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자금거래내역 및 실지거래 여부를 재조사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사건번호 조심-2011-구-4953 선고일 2012.05.08

거래상대방 매출액의 대부분이 정상거래이며 거래상대방이 청구인과의 거래가 실지거래이고 관련 대금을 지급받았음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자금거래내역 및 실지거래 여부를 재조사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결정하여 과세함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8.12. 청구인에게 한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무역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의류대금의 지급경위 등 실지거래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4.1.~2010.7.31.간 ○○시 ○구 ○○○에서 ○○통상이라는 상호로 의류제조 및 도매업을 영위하였던 사업자로서 2006년 제2기 중 ○○시 ○○구 ○○동 소재 의류도매업체 ○○○무역(대표자: ○○○, 사업기간 2004.12.1.~2007.10.31.)으로부터 의류를 매입한 것으로 하여 공급가액 ○○○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세무서장은 ○○○무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처분청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혐의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1.8.12. 청구인에게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0.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사업형태는 디자인과 재질에 따라 10여개 업체로부터 의류(와이셔츠)를 매입하여 운수회사 및 택시회사의 기사들이 착용하는 복장 등으로 100여개의 업체에 납품하고 있는바, 사업장이 ○○시에 소재함에도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친인척들의 도움을 받아 ○○시에 소재한 사업자로부터 상품을 매입할 수 있었다. 이 건의 경우도 평소에 시장조사와 상품구입을 제수인 ○○○에게 의뢰하였고, ○○○과 ○○○무역 ○○○은 지인으로서 신상품을 청구인에게 우선적으로 판매토록 부탁하여 계약금조로 먼저 선급금을 지급해 주고 나중에 상품을 인도받은 후 정산해 주는 형태로 거래를 하였던 것인바, 매입금액(공급대가) ○○○원 중 ○○○원은 이미 ○○○을 통하여 선급금으로 결제해 주었으며, 나머지는 시장조사차 직접 만나는 날에 정산을 해주었던 것이다. 당초, 2010년 8월경 ○○세무서장의 ○○○무역에 대한 조사시 청구인에게 거래사실을 조회하였는데, 2006년 거래분이라 서류를 찾지 못하고 단순히 세금계산서만 첨부하여 실지거래를 한 것으로 소명하였고, 그 후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하다가 처분청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받고서야 금융거래자료를 일부 확인하여 추가 제출하였으며, ○○○무역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더라도 2006년도 매출신고금액 ○○○원 중 ○○○원의 위장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원의 가산세만 물렸을 뿐이고, 그러한 과세는 청구인과는 무관한 것이며, 대표자 ○○○도 청구인과의 거래에 대하여 정상거래임을 확인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에서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것이므로 이 건 과세는 사실관계를 오인한 부당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를 보면 2005.6.22.에 ○○○원을, 2005.9.9.에 ○○○원(합계 ○○○원)을 ○○○(청구인의 제수)이 무통장 송금한 것을 금융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쟁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인 2006.9.30. 및 2006.10.27.보다 1년 이상 이전에 입금된 것이고 금액 또한 쟁점거래의 절반이 넘는 등 당해 거래의 계약금조로 선지급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더욱이 청구인이 ○○○에게 ○○○원을 건넨 증빙이 없으므로 제3자인 ○○○의 무통장 입금증을 당해거래의 금융증빙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청구인의 청구이유서를 보면 ○○세무서가 ○○○무역을 조사할 당시 ○○세무서로부터 거래사실조회서를 받았으나 단순히 세금계산서만 첨부하여 실지거래한 것으로 답변하였고 이후 처분청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를 받은 후 금융거래자료(무통장입금증)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세무서에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거래명세표와 입금표를 조사 당시 이미 ○○세무서에 제출한 사실이 있고 제출한 입금표 4장의 작성일자가 2006년 9월부터 11월까지로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소명자료의 무통장 입금일 및 현금지급일과 전혀 다름을 확인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청구인이 ○○세무서에 제출한 거래사실조회서 답변과 처분청에 제출한 소명자료의 내용이 일관성이 없고 각각의 소명내용 중 어느 하나도 당해 거래가 실제 거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력이 부족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무역에 대한 ○○세무서장의 자료상조사 종결복명서 및 처분청의 과세자료 처리검토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무역은 2004.12.1. 개업한 의류도매업 영위사업자로서 2007.10.31. 사업부진으로 자진폐업하였고 당시 대표자 ○○○은 사업 전반에 걸쳐 남편 ○○○의 도움을 받아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는데,

1. ○○○무역에 대한 ○○세무서장의 조사결과, 매입(○○○원)은 적출사항이 없었으나, 매출(신고: ○○○원)과 관련하여 2006년 제2기 위장매출세금계산서 ○○○원, 2007년 제1기 위장매출 ○○○원, 매출누락 ○○○원을 확인하였고, 청구인 등 10개 매출처에 대하여는 가공혐의자료를 통보하였다.

