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대방 매출액의 대부분이 정상거래이며 거래상대방이 청구인과의 거래가 실지거래이고 관련 대금을 지급받았음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자금거래내역 및 실지거래 여부를 재조사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결정하여 과세함이 타당함
거래상대방 매출액의 대부분이 정상거래이며 거래상대방이 청구인과의 거래가 실지거래이고 관련 대금을 지급받았음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자금거래내역 및 실지거래 여부를 재조사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결정하여 과세함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1.8.12. 청구인에게 한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무역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의류대금의 지급경위 등 실지거래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무역에 대한 ○○세무서장의 자료상조사 종결복명서 및 처분청의 과세자료 처리검토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무역은 2004.12.1. 개업한 의류도매업 영위사업자로서 2007.10.31. 사업부진으로 자진폐업하였고 당시 대표자 ○○○은 사업 전반에 걸쳐 남편 ○○○의 도움을 받아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는데,
1. ○○○무역에 대한 ○○세무서장의 조사결과, 매입(○○○원)은 적출사항이 없었으나, 매출(신고: ○○○원)과 관련하여 2006년 제2기 위장매출세금계산서 ○○○원, 2007년 제1기 위장매출 ○○○원, 매출누락 ○○○원을 확인하였고, 청구인 등 10개 매출처에 대하여는 가공혐의자료를 통보하였다.
2. ○○세무서장의 조사 당시 청구인은 아래 <표1>에 기재된 바와 같은 입금표(○○○이 ○○통상 앞으로 발행한 4매), 거래명세표를 첨부한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며 실거래를 주장하였으나, ○○세무서장은 금융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처분청에 가공혐의자료로 통보하였다. <표1> 청구인이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증빙내용 (나)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처분청의 소명요구에 청구인이 제출한 대금지급증빙은 아래 <표2>와 같은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일부 계좌이체하였다고 주장하나 송금인이 청구인의 제수인 ○○○이고, 송금일자가 2005년 6월 및 9월로 거래시기인 2006년 2기와 1년여의 시차가 있을 뿐 아니라 ○○세무서에 제출했던 입금표와도 일자 및 금액이 상이하다는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대금지급 증빙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과세를 하였다. <표2> 처분청에 제출한 증빙 및 ○○세무서 입금표와 비교
(2) 위 소명자료 이외에 청구인이 제출하는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2006년 중 청구인의 매입장 및 매출장을 보면, 아래 <표3>과 같이 2006년 제2기 ○○○원을 매입하여 ○○○원을 매출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매입내역에는 동 기간 매입액의 18.76%를 차지하는 ○○○무역으로부터의 매입이 기재되어 있으며, 매출내역을 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운수공사, ○○택시 등 운수업체에 대한 매출이 다수 나타난다. <표3> 청구인의 2006년 매입장 및 매출장 내역 (나)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무역 ○○○의 거래확인서에는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아래 <표4>와 같이 대금을 결제한 실지거래이고, 본인은 ○○○무역을 배우자와 함께 운영하면서 대금도 양자 명의로 수취하였는데, 평소 사업자금이 부족할 때는 거래처에 부탁하면 자기들의 친척들에게 이야기하여 송금해 주고, 차후에 결제시 정산하고는 하였으며, ○○통상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정산한 것으로서 본인은 현재도 사업을 계속 중에 있으며 언제라도 ○○통상과의 거래내역에 대하여 진술을 요청하면 협조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표4> ○○○무역에서 제출한 대금지급내역
(3) 청구인의 제수라는 ○○○이 ○○○무역에 2005.6.22., 2005.9.9. 2차례에 걸쳐 ○○○원을 송금한 경위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위 금액이 입금된 즈음인 2005년 제1기부터 2006년 제1기 기간 중 청구인과 ○○○무역간의 거래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나) ○○○과 그 배우자의 사업내역은 아래 <표5>와 같고, 관련대금이 입금된 2005년 중 ○○○의 배우자가 운영하였던 ○○○○와 ○○○무역간 거래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표5> 거래대금 입금자 이미숙 및 그 배우자의 사업내역
(4) 살피건대,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가공혐의자료로 통보하자 관련 대금지급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가) 청구인은 ○○시에 소재한 ○○○무역에서 구입한 물품을 ○○시 소재 운수업체 등에게 판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러한 매입, 매출내역 상 일부 확인되므로 ○○시에 소재하는 동종 업체에 종사하는 친인척을 통하여 물품을 대리구매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으며, 그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청구인 및 ○○○무역은 일부를 ○○○을 통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상 자금 이체당시 청구인과 ○○○무역간 혹은 ○○○의 배우자가 운영하였던 사업체와 ○○○무역간 거래내역이 확인되지도 아니하는 점과 ○○○무역은 2006년 제2기에 대부분의 매출이 정상거래이고 위장매출도 그 금액이 ○○○원에 불과하여 쟁점세금계산서 상 거래금액 이하인 점 등을 감안할 때 동 자금이체가 쟁점세금계산서와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나) 아울러, ○○○무역에서는 청구인과의 거래가 실지거래이고 관련 대금을 지급받았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관련하여 언제든지 진술 등 협조를 하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세무서장도 당초 조사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지 아니하고 가공거래의 혐의만을 통보하였던 사실이 있다. (다) 따라서, 이 건은 처분청에서 청구인과 ○○○무역간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자금거래내역 및 실지거래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에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결정하여 과세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