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동일한 취지의 청구에 대해 각하결정한 바 있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구-4994 선고일 2012.04.27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동일한 취지의 청구에 대해 조세심판원이 각하결정한 바 있거나 심판청구기간인 90일을 경과한 것이어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1996년 12월 경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OOO이 1994년 제2기~199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을 운영하는 청구인으로부터 공급대가 합계 OOO원OOO,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고도 OOO를 운영하는 장OOO 외 1인으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누락하였다고 보아 1999.1.18.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제1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고, 1995년도 매출누락과 관련된 수입금액 OOO원(공급가액)을 청구인의 1995년 귀속 종합소득 수입금액에 합산하여 2000.2.8. 청구인에게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제2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1998.11.1. 1998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제3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고, 1999.12.2.에는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무납부액 OOO원을 무납부고지(이하 “당연경정고지분”이라 한다)하였다.
  • 라. 청구인은 1999.10.11. 제1부과처분의 부가가치세액 중 국세환급금 OOO원으로 충당된OOO 후 남은 OOO원과 제3부과처분의 종합소득세는 모두 납부하였으나, 제2부과처분의 종합소득세액 중 국세환급금 OOO원으로 충당(2000.2.18.)되고 남은 OOO원과 당연경정고지분의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였다.
  • 마. 처분청은 2000.3.13. 독촉장을 발부한 후, 2000.3.27. 위 체납을 이유로 청구인 소유의 OOO 대지 346㎡ 및 OOO 대지 2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압류(징세OOO-OOO)처분하였고, 2000.6.5.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쟁점부동산의 공매를 의뢰하였으며,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01.2.9. 청구인에게 공매통지서를 발송한 후, 2001.4.11. 쟁점부동산을 류OOO에게 매각하기로 하는 공매처분을 하였고, 류OOO는 2001.5.10. 쟁점부동산에 이 건 공매처분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처분청은 2001.5.11. 위 공매절차에서 배분받은 OOO원을 제2부과처분의 나머지 종합소득세 OOO원OOO과 당연경정고지분의 부가가치세 OOO원OOO에 각각 충당하였다(당연경정고지분의 부가가치세 충당액은 법원판결에 의한 결정취소로 2004.8.3. 환급).
  • 바. 청구인은 2011.11.8. 위의 제1부과처분, 제2부과처분, 제3부과처분, 당연경정고지분이 근거할 과세자료가 없고 납세고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위법․부당한 과세처분이므로 위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여야 하며, 제2부과처분의 나머지 체납액과 당연경정고지분의 체납액에 따라 이루어진 쟁점부동산의 공매처분도 위법하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원상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하여 달라는 취지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처분청의 과세가 근거할 과세자료도 없이 이루어졌고,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적도 없으므로 모든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처분청이 자진납부한 세액이나 체납액에 충당한 환급금도 모두 환급조치하여야 한다.

(2) 모든 부과처분이 위법하므로 제2부과처분의 나머지 체납액과 당연경정고지분의 체납액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체납처분(공매처분 등)은 취소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원상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무자료 매출처의 매입확인에 따라 이루어지는 등 정당한 과세요건사실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졌으며, 법원판결에 따라 송달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어 취소되고 환급된 당연경정고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과처분은 송달절차에 있어서도 하자가 없는 정당한 처분이다.

(2) 당연경정고지분이 송달절차에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제2부과처분과 이를 근거로 한 체납처분이 유효하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공매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 과세처분이 위법․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체납처분의 근거가 된 부과처분이 무효이므로 처분청이 체납처분절차(공매처분)에 따라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된 부동산에 대해 원상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다음 각 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기 조세심판원에 제기한 심판청구 사항 및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02.10.18. 제2부과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의 고지서반송대장에 청구인에게 2000.2.8 고지한 종합소득세 고지서가 반송된 사실이 없고,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일련의 체납처분 과정을 볼 때 청구인은 늦어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청구인에게 처분청에서 압류한 부동산에 대한 공매통지서를 발송한 2001.2.9에는 알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여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국심 2002구3127, 2002.12.10.). (나) 또한, 조세심판원은 위 (가)와 동일한 내용으로 청구인이 2007.3.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해 이미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각하된 처분에 대한 청구로 부적법하다하여 각하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국심 2007구838, 2007.5.28.). (다) 청구인은 2008.4.22. 제1부과처분 및 제2부과처분이 과세근거가 없는 잘못된 처분이고, 이에 근거한 압류 및 공매 또한 청구인에게 납세독촉없이 행한 처분으로 절차상 하자있는 무효인 처분이라고 주장하면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조세심판원은 부적법한 청구라 하여 각하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조심 2008구1438, 2008.6.23.).

