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치장 설치 신고 및 임대차계약서 작성사실이 없는 등 쟁점토지를 하치장용 토지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에는 증빙이 부족하며, 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 고시에 따라 쟁점토지 내에서 건축 등의 행위가 제한된다 하더라도 쟁점토지의 용도(답)인 경작 자체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않았으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하치장 설치 신고 및 임대차계약서 작성사실이 없는 등 쟁점토지를 하치장용 토지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에는 증빙이 부족하며, 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 고시에 따라 쟁점토지 내에서 건축 등의 행위가 제한된다 하더라도 쟁점토지의 용도(답)인 경작 자체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않았으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8.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물품의 보관·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사용되는 하치장·야적장·적치장 등(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한 창고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으로서 매년 물품의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의 토지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① 법 제104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 동안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1)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2011년 7월, OOO지방국세청)에 나타난 청구인들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조사내역은 아래와 같다. (OO: OOO)
(2) 위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에 의하면, 항공사진 판독결과, 쟁점토지 지상에 적치물과 가건물이 존치한 것으로 보여지나 고물상으로 보기에는 불분명하고,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하치장 설치신고(사업자등록) 및 임대차계약서 작성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3)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의결결과 통보서(2011.7.19.)를 보면, 쟁점토지의 항공사진 판독의견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적치물 및 가건물이 존치한 것으로 보여지나 고물상으로 보기에는 불분명한 점,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어, 답으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이 입증된 이상 농지와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들이 입증하여야 함에도,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하치장(고물상)으로 임대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이 나타난다.
(4) 제출된 전OOO 작성의 확인서(2011.6.28.)에 의하면, 본인은 쟁점토지와 경계를 맞댄 바로 옆 토지에서 2004.4.6.부터 고철 및 재활용품 도난방지를 위해 사업장을 설치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고, 쟁점토지는 본인의 사업장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으나, 현재 사업자인 OOO사업이 2008년 중반경 입주하기 전까지는 고철 및 재활용품을 취급하였는지 전혀 몰랐으며, 본인이 2004년 4월 연접토지에 입주당시 쟁점토지는 사실상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서OOO 작성의 확인서(2011.6.30.)에 의하면, 본인은 OOO동 665-5 OOO상사의 사업자인 김OOO의 처형으로, 사실상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였으며, 고철 도매업체인 OOO상사를 2003.10.6.부터 운영하는 도중 사실상 쓰레기장으로 방치되고 있던 OOO동 665-4(쟁점토지)를 본인이 2008.6.30. 폐업시까지 부분적으로 사용한 적이 있고, 당시 쟁점토지가 쓰레기장으로 방치되었던바 1년치 월세 1백만원을 주고 사용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고, 임대료는 첫해에 1번 지급하였을 뿐 이후에는 임대인의 요구가 없어 지급하지 않았으며, 쟁점토지 사용과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은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5) 한편, 청구인들이 작성한 각 확인서(2011년 6월)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2001.9.7.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부동산중개인으로 알고 있었던 양소장(이름 모름)에게 모든 사무(계약서작성․인장날인․대금지급 등)를 위임하였고, 매매대금도 양소장을 통해 지급하여 지불하였으며, 청구인들이 직접 매도인이나 그의 대리인을 만난 적은 없고, 청구인들은 당시 토지수용 등으로 여유자금이 생겨 투자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게 되었으며, 애초에 농사를 지을 생각은 없었고, 취득 후 지대가 낮아 복토를 한 뒤 부동산중개인의 소개로 약 7∼8개월 정도 잠시 임대한 후에는 OOO상사에게 임대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은 없고,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6) 매매계약서(2005.11.21.)에 의하면, “목적물은 OOO동 665-4 답 1,931㎡(쟁점토지), 매도인은 청구인들, 매수인은 김OOO 외 1인, 매매대금은 OOO원(계약금은 OOO원, 잔금 OOO원은 2005.12.27. 지급), 특약사항은 잔금시 거래사실확인용 인감 발급하여 제출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7) 청구인들이 제출한 항공사진제공 및 판독의견회신(OOO광역시 토지정보과, 2011.6.28.)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대상토지 항공사진 촬영일 판독의견 비고 OOO동 665-4 (쟁점토지) 2001.11.10. 경작지 상태 붙임 항공사진 참조 2002.10.30. 적치물 및 가건물 존치상태 2003.10.24. 적치물 및 가건물 존치상태 2004.10.24. 적치물 존치 상태 2005.10.26. 적치물 및 가건물 존치상태 2006.11.4. 적치물 및 가건물 존치상태
(8) OOO광역시 고시 제OOO에 의하면, 쟁점토지 일대 토지구획 정리사업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OOO도시계획(재정비)결정 및 변경결정이 있었음이 나타나고, OO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OOO구청장, 2003.6.20.)에 의하면, 쟁점토지 일대에 OO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도시관리계획결정이 있었음이 나타나며, 건축허가제한공고OOO 에 의하면, 제한기간 공고일부터 OOO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일까지 건축허가가 제한되고, 건축물의 신·증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축조(단, 가설건축물중 컨테이너 및 기존 공장부지내 철주천막 제외)가 제한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9) 그 외에 청구인들은 OOOⅠ, Ⅱ 제1종지구단위계획 추진경위,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작성고시OOO, 쟁점토지 일대를 촬영한 항공사진 4매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10)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들은 쟁점토지가 하치장 등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지만, 항공사진 판독결과에 의하면 적치물과 가건물이 존치한 것으로 보이나 하치장(고물상)으로 보기에는 불분명하고,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하치장 설치신고(사업자등록) 및 임대차계약서 작성사실이 없는 등 쟁점토지를 하치장용 토지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증빙이 불충분하며, 나아가 청구인들은 쟁점토지가OOO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OOO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이어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 내에서 건축 등의 행위가 위 고시에 따라 제한된다 하더라도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매매계약서상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는바,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 자체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어서(조심 2010서1317, 2010.9.13., 조심 2010서109, 2010.03.09. 등 같은 뜻임),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