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거래처 영업사원의 신분증 및 관련 서류를 확인한 후 법인 계좌로 대금을 입금하고 실제 유류를 공급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유류 유통업자가 아닌 소비자인 청구법인이 거래처가 실제 유류 공급자인지 여부를 구분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거래처가 실사업자가 아님을 청구법인이 알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청구법인이 거래처 영업사원의 신분증 및 관련 서류를 확인한 후 법인 계좌로 대금을 입금하고 실제 유류를 공급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유류 유통업자가 아닌 소비자인 청구법인이 거래처가 실제 유류 공급자인지 여부를 구분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거래처가 실사업자가 아님을 청구법인이 알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ㅇㅇㅇ세무서장이 20ㅇㅇ. 청구법인에게 한 20ㅇㅇ년 제1기 부가가치세 ㅇㅇㅇ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1의2호에 의하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ㅇㅇㅇ세무서 조사공무원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ㅇㅇㅇ는 거래질서 정상화 조사관리 지침에 의거 조사한 바, 2010.1기 가공세금계산서 수취금액이 ㅇㅇㅇ원이고 가공확정금액비율이 90.2%로 세금계산서 수취의무 위반자 고발기준(ㅇㅇㅇ원 이상 또는 50% 이상자)에 부합하고, 가공세금계산서 교부금액이 ㅇㅇㅇ원, 가공확정금액 비율이 93.4%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자 고발기준에 부합하는 바, 조사대상법인 및 실행위자인 대표자 김ㅇㅇㅇ를 고발하였고, 20ㅇㅇ.ㅇㅇ.ㅇㅇ. 조사착수일 이후 사업장을 여러차례 방문하였으나 거의 폐문부재 상태로 대표자는 연락두절에 따른 조사 불응, 특히 사업관련 직원 및 기본적인 집기비품․서류 등이 없었던 사실로 보아 조사착수일 이후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자료상 조사 실시 결과 아래 <표1 〉과 같이 적출하여 처분청 등에 과세자료를 통보한 것으로 되어 있다. 〈표1〉ㅇㅇㅇ의 가공세금계산서 적출 실적
(3)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거래명세서 등을 제출하고 있는 바, 거래명세서에는 2010.1기에 ㅇㅇㅇ로부터 공급가액 ㅇㅇㅇ원의 경유 20,000ℓ를 매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운반자는 김ㅇㅇㅇ로 기재되어 있으며, ㅇㅇㅇ의 영업사원 김ㅇㅇㅇ의 2011.8.3.자 확인서에 의하면, 김ㅇㅇㅇ는 청구법인에게 정상적으로 경유를 납품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본인의 주민등록증과 명함이 첨부되어 있다.
(4) 살피건대, ㅇㅇㅇ에 대한 자료상 조사결과 ㅇㅇㅇ가 발행한 출하전표의 기재내용에 공급 정유사나 유류의 온도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등 일부 미비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유류판매업자가 아니고 실수요자인 청구법인이 유류를 공급받으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공급자가 다른 사업자임을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 보이기는 하나, 청구법인이 영업사원 김봉환의 신분을 확인하고 위험물제조소 등 완공검사필증과 통장 사본을 제시받아 ㅇㅇㅇ 계좌로 유류대금을 송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유류를 공급받은 점, 청구법인의 업종이 주유소가 아닌, 레미콘 제조업체로서 실수요자이고, 유류 사용에 대한 정보를 PㅇS system과 감시카메라로 확인 및 관리를 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설립 후 위장 또는 가공자료 수취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추징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의 경우는 쟁점세금계산서의 유류 거래당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이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