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인의 진술내용과 확인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이 종전농지 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거주를 인정하더라도 대토농지 일부를 대리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현지인의 진술내용과 확인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이 종전농지 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거주를 인정하더라도 대토농지 일부를 대리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쟁점농지 및 쟁점대토농지의 취득 및 양도 현황은 아래 <표1>과 같으며, 청구인의 쟁점농지 및 대토농지(쟁점대토농지를 제외한다)의 자경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표1> 대토농지 및 양도농지 내역 (OO: O, OO)
(2)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9.11.21. OOO에 신규임용되었고, OOO국(2003년, 이후 과장으로서 매년 OOO만원 정도 급여 수령), OOO(2006년), 같은 센터 서비스망기술부 OOO실(2007년), 같은 센터 OOO팀(2008년) 등에서 근무하고 2009.12.31. 명예퇴직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쟁점주소지 전출입 변동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이 나타난다. <표2> 쟁점주소지 전출입 내역
(4) 청구인은 쟁점주소지의 거주를 입증하는 자료로서, 청구인과 곽OOO의 쟁점주소지 소재 방 두 칸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OOO번, OOO 이삿짐 운임’으로 기재된 이삿짐운임 간이영수증(2010.5.3.), 쟁점주소지가 청구인의 주소지로 기재된 OOO조합원 가입신청서(2007.8.1) 및 청구인의 조합원 가입을 승낙한 OOO 정기이사회 결의록, 농지원부, 청구인이 2010.6.28. OOO원(지상물보상금), 2011.4.25. OOO원(영농보상금)을 각각 수령한 것으로 기재된 OOO시장의 부동산 등 매수, 수용, 철거 확인서(2011.5.2.) 및 쟁점주소지 현장사진 등을 제출하였으며, 쟁점주소지 거주기간 동안 OOO에는 거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관하여 임대인 김OOO, 임차인 이OOO가 해당 주소지의 1층 방 1칸에 관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서(2007.11.5.)를 제출하였다.
(5) 청구인에 대한 영농보상금 지급조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은 아래와 같은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가) 곽OOO의 사실확인서(작성일자 미기재)에 의하면, 곽OOO은 OOO에 사는 청구인 내외가 쟁점주소지의 곽OOO 집에 2007.4.25.부터 이사 가는 날인 2010.6.7.까지 살았음을 확인하고, 곽OOO, OOO리장 김OOO, OOO리장 주OOO의 거주사실보증서(2011년 4월)에 의하면, 청구인과 권OOO이 쟁점주소지 소재 건축물에서 실제거주하였음이 틀림없다고 확인하였으며, 인근주민 장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5년 3월부터 과수원 퇴비(한우배설물등) 사용 및 농약공동구매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으로 나타난다. (나) 윤OOO(곽OOO의 자녀)의 확인서(2011.9.11.)에 의하면, 윤OOO은 일년에 두세차례 노모 곽OOO을 뵈러 서울에서 친정인 쟁점주소지에 내려간 적이 있고, 친정집 아래채 방에 청구인 부부가 세들어 살고 있었는데, 어머니 말씀을 빌리자면 억척스럽고 부지런하고 어머니에게도 잘해준다고 칭찬하였으며, OOO리에서 밭을 사서 과일나무를 심어 밤낮으로 가꾸다가 공단배후지원단지로 편입되어 보상을 받고 OOO로 이사를 가고 없어 서운하다는 내용으로 나타난다. (다) 윤OOO(곽OOO의 자)의 확인서(2011.9.23.)에 의하면, 윤OOO은 울산에 살고 있고 쟁점주소지 관계는 곽OOO이 처리하여 별채 임대 및 전출입관계는 잘 모르나, 갑자기 세무서 직원이 전화로 물어 잘 모른다고 하니 세무서 직원이 곽OOO에게 다녀왔다면서 곽OOO의 뜻인 양 의도적으로 만들어 팩스를 넣어줄테니 도장을 찍어 보내라고 해서 곽OOO의 뜻인 줄 알고 자세히 모르면서 몇 개 줄긋고 다시 보내주었는데, 그 때 본인의 뜻과 달리 묻어간 말도 있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고, 누나는 곽OOO 방에서 세입자를 보았다고 하였으며, 임대차계약서상 작성자인 곽OOO이 제일 정확할 것이라고 확인하였다. (라) 서OOO 확인서(작성일 불상)의 확인서에 의하면, 서OOO은 청구인 소유 땅을 서로 합의 없이 서OOO의 임의대로 모내기를 하여 청구인이 나무를 심으러 왔다가 나무를 못심고 그냥 가고 차후 서OOO이 모내기를 한 사실을 알고 모심은 돈과 논갈이 비용을 청구인에게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7)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였고, 쟁점대토농지를 자경하지 않았다는 의견으로서, 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증빙을 제출하였다. (가) 처분청의 현지확인 복명서(확인기간 2011.4.11.