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주식 명의신탁에 따라 은행 여신 규모가 증가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주식 명의신탁에 따라 과점주주 지위를 회피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할 조세를 회피한 점 등에 비추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청구인은 주식 명의신탁에 따라 은행 여신 규모가 증가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주식 명의신탁에 따라 과점주주 지위를 회피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할 조세를 회피한 점 등에 비추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종합물류는 주식회사OOO로부터 분사한 회사로서, 주거래은행인 OOO의 요구에 의하여 무역금융 산정과 은행여신 규모를 늘리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쟁점주식을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할 수밖에 없었으며,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하여지방세법상 간주취득세의 부담을 회피한 적도 없고, 이익배당도 실시한 적도 없어 배당소득의 종합소득세 합산과세에 따른 누진세율을 회피한 사실도 없다.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이유는 기업은행의 『여신업무 제규정집』에 있는 ‘동일인 지배 중소기업군 관리’ 규정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지 결코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므로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2) 설령, 쟁점주식이 청구인들 명의로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되었다고 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세무조사로 감액된 소득금액OOO원을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하여 1주당OOO원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1) ○○종합물류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결과, OOO설립하여 허위의 중고차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OOO을 부당환급받는 등 조세를 포탈하고, 자신의 소유주식을 청구인 외 6인의 명의로 위장분산하여 과점주주(지분율 100%)의 지위를 회피하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조세를 회피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4항 제2호에서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의 주식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순자산가치만으로 주식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OOO는 2004.4.13. 사업개시한 법인으로 쟁점주식의 평가기준일인 2006.2.3. 당시에는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는바OOO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결과 경정된 자산 및 부채가액을 기준으로 순자산가액을 재계산하여 1주당 순자산가치를 산정하고 이에 따라 순자산가치만으로 주식을 평가한 것은 정당하다. 즉, 1주당 순자산가치는 비상장법인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경정으로 감액된 소득 및 이월결손금은 1주당 순자산가치 계산시 반영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① (주위적 청구) 쟁점주식이 조세회피목적없이 명의신탁된 주식이므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쟁점주식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시 세무조사로 인하여 감액된 소득금액을 순자산가액 계산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 소유주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 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율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2.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폐업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출자지분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준비금․충당금 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영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준비금·충당금 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자산 또는 부채에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방법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평가기준일 현재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가액은 이를 자산에 가산하여 계산할 것
2. 선급비용(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에 한한다)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의 가액은 이를 자산에서 차감하여 계산할 것
3. 다음 각목의 가액은 이를 각각 부채에 가산하여 계산할 것
조세특례제한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한 제준비금은 이를 각각 부채에서 차감하여 계산할 것.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따르면, OOO의 주식변동 및 보유현황은 처분개요의 <표>와 같다. (나)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2.3. 쟁점주식을 OOO로부터 취득하여 2008.12.10.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조사관청의OOO에 대한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OOO를 설립하여 허위의 중고차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OOO을 부당환급 받는 등 조세를 포탈하고 자신의 소유주식을 청구인 등의 명의로 위장분산하여 과점주주(지분율 100%)의 지위를 회피하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조세를 회피하여 한 것으로 보았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2011.8.10. 청구인에게 2006.2.3. 증여분 증여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OOO의 주거래은행인 OOO의 요구에 의하여 은행여신 규모를 확대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게 되었을 뿐 조세회피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하며, 기업은행의 『여신업무 제규정집』에 있는 ‘동일인 지배 중소기업군 관리’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데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여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고,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두11220, 2006.9.22. 참조). (바)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종합물류의 은행여신 규모 확대를 위한 것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OOO의 은행여신 규모가 얼마나 증가했는지에 대한 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점,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OOO은 과점주주의 지위를 회피하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조세를 회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로 입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비상장주식평가조서에 의하면, ○○종합물류는 사업개시(2004.4.13.) 후 평가기준일(2006.2.3.)까지가 3년 미만인 법인에 해당하므로,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순자산가치인 OOO으로 평가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평가는 세무조사로 감액된 소득금액 OOO(2005사업연도)을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산정한 가액(1주당OOO)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 살피건대, OOO는 사업개시일로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이 3년 미만인 법인에 해당되어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순자산가치는 비상장법인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경정으로 감액된 소득금액은 순자산가치에 반영하지 않은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