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주식매매계약 해제로 반환받은 주식의 가치하락분은 계약해제로 인한 위약금에서 차감할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1-구-4759 선고일 2012.10.31

통상적으로 보충정 평가방법에 의한 주식 가치하락을 현실적인 손해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동 가치하락을 매수인들의 고의ㆍ과실로 보아 책임을 부여할 수 있는지도 불분명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주식매매계약 해제로 반환받은 주식의 가치하락분을 위약금에서 차감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는 OOO 10층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2004.9.21. 설립되어 부동산 임대 및 주택 건설업 등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발행주식은 5,000주(액면가액 OOO)이며, 그 중 60%를 청구인 OOO가, 40%를 배우자인 청구인 OOO이 보유하였는바, 청구외법인은 2005.3.22. OOO이 소유한 OOO 대 1,641㎡, 같은 동 538-15 대 1,496㎡, 같은 동 537-4 대 117㎡, 같은 동 537-20 대 246㎡, 같은 동 537-21 대 95㎡ 합계 3,59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한 경매OOO에 참여하여 3차 입찰기일에 OOO에 낙찰받았다.
  • 나. 청구인들은 2005.9.6. 청구외법인의 주식 5,000주를 OOO에게 OOO에 양도하는 주식매매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 OOO을 수령하면서 잔금 OOO은 5개월 이내에 P.F자금으로 지급받기로 하였으며, 계약 당일 청구인들은 대표이사 및 이사직에서 사임하고 OOO 측 임원이 취임하였고, 이후 새로운 임원들은 2005.9.22. 사업목적을 복합주택건축시행업으로 변경하고, 자본금 OOO(30,000주)을 증자하여 총발행주식수는 35,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가 되었다.
  • 다. 이후 OOO이 잔금지급을 계속 미루다가 2006.2.3. 청구인들과 최종 잔금기한을 2006.3.20.로 할 것을 합의하고, 동 기한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쟁점주식을 다시 청구인들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이행각서를 작성하였으며, 그 때 청구인들은 2006.2.3.자 주주명부와 주식명의개서에 필요한 주식양도증서 및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았는데, 2006.2.3. 당시 주주명부에는 OOO 5,950주, OOO 10,100주, OOO 11,950주, OOO 1,750주, OOO 5,250주 등이 기재되어 있었다.
  • 라. 그 후 지급기한인 2006.3.20.까지 잔금 OOO이 지급되지 아니하여 쟁점계약은 2006.3.20.자로 해제되었고, 청구인들은 쟁점주식(35,000주)을 반환받아 청구인들 명의로 각각 17,500주씩 명의개서하였다.
  • 마. 그런데, 쟁점주식은 청구인들이 2005.9.6. OOO에게 양도한 후 2006.3.20. 다시 반환될 때까지 수차례 소유권이 이전되었는바, 2007.1.18. OOO은 쟁점주식 중 10,500주(OOO 주식 중 4,500주와 OOO 주식 중 6,000주)에 대하여 자신이 전주주들로부터 취득하여 청구외법인에게 명의개서를 신청한 것이므로 주주로 인정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내왔으며, 이에 따라 동 주식에 대한 소유권분쟁이 발생하여 현재 소송이 진행중이다.
  • 바. 또한, 2006.3.20. 쟁점계약이 해제된 후 매수인 측(실질적 당사자인 OOO)이 위약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따른 OOO에 의하여 계약금 OOO 중 OOO을 반환함에 따라 OOO이 청구인들에게 귀속되었다.
  • 사. 처분청은 위 OOO을 쟁점계약의 해제에 따른 위약금으로 보아 기타소득금액OOO으로 구분하여 2011.8.9. OOO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OOO에게 OOO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아.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1.10.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반환받은 쟁점주식의 가치가 쟁점계약일의 주식가치에 비하여 대폭 하락하였는바, 동 가치하락분은 청구인들이 입은 현실적인 손해액이므로 지급받은 위약금에서 차감하여 기타소득금액을 재산정하여야 한다.

