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기계장치의 매각손실은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함

사건번호 조심-2011-구-4866 선고일 2012.04.27

부동산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기계장치까지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기계장치매각차손을 부동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662-2에서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4.6.30. 같은 구 OOO동 1-60 소재 공장용지 3,026㎡ㆍ공장건물 1,665.28㎡(이하 “부동산”이라 한다) 및 기계장치(세라믹도구 제조설비 외 9건)를 임의경매를 통하여 OOO원에 일괄취득한 후 2004.12.28. 기계장치를 OOO원에 매각하고, 2009.10.1. 부동산을 OOO원에 양도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09.12.30.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원(전체자산의 경락가액을 감정가액으로 안분하여 산정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에서 건물의 감가상각비를 차감하고 취득세ㆍ등록세ㆍ법무사비용을 가산한 금액), 필요경비를 OOO원{기계장치의 매각손실 OOO원(위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기계장치의 취득가액에서 매각대금을 차감한 금액), 주택채권매각차손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다.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고, 기계장치의 매각손실금액이 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11.9.6.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사업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였는바, 동 부동산에 첨가된 기계장치는 세라믹 제조업에 사용되던 것으로 청구인과는 무관한 것이었으나 부동산에 첨가되어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취득할 수 밖에 없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33-67…1에는 토지, 건물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첨가 취득한 기계장치 등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한 손실은 자본적 지출에 포함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기계장치의 매각손실은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

(2) 취득가액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의2 제4항에 따라 기준시가 또는 감정가액으로 안분하도록 한 소득세법 시행령제166조 제6항의 입법취지는 취득 자산별로 각각의 취득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할 경우 취득당시의 가치를 가장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배분하고자 함에 있는바, 이 건 기계장치는 취득일을 기준으로 볼 때 감정가액의 확정일(가격시점: 2004.2.4.)보다 양도가액의 확정일(계약일: 2004.8.13.)이 가까우므로 감정가액보다 양도가액이 취득당시의 교환가치로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전체 자산의 취득가액에서 기계장치의 양도가액을 차감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기계장치의 경락대금이 전체 경락대금의 39.9% 이상 차지하는 고가인 점, 부동산과 기계장치를 일괄취득한 후 사업적 판단에 의하여 기계장치를 분리매각하고 이후 4년 9개월이 지나 부동산을 양도한 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기계장치의 취득가액과 매각손실은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기계장치의 매각손실금액을 부동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볼 수는 없다.

(2) 청구인은 감정가액이 OOO원인 이 건 기계장치를 OOO원에 취득하여 OOO원에 매각한 것이므로 전체 자산의 취득가액에서 기계장치의 양도가액을 차감하여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부동산과 기계장치를 일괄취득한 경우 기계장치의 매각손실을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② 감정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제67조【즉시상각의 의제】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ㆍ기계ㆍ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5. 기타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등】⑥ 법 제100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의2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4.6.30. 임의경매를 통하여 부동산과 기계장치를 OOO원에 일괄취득한 후 2004.12.28. 기계장치를 정OOO{전 소유자인 (주)OOO로부터 동 부동산과 기계장치를 임차하여 사용하던 사업자임}에게 OOO원에 분리매각하고, 2009.10.1. 부동산을 (주)OOO스틸에게 OOO원에 양도하였다.

(2)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9.12.30.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OOO원{감정가액으로 안분계산한 부동산의 취득가액OOO에서 건물의 감가상각비를 차감하고 취득세ㆍ등록세ㆍ법무사비용을 가산한 금액}, 필요경비를 OOO원(기계장치 매각손실 OOO원, 주택채권매각차손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매각허가결정서 및 낙찰대금 완납증명서 등에 의하면, 감정가액(2004.2.4. 기준)은 부동산 OOO원, 기계장치 OOO원, 합계 OOO원이고, 낙찰가액은 부동산 OOO원, 기계장치 OOO원, 합계 OOO원으로 확인된다.

(4)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부동산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과 기계장치를 일괄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전체 경락가액에서 기계장치 가액이 39% 이상을 차지하는 사실에 비추어 부동산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기계장치까지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청구인이 임의적 판단에 의해 기계장치를 분리매각한 것이므로 동 기계장치의 매각손실이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도 어렵다(조심 2009중3559, 2010.12.27. 참조)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기계장치의 매각손실을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부동산과 기계장치를 개별가액의 구분없이 일괄 취득한 경우 전체 취득가액을 각 자산의 상대적 공정가액 기준으로 개별자산에 배분하는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은 공정가액으로 볼 수 있고, 달리 이 건 감정가액이 취득당시의 재산적 가치를 합리적으로 반영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기준으로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