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송금한 금액은 증여세 과세과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

사건번호 조심-2011-구-4768 선고일 2012.02.17

피상속인이 상속인으로부터 차용한 후 은행에서 대출받은 금액으로 변제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이 대출받은 금액은 다른 대출금 등의 상환에 사용되었을 뿐 상속인에게 변제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으며 다만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송금한 것으로 확인되는 일부금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8.8. 청구인 박OOO에게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수증인 이OOO의 증여세는 2005.10.4. 증여분 증여세 OOO증여재산가액을 OOO하여 경정하며, 2008.2.29. 증여분 증여세 OOO재차증여가산액을 OOO하여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며, 청구인 김OOO의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김OOO은 2009.12.5. 사망한 이OOO(수증자이며,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배우자)이고, 이OOO(이하 청구인 3명을 통칭할 때는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피상속인의 부모로 연대납세의무자이다.
  • 나. 피상속인은 모(母) 박OOO로부터 2005.10.4.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OOO(이하 “쟁점1금액”이라 한다)을 송금 받고, 부(父) 이OOO으로부터 2007.3.30. OOO 비상장주식 10,000주 OOO(이하 “쟁점2금액”이라 한다)을 증여받았으며, 2006.3.29.부터 2006.5.8.까지 OOO피상속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후 OOO(이하 “쟁점3금액”이라 한다)을 상환하지 않았고, 2008.2.29. 모(母) 박OOO의 토지 및 피상속인의 건물을 담보로 피상속인과 박OOO를 채무자로 하여 대출계약한 OOO대출받아 피상속인의 채무변제에 사용하였으며, 2007.3.30. 증여받은 비상장주식 10,000주에 대하여는 2007.6.29. 증여재산가액을 OOO하여 증여세 신고․납부한 후 2007.8.30. 증여재산가액을 OOO경정청구하여 2007.10.1. 증여세 OOO환급받았다.
  • 다. 처분청은 2011년 5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하면서 피상속인이 모(母) 박OOO로부터 2005.10.4. 송금받은 OOO및 2008.2.29. 박OOO의 토지 및 피상속인의 건물을 담보로 대출계약한 OOO백만원 중 피상속인의 채무변제에 사용된 OOO백만원의 대출금에 대하여 박OOO 및 피상속인의 부동산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한 후 박OOO 지분 OOO(이하 “쟁점4금액”이라 한다)과 부(父) 이OOO으로부터 2006.3.29.부터 2006.5.8.까지 송금받은 OOO백만원 중 미상환 금액인 OOO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1.7.15. 상속인인 청구인 김OOO에게 증여세 2005.10.4. 증여분 OOO2007.3.30. 증여분 OOO2007.12.5. 증여분 OOO2008.2.29. 증여분 OOO합계 OOO결정 및 경정․고지한 후, 2011.8.8. 증여자인 청구인 이OOO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1.10.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피상속인은 2005.10.4. 모(母) 박OOO로부터 OOO원을 차용하여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고, 2005.11.7.부터 2006.10.4.까지 피상속인이 매월 1천만원씩 OOO백만원을, 피상속인의 배우자 명의로 10백만원 합계 OOO백만원을 변제하였으며, 나머지 잔액은 2008.2.29. OOO은행에서 대출받은 금액으로 전액 상환하였으므로 증여로 볼 수 없고, 박OOO 명의인 OOO토지를 제공받아 피상속인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여 ○○지방노동청에 양도한 후 양도대금으로 공동담보 대출액을 상환하는 등 증여받은 금액이 없음에도 부동산신축판매로 발생한 피상속인의 소득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피상속인은 2006.3.29.부터 2006.5.8.까지 OOO백만원을 피상속인의 부(父) 이OOO으로부터 차용하여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으며, 2006년 3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모두 변제하였음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OOO,OOO,OOOOO 상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2007.3.30. 증여받은 OOOOOOOOOO의 비상장주식 10,000주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이 OOO천원임에도 OOO천원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피상속인이 2005.10.4. 모(母) 박OOO로부터 금융계좌를 통하여 받은 O,OOO,OOO,OOOOO OOO의 부동산인 OOO토지 및 동소 417-2 토지와 건물(건물은 피상속인 소유이다)을 담보로 박OOO에서 대출받은 OOO백만원의 일부금액으로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2008.2.29. OOO은행에서 대출받은 금액으로 모두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은행 대출금은 OOO대출금을 OOO변경한 후 다시 채무자를 박OOO 및 피상속인으로 변경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피상속인이 박OOO에게 실질적으로 상환하였다고 볼 수 없고, OOO은행의 대출금은 박OOO의 토지와 피상속인의 건물을 양도한 대금으로 상환하였는 바, 결국 박OOO의 채무액을 박OOO의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상환하였으므로 피상속인이 박OOO로부터 송금 받은 OOO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박OOO의 토지 및 피상속인의 건물을 공동담보로 제공하고 공동채무자로하여 대출계약한 OOO백만원 중 대출금 OOO백만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변제에 사용하였고, 박OOO 및 피상속인의 부동산양도대금 중 채무변제 등에 사용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 양도대금을 모두 피상속인이 사용하였으므로 피상속인의 채무변제에 사용된 OOO백만원 중 박OOO 지분에 해당하는 OOO대하여 피상속인이 박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2007.3.30. 증여분 증여세는 피상속인이 부(父) 이OOO으로부터 증여받은 비상장주식과 박OOO로부터 2005.10.4. 증여받은 현금 O,OOO,OOO,OOOOO 합산하여 과세한 것으로 정당하며, 2007.12.5. 증여분 증여세는 부(父) 이OOO으로부터 2006.3.29.부터 2006.5.8.까지 송금받은 OOO백만원 중 미상환 금액인 OOO,OOO,OOOOO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상환사실이 확인되어 당초 결정․고지한 증여세 OOO,OOO,OOOOO 취소하였으므로 불복의 근거가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청구인 김OOO심판청구)

