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법상 상장주식은 원칙적으로 물납에 충당할 수 없으나 다른 증여재산이 없는 경우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으로 보아야 함

사건번호 조심-2011-구-4927 선고일 2011.12.21

법상 상장주식은 원칙적으로 물납에 충당할 수 없는 재산으로 보도록 하면서도, 그 밖의 다른 상속 또는 증여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으로 보도록 하였는 바, 청구인들에게는 이 건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의 근거가 된 쟁점주식 이외에 다른 증여재산이 없으므로 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은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되지 않는 한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임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7.28. 청구인들에게 한 물납 거부처분은 청구인들이 물납신청한 주식회사 OOO 발행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5조 제1호 의 가액으로 수납하는 것으로 하여 물납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이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가 주주로 있는 주식회사 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은 2003.5.7. 주식 70,000주를 1주당 OOO(액면가)에 유상증자를 하였는데, 최대주주인 청구인들은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를 인수하였으나, 나머지 주주 강OOO은 신주인수를 포기하였으며, 비상장법인이었던 청구외법인은 2005.9.30.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다.
  • 나. 처분청은 대구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이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2003사업연도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고, 통보한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청구인들이 특수관계자인 실권주주 강OOO으로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39조의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1.6.3. 이OOO에게 2003.5.7. 증여분 증여세OOO을, 남OOO에게 2003.5.7. 증여분 증여세 OOO을, 남OOO에게 2003.5.7. 증여분 증여세 OOO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 다. 이에 청구인들은 위 증여세를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 164,471주(이OOO 14,743주이며,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OOO으로 계산하여 2011.6.17. 물납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증여세가 과세된 비상장주식이 물납신청 당시 상장주식이 된 경우에는 물납신청 대상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1.7.28. 청구인들에게 물납허가 거부통지를 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1.10.10. 이의신청을 거쳐 2011.1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처분청에서는 청구외법인의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이 2006년말 OOO에서 2007년말 OOO으로 감소한 것을 근거로 청구외법인이 주요자산을 처분하였다고 하나, 이는 당해연도 감가상각비 OOO이 발생하고, 중국 현지법인에 기계장치OOO을 이전함에 따른 것으로 이를 주요자산의 처분행위로 볼 수 없고, 2010년에 청구외법인의 매출액 및 영업이익이 일시적으로 감소한 것을 근거로 청구외법인이 부실경영을 하였다고 하나, 이는 청구외법인이 기술개발과 대구공장 증설, 중국현지공장 설립 등으로 사세를 확장하고 있음에도 스마트폰 시장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기존 휴대폰 수요의 감소에 의한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청구외법인이 부실경영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설사, 청구외법인이 부실경영을 하였다 하더라도 상증법에서 주식발행법인의 부실경영을 물납허가 거부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쟁점주식은 물납신청당시 1주당OOO이었던 것이 2011.11.11.에는 1주당 OOO으로 35%이상 상승하는 등 처분상의 문제가 없는데도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부실경영으로 쟁점주식의 가치가 50%이상 하락하여 국고손실이 우려된다는 이유를 들어 쟁점주식을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보아 물납허가를 거부한 것이므로 부당하다.

(2) 또한,상증법 시행령 제75조에서 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은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도록 하였고, 청구외법인의 경영자들이 최선을 다하였음에도 단순한 사업부진으로 주가가 하락한 것이므로 쟁점주식의 물납에 따른 수납가액은 동 시행령 제75조 제1호의 평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주식은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당시에는 비상장주식이나 물납신청당시에는 상장된 주식으로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당시보다 주식가치가 50%이상 하락하였는데, 이는 쟁점주식의 발행법인인 청구외법인이 2006~2007년에 주요자산인 기계장치를 자회사인 중국 현지법인에게 매각하고, 휴대폰케이스부품을 생산하여 OOO에 납품하고 있는 청구외법인이 2010년부터 출시된 스마트폰의 부품 생산시설을 구축하지 못하여 2010년 이후 수입금액이 급격히 감소하는 등 부실경영을 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와 같이 주식발행법인의 부실경영으로 인하여 주식가치가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당시보다 50%이상 하락한 쟁점주식은 환가처분이 부적당하고 국고손실이 예상되는 등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하며, 국세청(법규과)에 과세기준자문을 신청한 결과 “증여세가 과세된 비상장주식이 물납신청시에 상장되었을 경우 해당 상장주식은 물납대상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회신을 받았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물납허가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또한, 쟁점주식을 물납대상 주식으로 본다 하더라도 쟁점주식은 부실경영으로 인하여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당시보다 가격이 50%이상 하락하였으므로 물납에 충당하는 수납가액은 상증법 시행령 제75조 제3호에 의한 평가액으로 결정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증여가액 산정당시는 비상장주식이었으나 물납신청당시는 상장주 식 인 쟁점주식을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보아 물 납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② 물납대상으로 볼 경우,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수납가액을 얼마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2.27. 법률 제10411호로 개정된 것) 제73조 【물납】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을 제외하되, 비상장주식등 외에는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가액이 해당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그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대해서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물납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범위,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물납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79호로 개정된 것) 제71조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① 세무서장은 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저당권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2. 물납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3.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3조 【물납청구의 범위】 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당해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법 제44조 내지 제45조의2에서 규정된 증여추정 또는 증여의제에 의하여 증여의 대상이 되는 당해부동산 및 유가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ㆍ제74조 및 제75조에서 같다)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74조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등】 ①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2. 국채ㆍ공채ㆍ주권 및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과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은 제외한다.

