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그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고, 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4항의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적용 대상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그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고, 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4항의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적용 대상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사업자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개인사업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 이외의 세금계산서도 발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도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ㆍ전송할 수 있다. 제20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① 사업자는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해당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제18조제2항 본문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급하는 사업자 및 공급받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거래기간의 공급가액의 합계액 및 세액의 합계액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2조 【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제2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제2호 및 제2호의2는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지 아니하고 2011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각각 1천분의 3, 1천분의 1을 적용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지 아니하고 2012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각각 1천분의 3, 1천분의 1을 적용한다.
2. 제16조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 2의2. 제16조제3항에 따른 기한이 경과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는 경우
④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빼고,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경우(제20조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의2 【전자세금계산서】
④ 법 제1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제5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성연월일를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을 말한다.
⑤ 법 제1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란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게 된 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과 국세청 e세로에 수록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액과의 차이가 발생하여 소명 요구한 것으로 나타나고, 소명결과 Smartbill(ASP사이트)에서 아래 <표1>과 같이 전자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발행하였으나 국세청 전산서버로 전송하는 단계를 누락한 것으로 확인되어 국세청의 과세기준자문을 거쳐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및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단위:주,원) 부가가치세신고내역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과세 세금계산서 21,338,307,031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21,295,100,980 기타 8,660,792 (쟁점미전송금액 포함) (6,533,132,846) 영세율 세금계산서 3,790,800 수동 세금계산서 발행 46,996,851 기타 2,902,002,310 기타(영세율,카드매출분) 2,910,663,102 합계 24,252,760,933 합계 24,252,760,933
(2)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10.12.31.까지 쟁점미전송금액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 이에 따른 가산세 적용이 유예된다는 주장이나,2010.12.31.까지 가산세의 적용을 유예하는 규정은 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2항의 가산세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그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일반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와 동일하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4항의 가산세가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별도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쟁점미전송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4항의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