② 피상속인의 계좌로 송금한 금액의 현금증여 여부 및 재차증여가산액의 당부(청구인 박OOO의 심판청구)

  • 나.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미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단서 생략)

④ 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단서 생략)

1.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2.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⑥ 세무서장은 제4항에 따라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납부하게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결정․경정】

① 세무서장 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② 세무서장 등은국세징수법제1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기간 전이라도 수시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④ 세무서장 등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거나 경정한다.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그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본안심리에 앞서 청구인 김OOO의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본다. 청구인 김OOO은 이 건 관련 증여세 납세고지서를 2011.7.15. 수령하였음이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 조회서에 나타나며,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103일이 경과한 2011.10.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 바, 이는국세기본법제61조에서 규정하는 불복청구기간(90일)을 경과하여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쟁점1금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피상속인의 모(母) 박OOO토지 및 동소 동소 417-2 토지 및 건물(건물은 피상속인 소유임)을 공동담보로 2005.9.29. 채권최고액 OOO백만원으로 하여 OOO으로부터 OOO백만원을 대출받아 2005.10.4. 피상속인의 OOO로 쟁점1금액을 입금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및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나타난다. (나) OOO명의의 자유저축예탁금 계좌 (계좌번호 OOO거래내역서에는 피상속인이 2005.11.7. 부터 2006.10.4.까지 12회에 걸쳐OOO백만원을 입금하였으며,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김OOO이 2006.9.4. 10백만원을 입금하였음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들은 2008년 2월 피상속인이 쟁점1금액 중 OOO백만원을 차감한 나머지 잔액 OOO은행에서 대출받은 금액으로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나 변제와 관련한 송금영수증 등 직접적인 금융자료의 제출은 없으며, 2008.2.29. 채무자를 피상속인과 박OOO로 하여 OOO은행과 체결한 여신거래약정서에는 시설일반자금으로 OOO백만원과 OOO백만원 합계 OOO백만원을 대출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은행 영업지원부에서 발급한 거래명세 조회서 및 거래내역 확인서에는 2008.2.29. 박OOO(여신거래약정서에는 피상속인과 공동채무자로 기재되어 있다)가 OOO백만원을 대출받아 같은 날 OOO의 박OOO명의 대출금 OOO백만원을 상환한 것으로 나타나고, 2008.2.29. 이OOO(여신거래약정서에는 박OOO와 공동채무자로 기재되어 있다)가 대출약정한 OOO백만원 중 2008.2.29. OOO백만원, 2008.3.28. OOO백만원, 2008.4.29. OOO백만원, 2008.6.24. OOO백만원 합계 OOO백만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나타나며, 등기부 등본에는 피상속인의 모(母) 박OOO 소유의 OOOOO OO OOO OOO-O, OO OOO-OO OO 및 동소 417-2 토지와 건물(건물은 피상속인 소유이다)을 공동담보로 2008.2.29. 