수익자가 지정되어 신탁의 수익이 우선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있는 타익신탁의 경우라 하더라도 당해 신탁계약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볼 때, OOO 계약에 의하여 신탁부동산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까지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향후 당해 신탁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될 때에 그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자도 위탁자 또는 우선수익자로 달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4)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에서 부가가치세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즉 사업자가 이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고, 한편,신탁법상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도록 하는 것인바,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관리ㆍ처분함에 있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게 되는 경우 수탁자 자신이 계약당사자가 되어 신탁업무를 처리하게 되는 것이지만, 그 신탁재산의 관리ㆍ처분 등으로 발생한 이익과 비용은 최종적으로 위탁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실질적으로는 위탁자의 계산에 의한 것이므로,신탁법에 의한 신탁은부가가치세법제6조 제5항 소정의 위탁매매와 같이 ‘자기(수탁자) 명의로 타인(위탁자)의 계산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또는 공급받는 등의 신탁업무를 처리하고 그 보수를 받는 것이어서, 신탁재산의 관리ㆍ처분 등 신탁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의 사업자 및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위탁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99다59290 2003.4.25. 참조). 처분청은 OOO시 우선수익자인 청구법인에게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어 OOO의 분양대금 및 임대수입에 대하여 청구법인을 재화의 공급자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OOO 중 분양상가 및 미분양상가 임대에 대하여는 OOO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점, 위탁자인 OOO은OOO 중 미분양상가의 임대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OOO분양대금 및 수입금액은 공사도급계약서 특약사항 제7조에서 우선적으로 청구법인의 공사비로 지급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OOO 이전에 분양된 상가 분양대금 및 미분양상가의 임대수입은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대금 채권 등의 변제에 우선 충당한 것으로 보이므로OOO 중 분양상가 및 미분양상가의 임대에 대하여 OOO에 의하여 청구법인에게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다. 또한, 2006.9.15. 위탁자 OOO과 수탁자인 OOOOOOOO OOO OOOOOOOOO계약서 */및 특약사항에서 정한 조건에 의하여 신탁재산에 대한 사용·수익 및 처분 등에 대한 권한(실질적 통제권)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로 이전되었는지를 살펴보면, 특약사항 제5조에서 우선수익자의 수익금액을 정하였을 뿐 신탁부동산 가액을 평가하거나 수익권증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점, 제8조 제1항 단서에서 신탁부동산을 분양가 미만으로 처분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자 및 우선수익자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고, 제2항에서 신탁부동산의 명도책임, 하자담보책임 등은 위탁자 및 우선수익자가 지며, 제3항에서 신탁부동산 매매시 세금계산서 교부 및 부가가치세 납부 등은 위탁자가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점, 제10조에서 신탁부동산 처분시까지의 소유권관리보수 및 처분보수는 신탁계약 체결일에 위탁자가 납부하기로 한 점, 제9조에서 신탁재산의 처분 등으로 발생한 대금은 공사비 등 채권의 범위 내에서 우선수익자인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우선수익자의 위탁자에 대한 채권 회수의 일환으로 보이는 점, 공사도급계약서 특약사항 제5조 제2항에서 신탁이 완료될 경우 사업부지에 대한 관리계약 및 제반관리와 미분양관리비 등은 청구법인이 부담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이전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은 OOO에 의하여 위탁자 또는 수탁자로부터 대물변제 등 신탁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공사도급계약에 의하여 공사비 등을 담보하기 위한 신탁으로 보이므로 OOO에 의한 신탁부동산의 실질적 통제권이 우선수익자인 청구법인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OOO 중 분양상가의 분양대금 및 미분양상가의 임대수입에 대하여 재화의 공급자를 우선수익자인 청구법인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