  • 가.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것. 다만, 그 밖의 다른 상속 또는 증여재산이 없거나 최초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나. 법 제73조 제1항에 따른 비상장주식등. 다만, 상속의 경우로서 그 밖의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물납에 충당하더라도 부족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5조 【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1. 주식의 경우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부터 수납할 때까지의 기간중에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신주를 발행하거나 주식을 감소시킨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수납가액으로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7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기간중 각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에 충당하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법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시 당해 부동산 및 유가증권에 대하여 적용한 평가방법에 따라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 가.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 또는 증여세과세가액을 산정한 경우에는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 나. 법 제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 또는 증여세과세가액을 산정한 경우에는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3. 물납에 충당할 유가증권의 가액이 평가기준일부터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까지의 기간중 유가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요 재산을 처분하는 등 상속인의 부실경영으로 인하여 당해 유가증권의 가액이 평가기준일 현재의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 비하여 100분의 50 이상 하락한 경우에는 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물납신청한 유가증권(물납신청한 것과 동일한 종목의 유가증권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전체평가액이 물납신청세액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물납신청한 유가증권외의 상속 또는 증여받은 다른 재산의 가액을 합산하더라도 당해 물납신청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미달하는 세액을 물납신청한 유가증권의 전체평가액에 가산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1.7.29. 기획재정부령 제226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의4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범위】 영 제71조 제1항 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건축물 및 그 부수토지

2.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장이 폐지된 경우의 해당 주식등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것 제20조의2 【물납에 충당한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 ① 영 제75조 제1호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산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산식을 말한다.

1. 주식을 발행한 경우
  • 가. 무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구주식 1주당 수납가액 = 구주식 1주당 과세가액 ÷ (1 + 구주식 1주당 신주배정수)
  • 나. 유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구주식 1주당 수납가액 = [구주식1주당과세가액 + (신주1주당주금납입액 × 구주식 1주당 신주배정수)] ÷ (1 + 구주식 1주당 신주배정수)
2. 주식을 감소시킨 경우
  • 가. 무상으로 주식을 감소시킨 경우 구주식 1주당 수납가액 = 구주식 1주당 과세가액 ÷ (1 - 구주식 1주당 감자주식수)
  • 나. 유상으로 주식을 감소시킨 경우 구주식 1주당 수납가액 = [구주식 1주당 과세가액 - (1주당 지급금액 × 구주식 1주당 감자주식수)] ÷ (1 - 구주식 1주당 감자주식수)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은 2001.7.1. 개업하여 ‘플라스틱 케이스류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03.5.7. 70,000주를 액면가인 1주당OOO에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는데, 청구인들은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각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신주를 인수한 반면, 감사 강OOO은 신주인수를 포기하였는바, 동 유상증자를 전후하여 청구외법인의 각 주주별 지분 변동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OOOOOOOOOO OOOOOO OOOOOOOO OOOOOO O OOOOO OOOOOOOOOOO OOO OOOOO OOOOOO OOOOO