(2) 청구인들이 2006.3.20. 쟁점주식을 반환받은 이후에 “OOO는 2005년 12월에 OOO을, OOO은 2005년 12월~2006년 1월에 OOO을 각각 청구외법인에게 대여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를 변제하라”는 취지의 소송이 제기되었고, 이에 대한 판결OOO에 의하여 위 OOO(이하 “쟁점부채”라 한다)이 부외부채로서 청구외법인이 변제하여야 할 채무로 인정되었다. 청구외법인은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이므로 주식평가는 순자산가치에 의하여야 하고, 쟁점부채가 청구외법인이 변제하여야 할 부외부채로 확인되었으므로 이를 재무제표상 부채금액에 합산하여 계산하여야 하며, 쟁점계약일은 2005.9.6.이고, 계약해제일은 2006.3.20.이나 해당일자를 기준으로 한 재무제표는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계약일 기준 주식평가는 2004.12.31.을, 계약해제일 기준 주식평가는 2005.12.31.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에 따라 1주당 주식가치를 산정하면 OOO에서 △OOO으로 하락하였다.

(3) 위와 같은 주식가치 하락분은 청구인들에게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41조 제7항에서 규정한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된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액”에 해당하므로 쟁점계약의 해제에 따른 위약금OOO에서 그 손해를 보전받아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반환받은 쟁점주식은 각각 OOO씩 그 가치가 하락〔17,500주 × OOO〕하였으므로 이를 위약금OOO에서 차감하여 기타소득금액을 재산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계약은 형식상 청구외법인의 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쟁점토지의 매매를 주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그 손해액은 토지 가치의 감소분이어야 하나, 쟁점토지에는 근저당권 등의 설정 사실이 없어 손해액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쟁점주식가치의 감소분을 쟁점계약해제에 따른 직접적인 손해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

(2) 설령, 청구주장대로 쟁점주식가치의 감소분이 위약금의 손해액이라 하더라도 이를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해서는 계약시점(2005.8.29)과 계약해제시점(2006.3.20.)의 정확한 재무제표에 근거하여 평가하여야 하는 것임에도, 청구인이 이를 무시하고 2004.12.31.과 2005.12.31.을 기준으로 임의로 평가하여 산정한 손해액은 그 계산근거가 불명확하여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주식매매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반환받은 주식이 당초 계약일에 비하여 그 가치가 하락한 경우, 동 가치하락분은 청구인들이 입은 현실적인 손해액이므로 이를 지급받은 위약금에서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의 주주변동상황 (단위: 주) 구분 설립시 주주매매계약 증자 동구청 과세자료 주식변동 상황명세서 주주명부 주식매매계약해제 비고 2004.9.21. 2005.9.6. 2005.9.22. 2005년11월 2005.12.31. 2006.2.3. 2006.3.23. 이○○ 3,000

• -

• -

• 17,500 문○○ 2,000

• -

• -

• 17,500 기○○

• 5,000 5,000

• -

• - 곽○○ (박○○)

• - 5,950 5,950 5,950 5,950

• 문○○인수 전○○ (현○○)

• - 5,950 5,950 5,950 5,950

• 문○○인수 6,000

• 문○○인수 정○○

• - 5,600 5,600 5,600 5,600

• 이○○인수 4,500

• 이○○인수 정△△

• - 3,500 1,750 1,750 1,750

• 문○○인수 허○○

• - 4,500 4,500 4,500

• - 김○○ (박○○)

• - 1,450 1,450 1,450

• 이○○인수 3,800 3,800 3,800

• 문○○인수 서○○

• - 6,000 6,000

• - 계 5,000 5,000 35,000 35,000 35,000 35,000 35,000

(2) 청구인들(갑)과 OOO(을)이 2005.9.6. 체결한 쟁점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매매목적물)