채권최고액 OOO백만원 및 채권최고액 OOO백만원의 근저당설정 등기를 한 사실이 나타난다. (마) 청구인들은 2008.2.29. 피상속인과 박OOO의 공동채무액 OOO백만원으로 피상속인이 박OOO에게 2005.10.4. 받은 쟁점1금액의 잔액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에서는 기존 대출금 OOO백만원을 상환하고, 나머지 OOO백만원 중 OOO백만원은 피상속인의 채무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하였으며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설정 및 변경내용과 채무액 변경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바) 피상속인은 박OOO 소유 토지인 OOO지상에 2008.12.22. 피상속인 명의로 지상 5층의 사무용 건물을 신축한 후 노동부(○○지방고용노동청)에 양도하였으며 양도내역 및 양도대금의 주요 사용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사) 박OOO의 토지 및 피상속인의 건물을 노동부(○○지방고용노동청)에 양도한 양도가액은 토지 OOO건물 OOO(부가가치세 포함) 합계 OOO이고, 양도대금 중 O,OOO,OOO,OOOO OOOO(여신거래 약정서에는 박OOO와 피상속인 공동채무자로 기재되어 있다) 대출원금 OOO 중 OOO및 이자 OO,OOO,OOOO, 피상속인(여신거래 약정서에는 박OOO와 피상속인 공동채무자로 기재되어 있다) 대출금 OOO]은 2008.12.23. 노동부에서 OOO은행으로 직접 상환한 후 OOO토지의 근저당설정 등기를 말소하였으며, 계약금 OOO차감한 나머지 잔액 OOO피상속인의 계좌로 OOO을, 건축공사업체인 주식회사 OOO주식회사 OOO입금하였음이 ○○지방노동청 대구북부지청의 내부기안문 및 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아)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1금액은 피상속인이 박OOO로부터 차용하여 사용한 후 2008.2.29. 피상속인이 OO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으로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2005.10.4. 박OOO가 피상속인에게 계좌로 송금한 쟁점1금액을 포함하여 2005.9.29. OOO으로부터 대출받은 OOO백만원은 2007.6.29. 채권자를 OOO변경하면서 OOO으로부터 대출받은 OOO백만원으로 상환되었고, OOO대출금 OOO백만원은 2008.2.29. 채무자를 박OOO와 피상속인으로, 채권자를 OOO은행으로 변경하면서 OOO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OOO백만원으로 상환되었으며, OOO은행의 대출금 OOO백만원 중 OOO백만원은 박OOO의 토지 및 피상속인의 건물 양도대금 중 일부금액으로 상환하였고, 박OOO는 보유 토지를 양도하였으나, 양도대금 중 박OOO에게 귀속된 금액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바, 결국 박OOO가 대출받아 피상속인에게 송금한 쟁점1금액은 박OOO의 토지 양도대금으로 상환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1금액을 피상속인이 박OOO로부터 차용한 후 변제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 다만, 피상속인이 쟁점1금액을 송금받은 후 박OOO 명의의 계좌로 OOO백만원 피상속인의 처 김OOO이 박OOO 명의의 계좌로 OOO백만원 합계 OOO백만원을 송금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나타나는 바 OOO백만원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3) 쟁점2금액 및 쟁점3금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피상속인이 부(父) 이OOO으로부터 2007.3.30. 비상장 주식 10,000주를 증여받아 증여재산가액을 OOO하여 2007.6.29. 증여세 신고납부한 후 2007.8.31. 증여재산가액 OOO하여 경정청구하였으며 처분청은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2007.10.1. OOO환급하는 바, 이 건 2007.3.30. 