(2) 조사청은 위 유상증자 과정에서 시가보다 저가로 발행된 주식을 강OOO이 인수포기하고, 청구인들만 인수함으로써 강OOO과 특수관계자인 청구인들이 강OOO으로부터 상증법 제39조의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에 따라 그 증여이익을 계산하여 청구인들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는바, 조사청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조사청은 청구외법인의 증자후 1주당 평가액을 OOO,OOOO으로 계산하여 청구인들의 증여이익을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후, 청구외법인은 아래 <표2>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04.7.3. 950,000주의 유상증자를, 2005.9.30. 1,460,000주의 유상증자를 각각 하였고, 2008.2.4. 1,458,000주의 무상증자를 하였으며, 아래 <표3>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05.10.5.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고, 상장당시 1주당 가액은OOO이었으나, 2008년 10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식가치가 하락하여 쟁점주식의 물납 신청일 현재 주가는 1주당OOO으로 상장당시에 비하여 약 73% 하락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OOOO OOOO OOOO

(4) 청구인들은 2011.6.3. 이 건 증여세가 과세되자, 위 액면분할 및 유․무상의 증자내액을 반영한 수납가액을 1주당OOO으로 계산하여 2011.6.17. 처분청에 물납을 신청하였는바, 그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OOOOOOOOOO OOOOO OOOO OOOO(O)

(5)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이의신청결정서 등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내용과 이에 대한 처분청의 판단내용 등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가) 청구외법인의 재무제표에 의하면, 주요자산 취득 및 처분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OOOOOOOOOO OOOOOO OOOO OO O OOOO (나) 청구외법인은 OOO에 휴대폰케이스 부품을 납품하여 온 업체이나, 2010년초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인해 기존 일반 휴대전화 케이스를 생산하던 청구외법인의 수입은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휴대폰케이스의 연간 생산실적, 매출현황, 영업이익 및 배당내역은 아래 <표6>과 같이 확인된다. OOOOOOOOOO OOOOOO OOOOOO OOOO O (다) 주요자산의 처분여부를 검토한 바, 2006년 기계장치가OOO이었다가 2007년OOO으로 감소분OOO은 감가상각비 등으로 확인되고, 나머지 OOO은 청구외법인이 100% 출자한 중국 자회사에 인도한 것으로, 이를 처분으로 본다 하더라도 2006년 전체 자산 중 1.76%에 불과하여 경미한 사안으로 판단된다. (라) 그러나, 청구인의 주장대로 수납가액을 이 건 증여세 과세당시의 가액(1주당 OOO)으로 할 경우,OOO의 국고손실이 예상되고, 청구인들 중 이OOO은 수증자이면서 청구외법인의 경영자로서 피쳐폰에서 스마트폰으로의 시장변화 등 대외경영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실패의 책임이 있으며, 적절한 설비투자가 미미한 가운데 주가는 하락하였는데도, 2008년 이후 계속 배당을 실시하는 등 주가 하락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6) 이에 대한 청구인들의 소명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위 <표5>에서 확인할 수 있는바와 같이, 청구외법인은 매년 주요자산의 취득을 처분보다 더 많이 하여 왔고, 2006년 기계장치가 OOO이었다가 2007년OOO으로 감소한 것은OOO의 감가상각비와 중국 자회사에 대한 기계정치 이전에 따른 것으로 2006년 전체 자산 중 1.76%에 불과하여 이를 주가하락의 원인으로 볼 수 없다. (나) 청구외법인은 창업이래 휴대폰 부품 생산을 게을리하지 않았고, 그에 따른 기술개발과 사세확장을 위하여OOO의 증설(토지 19,721㎡, 건물 13,648㎡ OOO 투자) 및 중국 현지공장 설립(토지 76,500㎡, 건물 29,345㎡OOO 투자) 등 회사와 종업원,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노력하였으나, 휴대폰시장이 스마트폰시장으로 급격히 전환되면서 기존 휴대폰 케이스의 수요감소로 일시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감소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경영자의 인위적이고 의도적인 원인에 의한 것이 아니다. (다) 또한, 청구외법인은 상장법인으로 주주에게 다소나마 보답하고자 매년 잉여금 중 일부를 배당하여 왔으며, 2010년에는 적자가 발생함에 따라 극히 소액을 배당하였으나, 최근 3년간 누적배당금은OOO으로 이는 3년간 창출된 당기순이익OOO의 약 19%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이를 부실경영의 원인으로 보기도 어렵다. OOOOOOOOOO OOOOOO OO OOO OOOO O OOOO