  • 가. “갑”의 소유인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 538-3 외 5필지 3,599㎡의 토지를 소유한 청구외법인의 주식 5,000주(주당 1만원) 전부
  • 나. “갑”이 가진 청구외법인의 단기채권 제2조 위 매매목적물의 총금액을 55억원으로 한다. 단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갑”이 가진 단기대여금 채권은 계약일 현재로 평가하여 매매대금에 포함된 금액이다. 제3조
  • 가. 본 계약체결과 동시에 계약금 등으로 10억원을 “을”이 “갑”에게 지급하며, 잔금은 P.F.자금 수령시 즉시 지불한다. 단, “을”이 계약후 3개월 내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을”은 계약일 이후 4개월째부터 5개월까지의 지연일수에 연리 10%에 상당하는 지연이자를 “갑”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 나. 본 계약은 계약금 지불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4조
  • 가. “을”은 계약 후 5개월째인 잔금지급 이행 만료일까지 “을”의 귀책사유로 잔금을 지급하지 못할 시 “ 을”이 아파트 등 건축물 신축사업시행을 위하여 청구외법인의 토지 및 건물에 투자한 일체의 모든 권리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여 “갑”의 소유로 하며, 본 계약은 자동해지되고, “을”은 “갑”에게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 나. “갑”과 “을”의 주식양도양수 계약전후에 “갑”의 귀책사유로 발생된 문제로 인해 계약 후 “을”의 손실이 발생했을 시 “갑”은 “을”의 모든 금전적 피해를 즉각 배상하여야 한다. 제5조 본 계약 이전에 발생된 청구외법인의 부채와 제세공과금은 “갑”의 책임으로 하고, 계약이후 발생된 모든 부채와 공과금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6조 위5조의 “갑”과 “을”의 책임소재인 부채와 제세공과금 등으로 상대방의 업무에 차질을 초래하여 문제가 발생될 시 당사자는 즉각 피해배상을 상대방에게 요구할 수 있고, 상대방은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며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3) 쟁점계약의 실질적인 매수자인 OOO가 청구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사건’에 대한 판결내용OOO은 다음과 같다. (가) 원고: OOO 피고: 청구인들 (나) 주문: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OOO 및 이에 대하여 2005.9.6.부터 2009.10.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이유

1. 위약금의 약정의 성격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4조 가항은 위약금의 성질을 가지는 계약금의 약정이라고 할 것이고, 위약금은 민법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이 사건 위약금이 위약벌로 해석되기 위하여는 원고들에 의하여 특별한 사정, 특히 그 위약금 안에 손해배상 기능을 하는 부분이 없고, 오로지 이행확보 기능을 하는 부분이 존재한다는 점이 주장․입증되어야 할 것인데, 이러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위 계약금이 ‘위약벌’ 약정임을 명시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계약금 약정 이외에 매도인인 피고들이 매수인인 원고들의 귀책사유를 원인으로 별도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함을 약정하지도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위약벌에 해당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없다.