~2011.4.21.)에 의하면, 쟁점주소지 주택 소유자인 곽OOO은 청구인이 OOO에서 농사를 짓기 위해 자주 오고하니 주소지 전입을 요청하여 아래채 방 1칸을 빌려준 사실은 있으나 실제 거주여부, 월세 수입 등에 대하여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아래채 방 1칸은 보일러실은 있으나 부엌이 없어 식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임대인 곽OOO 관련인(70세, 인적사항 밝히기 및 확인서 작성 거부, 3~4년전부터 곽OOO의 도우미로 활동)은 청구인이 쟁점주소지에서 숙박을 하면서 농사일을 한 사실은 있으나 실제 거주는 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2011.4.12. OOO시 도시과에 영농손실 보상금 지급내역을 확인한바, 영농손실보상금은 보상청구시 쟁점농지 연접시군에 거주하지 아니하여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된다는 내용으로 나타나고, 쟁점대토농지에 대해 인근 경작자에게 문의하여, OOO에 거주하는 서OOO이 경작한다고 확인하였고, 2011.4.12. 서OOO에 대리경작 여부 확인한바, “위 토지는 OOO씨 문중의 종답토지로서 본인이 4~5년전부터 현재까지 벼농사를 짓고 있으나 직불금을 신청한 사실 없다”고 하였다는 내용으로 나타난다. (나) 영농손실보상금(실농비) 신청인 및 수령인 내역에 대한 OOO시 회신(2011.4.14.)은 쟁점농지에 대한 영농손실보상금은 수령인이 보상청구시 쟁점농지 소재지의 연접시군에 거주하지 않아 영농손실보상대상이 아니어서 지급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나타난다. (다) OOO시장 작성 협의통보서(2010.4.1.), 지장물보상금 지급조서(2010.6.15.), 영농보상금 지급조서(2011.1.12.)에 의하면 토지소유자 주소지로 OOO가 각각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윤OOO 확인서(2011.7.19.)에 의하면, 윤OOO은 2007년에서 2010년 사이 어머니 곽OOO 주소지의 별채에 다른 사람들이 세들어 살고 있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다만, 어머님이 예전에 언뜻 누가 주소만 이전해 놓았다는 말씀만 하신 적이 있으며, 처음 전입하여 첫달에는 OOO만원 달세를 받고 그 뒤로 농사지어서 과일, 배를 OOO박스씩 주니 달세는 받지 않았고, 2010년 2월경 구정설 전후 별채 보일러시설이 얼어서 동파되어 확인자가 단수조치를 하였으며, 당시에도 별채에 거주하는 사람은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권OOO(청구인의 배우자)의 확인서(2011.4.22.)에 의하면, 권OOO은 쟁점대토농지를 2009.10.1. 취득하였고, 취득일로부터 2011.4.22.까지 본인 승낙없이 서OOO이 벼농사를 지었으며, 조만간 토지 임대료와 벼농사 대금에 대해 정산하기로 약속하고 2011년 4월 이후 서OOO으로부터 토지를 회수하여 본인이 경작할 예정임을 확인하는 내용으로 나타난다. (바) 서OOO의 확인서(작성일 불상)에 의하면, 서OOO은 OOO번지(약200평) 경운작업 OOO원 모내기 OOO원, 벼베기 OOO원, 모육모 OOO원, 옆 논과 사이에 있어서 농사를 지어 주었다는 내용으로 나타난다.
(8)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소지에 거주하였고, 쟁점대토농지를 자경하였으므로 쟁점농지의 양도는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현지확인 복명서(확인기간 2011.4.11.~2011.4.21.)에 의하면, 쟁점주소지 소재 주택 소유자인 곽OOO은 청구인이 대구에서 농사를 짓기 위해 자주 오고하니 주소지 전입을 요청하여 아래채 방 1칸을 빌려준 사실은 있으나 실제 거주여부, 월세 수입 등에 대하여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곽OOO의 도우미로 활동한 관련인은 청구인이 쟁점주소지에서 숙박을 하면서 농사일을 한 사실은 있으나 실제 거주는 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곽OOO의 자 윤OOO이 2011.7.19.자 확인서를 통하여 2007년에서 2010년 사이 곽OOO 주소지의 별채에 다른 사람들이 세들어 살고 있지 않았고 곽OOO이 예전에 언뜻 누가 주소만 이전해 놓았다는 말씀만 하신 적이 있으며, 처음 전입하여 첫달에는 OOO만원 달세를 받고 그 뒤로 농사지어서 과일, 배를 OOO박스씩 주니 달세는 받지 않았다고 확인한바,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쟁점주소지에 거주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의 쟁점주소지에서의 거주를 인정하더라도, 청구인의 배우자인 권OOO의 확인서(2011.4.22.) 등에 의하면, 확인서 작성 당시까지 서OOO이 승낙없이 쟁점대토농지에서 벼농사를 지었으며 2011년 4월 이후 서OOO으로부터 쟁점대토농지를 회수하여 경작할 예정임을 확인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그 이전까지 쟁점대토농지를 자경한 것으로는 볼 수는 없으므로,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농지대토로 인한 감면 규정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