(7) 청구인들의 대리인은 2011.12.14.(수)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쟁점주식을 상증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볼 수 없는 이유와 주락하락의 주요 원인을 부실경영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유를 소명하면서, 물납신청일 이후, 스마트폰 부품을 OOO에 납품하는 OOO주식회사가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대량 매입한 결과, 청구외법인 발행주식의 2011.12.12. 현재 시장가격은 OOO으로 증여가액 산정당시에 비하여 50%이상 하락한 상태가 아니라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8)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상증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상장주식은 원칙적으로 물납에 충당할 수 없는 재산으로 보도록 하면서 그 단서에서 그 밖의 다른 상속 또는 증여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으로 보도록 하였는 바, 청구인들에게는 이 건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의 근거가 된 쟁점주식 이외에 다른 증여재산이 없으므로 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은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되지 않는 한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한편, 상증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이라 함은 같은 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환가하기 어려운 재산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조심 2011서2776, 2011.11.30. 참조), 상장주식은 상장의 폐지 등으로 거래가 불가능한 사정이 없는 한 환가하기 어려운 재산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인데(국심 1998전211, 1999.4.9.,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04, 2011.9.27. 등 참조), 쟁점주식은 현재에도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으므로 상증법 시행령 제71조에서 규정하는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 (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쟁점주식이 증여가액 산정당시에는 비상장주식이었으나 물납 신청당시에는 상장주식인 점과 물납신청시의 주가가 증여가액 산정당시에 비하여 하락하여 국고손실이 예상되는 점 등을 이유로 쟁점주식이 상증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된다고 보았으나, 이와 같은 사유는 수납가액의 결정사유는 될 수 있으나, 물납 자체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쟁점주식은 이 건 증여세의 과세원인이 된 당해 주식으로 청구인들에게는 쟁점주식 이외에 다른 증여재산이 없었고, 쟁점주식은 현재에도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주식으로, 담보권의 목적이 되어 있거나, 공유 또는 소유권의 귀속 등에 관하여 계쟁중이거나, 양도에 관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제한이 있거나, 매각할 수 있는 전망이 없는 등 관리 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만한 특단의 사유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발행법인의 경영부실로 인하여 그 주식의 가격이 현저히 하락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여 곧바로 이를 관리 처분상 부적당한 것이라고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쟁점주식은 물납대상 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2005서1041, 2005.7.20. 같은 뜻임).

(9)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물납할 재산의 수납가액 결정과 관련된 상증법 시행령 제75조에서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원칙적으로 당해 증여세의 과세원인이 된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같은 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각호의 1에 규정된 바에 따라 수납가액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나)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경영진이 시장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함에 따라 쟁점주식의 시장가격이 증여가액 산정당시에 비하여 물납신청당시에 50%이상 하락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주식을 물납할 경우 그 수납가액은 상증법 시행령 제75조 제3호를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외법인의 장부상 주요자산이 감소한 이유는 감가상각 및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자산이전 때문이지 주요자산을 처분하였기 때문인 것은 아니라고 보이고, 청구외법인이 공장증설 및 중국진출 등 신규투자도 많이 하였으며, 업종변경이나 사업부서를 양도한 사실도 없는 점을 감안하면, 청구외법인의 주가가 하락한 주요원인을 주요자산의 처분이나 사업부서의 양도, 폐지 및 업종변경의 잘못 등 경영자의 증대한 판단착오에 의한 부실경영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고, 오히려 청구외법인의 주가가 하락한 주요원인은 3차에 걸친 유·무상증자, 전반적인 경기부진 및 업황 불안에 따른 단순한 사업부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데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이 건 물납신청일 이후인 2011년 11월경 스마트폰 부품을 OO OO 에 납품하는 업체인 OOO주식회사와 투자전문회사인 O OOOOO 등이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다량 매입한 결과, 발행주식의 시장가격이 상승(2011.11.11. 3,005원, 12.12. 3,260원)하고 있어 평가 기준일부터 물납허가서 발송통지일 전일까지 주가가 50%이상 하락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인 점도 있다. (다) 한편, 청구외법인은 이 건 증여가액 산정일 이후 3차에 걸친 유․무상 증자 등을 하였으므로 상증법 시행령 제75조 제1호의 사유는 있었다고 보인다. (라) 사정이 이러한다면, 쟁점주식의 물납과 관련된 수납가액은 상증법 시행령 제75조 제3호의 적용하여 산정할 것이 아니라, 같은 조 제1호를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