2.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 민법 제398조 제2항 에 의하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중 략)… 본 건의 경우 ①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의하면 매매대금이 OOO에 이르는 거액임에도 원고들이 잔금을 지체할 경우 피고들은 별다른 최고절차없이도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몰취하도록 되어 있는 반면에 피고들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관해서는 손해배상액을 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② 비록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의하여 계약금 OOO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청구외법인의 주식 및 운영권을 넘겨주게 되고, 원고들이 잔금 지급시까지 회사를 운영하면서 어떠한 손해를 끼칠지 모른다고 하더라도, 통상적인 매매계약에서의 계약금이 전체 대금의 10% 정도인 점에 비하여 이 사건 계약금은 그보다 훨씬 높게 전체대금의 18.18%(10/55×100)로 책정된 점, …(중 략)… ④ 원고들이 잔금지급 전에 청구외법인을 운영하면서 동 법인 명의로 OOO로부터 OOO, OOO으로부터 OOO을 차용함으로써 청구외법인의 채무를 증가시킨데다가 위 차용한 자금 전액을 청구외법인을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중 략)… ⑥ 원고들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OOO을 P.F. 자금대출로 받아 지급하되, 잔금 지급기한을 위반하면 모든 권리를 포기하도록 약정한 상황이었으므로 사업시행자로서 영업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고, 그러한 활동에는 상당한 자금이 투여될 것이지만 시공사 선정 등 본격적인 사업추진 전까지는 회사에 특별한 매출이 있을 수가 없어 결국 원고들로서는 회사 인수 후 주택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를 때까지는 상당한 자금을 외부로부터 융통할 수밖에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손해배상예정액 OOO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되므로 그 금액을 감액하여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OOO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감액부분에 해당하는 OOO은 처음부터 무효라고 할 것이다. (4) OOO가 청구외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소송에 대한 판결문OOO에는 “청구외법인은 OOO에게 OOO 및 그 중 OOO에 대하여는 2005.12.22.부터, OOO에 대하여는 2005.12.28.부터 송달일까지 5%, 그 다음날부터 완납시까지는 20%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으며, 판결이유 중에는 “위 비용은 시공사 선정 및 대출을 위한 접대비용 등 장부에 기재하기 곤란한 자금이 소용된 것으로 봄이 경험칙상 타당하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5) OOO이 청구외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소송에 대한 OOO에는 “청구외법인은 OOO에게 OOO 및 그 중 OOO에 대하여는 2005.10.12.부터, OOO에 대하여는 2005.12.13.부터, OOO에 대하여는 2006.1.21.부터, OOO에 대하여는 2006.1.18.부터 각 2007.6.29.까지 연 36%, 그 다음날부터는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고, 이후 상고포기하여 확정되었다.

(6) 청구인들이 청구외법인의 쟁점주식을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법인세 신고서상 재무제표에 의한 평가내역 구분 2004년12월 2005년12월 2006년12월 2007년12월 2008년12월 2009년12월 2010년12월 자산총계(천원) 49,522 2,867,788 2,874,265 2,864,773 3,424,189 466,676 453,825 부채총계(천원) 0 2,619,339 2,758,542 2,894,806 3,904,677 756,809 831,132 순자산(천원) 49,522 248,449 115,723 △30,033 329,512 △310,133 △377,307 주식수(주) 5,000 35,000 35,000 35,000 35,000 35,000 35,000 주당가치(원) 9,910 7,098 3,306 △858 9,414 △8,860 10,780 (나) 쟁점부채를 재무제표상 부채총계에 합산하여 평가한 내역 구분 2004년12월 2005년12월 2006년12월 2007년12월 2008년12월 2009년12월 2010년12월 자산총계(천원) 49,522 2,867,788 2,874,265 2,864,773 3,424,189 466,676 453,825 부채총계(천원) 0 3,319,339 3,578,542 3,714,806 3,914,677 1,576,809 1,654,132 순자산(천원) 49,522 △449,551 △704,277 △850,033 △490,488 △1,110,133 △1,197,307 주식수(주) 5,000 35,000 35,000 35,000 35,000 35,000 35,000 주당가치(원) 9,910 △12,844 △20,122 △24,286 △14,013 △125,597 △34,208

(7) 청구인들은 주식매매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반환받은 주식이 당초 계약일에 비하여 그 가치가 하락한 경우, 동 가치하락분은 청구인들이 입은 현실적인 손해액이므로 이를 지급받은 위약금에서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에 의하면, 기타소득으로 구분하는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을 말하는 것인바, 쟁점계약의 실질적인 매수자인 OOO가 청구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사건’에 대한 판결OOO에 의하면 본 건 위약금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판시하고 있으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이 확정되면 실제 손해발생여부를 추가로 고려하지 아니하는 점, 통상적으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주식가치하락을 현실적인 손해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지는 점, 동 가치하락을 매수인들의 고의․과실로 보아 책임을 부여할 수 있는지도 불분명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를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로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