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상품의 매입세액이 청구인이 영위한 인터넷가입유치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으므로 매입세액 공제는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구-5013 선고일 2012.07.03

처분청은 구매대행 물품의 매입세액은 청구인 사업과 관련이 없다고 보았으나, 인터넷가입을 권유하는 경우 사은품으로 현금 또는 일정가액 이하의 상품을 가입자 선택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에 비추어, 사은품으로 현금을 지급하였다가 물품을 원하는 가입자에게 현금을 받환받고 대신 물품을 구매하여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10.4.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8년 제2기분 OOO원, 2009년 제1기분 OOO원, 2009년 제2기분 OOO원, 2010년 제1기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각 인터넷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사은품 가액의 범위내의 상품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초고속인터넷 신규가입자를 모집해 그 명단(이하 “가입유치권”이라 한다)을 인터넷사업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유치수수료(인터넷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사은품 가액이 포함된 금액)를 지급받는 인터넷가입유치사업(상호: OOO)을 2008.6.2.부터 영위하고 있다.
  • 나. OOO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인터넷 신규가입자에게 가입조건에 따라 사은품으로 현금을 지급하고, 이와는 별도로 인터넷쇼핑몰에서 상품을 할인구매하려는 일부 가입자에게 단순히 구매대행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상품을 구매대행하고 받은 매입세액은 청구인이 영위한 인터넷가입유치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상품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1.10.4.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OOO원(2008년 제2기분 OOO원, 2009년 제1기분 OOO원, 2009년 제2기분 OOO원, 2010년 제1기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사전약정에 따라 인터넷 신규가입자에게 사은품으로 현금 또는 상품을 지급했으며, 현금을 받은 가입자가 상품을 원하는 경우에 한해 기지급한 현금을 송금받은 후 상품을 대리구매해 주었는바, 외관상 청구인이 사은품으로 현금을 지급하고, 이와는 별도로 상품을 대리구매해 준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 실질은 가입자에게 사은품으로 지급한 현금을 반환받고 그 대신 상품을 지급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청구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아 상품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운영한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가입조건에 따라 사은품으로 현금을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사은품지급약정서에도 사은품으로 현금만 명시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가입자 지급한 현금이 판매촉진을 위한 비용이고, 일부 가입자의 요청에 따라 단순히 상품을 대리구매한 것은 청구인의 사업과는 별개의 것이다. 결과적으로 청구인은 일부 가입자가 구매한 상품의 매입세액을 자신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것이므로 이를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상품의 매입세액이 청구인이 영위한 인터넷가입유치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따르면, 청구인은 가입유치권을 인터넷사업자에게 제공하고, 자기의 몫 뿐만아니라 가입자에게 지급할 사은품 가액이 포함된 유치수수료를 매출로 계상하고, 동 매출세액에서 신용카드로 매입한 상품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08년 제2기~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동 상품의 매입세액이 청구인이 영위한 인터넷가입유치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전액 불공제하였다.

(2) 처분청은 상품의 매입세액이 청구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면서, OOO세무서장의 조사결과보고서, 사은품 지급약정서 등을 제시하였다. (가) 조사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인터넷에 홈페이지OOO를 개설하여 전화상담으로 인터넷 가입자를 유치하고, 가입유치권을 인터넷사업자에게 제공한 대가로 유치수수료를 지급받았으며, 가입자에게 가입조건에 따라 20~50만원을 송금하고, 인터넷쇼핑몰에서 상품을 5~10% 할인구매할 수 있는 할인카드를 이용해 일부 가입자에게 구매대행 서비스(수수료 없음)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위 보고서에 첨부된 청구인의 확인서를 보면, 인터넷 신규가입자가 청구인에게 사은품으로 받은 현금 범위내에서(일부는 초과되는 경우도 있음) 구매요청을 하면, 상품대금을 송금받은 후 인터넷쇼핑몰에서 해당 상품을 대리구매해 주었으며, 상품은 인터넷쇼핑몰에서 인터넷 신규가입자에게 직접 배송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사은품 지급약정서(2011.3.14. 발행분)에는 청구인이 인터넷 신규가입자인 임**에게 초고속인터넷과 TV(결합상품)를 3년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사은현금 34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사은품으로 현금을 받은 자가 현금 대신 상품을 원하는 경우 기지급한 현금을 반환받고 상품을 제공한 것이라면서,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영업업무 위탁에 관한 약정서ㆍ인터넷서비스신청서 등을 제출하였다. (가) OOO포트(박OOO, 갑)와 OOO(청구인, 을) 사이에 2009.12.20. 체결한 초고속인터넷 영업을 위한 개설 약정서에 의하면, 갑은 을이 위탁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유치수수료를 지급하고, 을은 고객에게 유치수수료 내에서 상품 및 현금, 유가증권(상품권) 등을 사은품으로 지원한다고 되어 있다. (나) 인터넷서비스신청서 양식(2010.6.21. 출력분)을 보면, 특약사항에 사은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4)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매입세액이 규정되어 있고, 제3호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이 규정되어 있다.

(5) 살피건대, 처분청은 상품 매입행위가 인터넷가입유치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관련 매입세액 전체를 불공제하였으나, 청구인과 인터넷사업자가 체결한 약정서를 보면, 인터넷사업자에게서 지급받은 유치수수료 범위내에서 가입자에게 사은품으로 현금 또는 상품 등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에 비추어 사은품을 현금으로 한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사은품으로 지급한 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고 그에 상당하는 상품을 수수료 없이 단순히 대리구매한 것이라면, 결과적으로 그 금액만큼은 사은품으로 상품을 제공한 것과 다름이 없고, 동 상품의 매입은 청구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함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다만, 앞에서 본바와 같이 청구인이 일부 가입자에게 사은품 가액을 초과해서 상품을 대리구매해 준 것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사은품 가액을 초과한 상품 관련 매입세액은 청구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그 매입세액은 불공제함이 타당함.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ㆍ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