2. ○○세무서장의 조사 당시 청구인은 아래 <표1>에 기재된 바와 같은 입금표(○○○이 ○○통상 앞으로 발행한 4매), 거래명세표를 첨부한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며 실거래를 주장하였으나, ○○세무서장은 금융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처분청에 가공혐의자료로 통보하였다. <표1> 청구인이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증빙내용 (나)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처분청의 소명요구에 청구인이 제출한 대금지급증빙은 아래 <표2>와 같은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일부 계좌이체하였다고 주장하나 송금인이 청구인의 제수인 ○○○이고, 송금일자가 2005년 6월 및 9월로 거래시기인 2006년 2기와 1년여의 시차가 있을 뿐 아니라 ○○세무서에 제출했던 입금표와도 일자 및 금액이 상이하다는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대금지급 증빙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과세를 하였다. <표2> 처분청에 제출한 증빙 및 ○○세무서 입금표와 비교

(2) 위 소명자료 이외에 청구인이 제출하는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2006년 중 청구인의 매입장 및 매출장을 보면, 아래 <표3>과 같이 2006년 제2기 ○○○원을 매입하여 ○○○원을 매출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매입내역에는 동 기간 매입액의 18.76%를 차지하는 ○○○무역으로부터의 매입이 기재되어 있으며, 매출내역을 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운수공사, ○○택시 등 운수업체에 대한 매출이 다수 나타난다. <표3> 청구인의 2006년 매입장 및 매출장 내역 (나)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무역 ○○○의 거래확인서에는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아래 <표4>와 같이 대금을 결제한 실지거래이고, 본인은 ○○○무역을 배우자와 함께 운영하면서 대금도 양자 명의로 수취하였는데, 평소 사업자금이 부족할 때는 거래처에 부탁하면 자기들의 친척들에게 이야기하여 송금해 주고, 차후에 결제시 정산하고는 하였으며, ○○통상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정산한 것으로서 본인은 현재도 사업을 계속 중에 있으며 언제라도 ○○통상과의 거래내역에 대하여 진술을 요청하면 협조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표4> ○○○무역에서 제출한 대금지급내역

(3) 청구인의 제수라는 ○○○이 ○○○무역에 2005.6.22., 2005.9.9. 2차례에 걸쳐 ○○○원을 송금한 경위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위 금액이 입금된 즈음인 2005년 제1기부터 2006년 제1기 기간 중 청구인과 ○○○무역간의 거래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나) ○○○과 그 배우자의 사업내역은 아래 <표5>와 같고, 관련대금이 입금된 2005년 중 ○○○의 배우자가 운영하였던 ○○○○와 ○○○무역간 거래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표5> 거래대금 입금자 이미숙 및 그 배우자의 사업내역

(4) 살피건대,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가공혐의자료로 통보하자 관련 대금지급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가) 청구인은 ○○시에 소재한 ○○○무역에서 구입한 물품을 ○○시 소재 운수업체 등에게 판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러한 매입, 매출내역 상 일부 확인되므로 ○○시에 소재하는 동종 업체에 종사하는 친인척을 통하여 물품을 대리구매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으며, 그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청구인 및 ○○○무역은 일부를 ○○○을 통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상 자금 이체당시 청구인과 ○○○무역간 혹은 ○○○의 배우자가 운영하였던 사업체와 ○○○무역간 거래내역이 확인되지도 아니하는 점과 ○○○무역은 2006년 제2기에 대부분의 매출이 정상거래이고 위장매출도 그 금액이 ○○○원에 불과하여 쟁점세금계산서 상 거래금액 이하인 점 등을 감안할 때 동 자금이체가 쟁점세금계산서와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나) 아울러, ○○○무역에서는 청구인과의 거래가 실지거래이고 관련 대금을 지급받았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관련하여 언제든지 진술 등 협조를 하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세무서장도 당초 조사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지 아니하고 가공거래의 혐의만을 통보하였던 사실이 있다. (다) 따라서, 이 건은 처분청에서 청구인과 ○○○무역간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자금거래내역 및 실지거래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에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결정하여 과세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