(2) 이 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항고소송 및 판결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제1부과처분 및 제2부과처분의 취소 내지 무효확인을 주장하며 처분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대구지방법원은 판결(대구지방법원 2003.6.27. 선고 2002구합8475 판결)에서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제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부과처분의 취소청구에 대한 소를 각하하고, OOO이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하였고, 대구고등법원은 항소심 판결(대구고등법원 2004.2.6. 선고 2003누1104 판결)에서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는 1심과 동일한 이유로 각하하고,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에 있어 제1부과처분은 완납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것이 적절하다 하여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하고, 제2부과처분은 1심과 같이 기각하였으며, 대법원은 상고심 판결(대법원 2004.5.17 선고 2004두3571 판결)에서 원심결정을 확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류OOO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 대해 대구지방법원은 판결(대구지방법원 2003.7.30. 선고 2001가단49477 판결)에서 청구인이 류OOO를 상대로 이 사건 공매처분이 무효임을 이유로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류OOO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공매처분의 원인이 된 제2부과처분 및 제4부과처분(이 건에서 당연경정고지분)이 허위의 확인서에 기한 것이 아니고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 송달에 아무런 절차상 하자가 없어 무효가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하였고, 대구고등법원은 항소심 판결(대구고등법원 2004.7.2. 선고 2003나6881 판결)에서 제4부과처분(이 건에서 당연경정고지분)은 납세고지서 송달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나 제2부과처분과 이를 근거로한 체납처분이 유효한 이상 공매처분이 무효라 할 수 없고, 다만 제4부과처분(이 건에서 당연경정고지분) 관련 처분청이 수령한 공매배분대금 OOO원은 부당이득금으로 반환받을 수 있을 뿐임을 이유로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대법원은 상고심 판결(대법원 2004.10.29. 선고 2004다40863 판결)에서 원심결정을 확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인: 대한민국) 및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공매처분 무효확인소송에서 대구지방법원은 판결(대구지방법원 2004.6.24. 선고 2003가단81413 판결)에서 공매처분에 의해 제3자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공매처분 무효확인의 소를 각하하고, 부당이득반환청구 중 제4부과처분(이 건에서 당연경정고지분)은 송달절차에 하자가 있어 무효이므로 대한민국이 공매절차에서 배분받은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부당이득으로 청구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으나, 나머지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각 처분이 허위의 확인서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각 처분 당시 납세고지서 또한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음을 이유로 기각하였으며, 대구고등법원은 항소심 판결(대구고등법원 2004.10.27. 선고 2004나8669 판결)과 대법원 상고심 판결(대법원 2005.1.14. 선고 2004다64814 판결)에서는 원심결정을 확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처분청을 상대로 제기한 제1부과처분 및 제2부과처분의 무효확인 및 쟁점부동산 공매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대구지방법원의 판결(대구지방법원 2008.7.23. 선고 2007구합3512 판결) 및 대구고등법원의 항소심 판결(대구고등법원 2010.4.2. 선고 2008누1420 판결)에서 제1부과처분 및 공매처분 무효확인의 소는 기판력에 따라 각하하고, 제2부과처분 무효확인의 소는 기각한 것으로 나타난다(확정판결). (마) 청구인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공매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대구지방법원은 판결(대구지방법원 2010.10.6. 선고 2010구합1240 판결)에서 제소기간이 도과되었음을 이유로 각하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장을 제출하였는바, 현재 대구고등법원 2010누2310호 사건으로 계속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이 처분청 및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제1부과처분 및 제3부과처분 취소 및 공매처분 무효, 쟁점부동산 원상회복등기절차 이행청구 소송에 대해 대구지방법원은 판결(대구지방법원 2011.6.8. 선고 2010구합4409 판결)에서 제1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대법원 확정판결(대법원 2004.5.17 선고 2004두3571 판결)내용과 같이 기한내 불복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제3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청구인이 동 처분에 대해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하여 각하하였으며, 공매처분 무효확인의 소는 대법원 확정판결(대법원 2005.1.14. 선고 2004다64814 판결)내용과 같이 소의 이익이 없음을 이유로 각하하였고, 회복등기청구의 소는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이행판결을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않으므로(대법원 1997.9.30. 선고 97누3200 판결 등 참조) 부적법한 소의 제기임을 이유로 각하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장을 제출하였는바, 현재 대구고등법원 2011누1550호 사건으로 계속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판결(대법원 2005.1.14. 선고 2004다64814 판결)에 따라 2004.7.28. 당연경정고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고, 2004.8.3. 공매대금으로 충당하였던 체납세금 OOO0원OOO과 환급가산금 OOO원의 환급을 결정하였으며, 2004.8.4. 청구인의 계좌로 환급금을 입금한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나타난다.

(4)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의 위 제1부과처분, 제2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는 동일한 취지의 청구에 대해 조세심판원이 각하결정한 바 있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제3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도 1998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고지일인 1998.11.1.부터 90일이 도과하여 제기한 것으로 청구기간이 도과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며, 당연경정고지분은 신고․무납부 세액에 대한 경정․고지로서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법원판결에 의해 처분청이 직권으로 취소결정․환급하여 심리이익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또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쟁점②의 경우 이 건 관련 조세심판결정이나 대법원 판결에서 체납처분의 근거가 된 제2부과처분이 유효하고 체납처분절차상 하자도 없어 쟁점부동산의 공매처분을 무효라 볼 수 없다고 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에서의 공매처분 취소 관련 청구는 기 결정된 동일한 심판청구사건과 중복되는 것으로서 부적법할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원상회복등기절차 이행의 주체가 될 수도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도 당사자 적격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 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