증여분 증여세 OOO쟁점1금액을 재차증여가산액으로 하여 합산과세한 것으로 비상장주식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피상속인 당초 신고한 가액인 OOO으로 하여 경정하였다가, 2011.12.23. 청구주장과 같이 증여가액을 OOO으로 재차 경정한 것으로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부(父) 이OOO으로부터 금융계좌를 통하여 2006.3.29. 부터 2006.5.8.까지 OOO백만원을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후 상환하지 않은 OOO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처분청에서 제출한 추가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3금액과 관련된 2007.12.5. 증여분 증여세 OOO증여가액 OOO청구인의 부(父) 이OOO에게 상환되었음이 확인되어 2011.11.8. 전액 결정취소 하였음이 나타난다. (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2금액과 관련된 2007.3.30. 증여분 증 여세 OOO청구주장과 같이 증여가액을 OOO천원으로 경정하였으며, 쟁점3금액과 관련된 2007.12.5. 증여분 증여세 OOO전액 결정취소하였으므로 청구인 이OOO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4) 쟁점4금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OOO은행 영업지원부에서 발급한 거래명세 조회서 및 거래내역 확인서에는 2008.2.29. 이OOO(여신거래약정서에는 박OOO와 공동채무자로 기재되어 있다)가 대출약정한 OOO백만원 중 2008.2.29. OOO백만원, 2008.3.28. OOO백만원, 2008.4.29. OOO백만원, 2008.6.24. OOO백만원 합계 OOO백만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나타나며, 대출받은 OOO백만원은 전액 피상속인의 채무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나며, 등기부 등본에는 피상속인의 모(母) 박OO OOO OOOOO OO OOO OOO-O, OO OOO-OO OO O OO OOO-O 토지와 건물(건물은 피상속인 소유임)을 공동담보로 2008.2.29. 채권최고액 OOO백만원의 근저당설정 등기를 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OOO은행으로부터의 대출금 OOO백만원은 박OOO의 토지 및 피상속인의 건물을 노동부(○○지방고용노동청)에 양도한 양도가액으로 2008.12.23. 노동부에서 OOO은행으로 직접 상환하였음이 ○○지방노동청 ○○북부지청의 내부기안문 및 OOO은행 영업지원부에서 발급한 거래명세 조회서 및 거래내역 확인서에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채무변제에 사용된 OOO백만원 중 담보제공된 부동산의 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한 후 박OOO 지분에 해당하는 쟁점4금액(OOO피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08.2.19. 증여분 증여세 OOO결정․고지한 것으로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라) 처분청의 2008.2.19. 증여분 증여세 결정결의서에는 재차증여가산액이 쟁점2금액의 증여가액을 OOO결정취소한 쟁점3금액 OOO차감하지 아니한 OOO하여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살피건대, 박OOO와 피상속인을 공동채무자로하여 대출받은 OOO백만원은 모두 피상속인의 부채를 변제하는데 사용되었고, 박OOO의 토지와 피상속인의 건물 양도대금으로 상환한 사실이 나타나며, 결국 박OOO는 보유 토지를 양도하였으나, 양도대금 중 박OOO에게 귀속된 금액은 없는 것 으로 나타나는 바, 쟁점4금액을 박OOO가 피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2008.2.19. 증여분 증여세를 결정하면서 재차증여가산액을 피상속인이 부(父) 이OOO으로부터 2007.3.30. 증여받은 가액을 경정하지 아니하고, 2007.12.5. 증여받은 가액을 차감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4. 결론

이 건 청구인 김OOO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청구인 박OOO의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