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이의신청 결정서 수령일로부터 90일 경과후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합한 청구임.

사건번호 조심-2011-구-3677 선고일 2011.11.15

청구인은 이의신청 결정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도과한 부적합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 가. 청구인은 OOO동 1-11 OOO빌딩 5층 소재 OOO교회(이하 “쟁점종교단체”라 한다)로부터 발급받은 OOO천원(이하 “쟁점기부금”이라 한다)의 기부금영수증에 근거하여 2005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기부금 소득공제를 받았다.
  • 나. OOO세무서장은 쟁점종교단체에 대하여 2011.1.21.부터 2011.5.31. 까지 원천세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종교단체가 지정기부금 단체 요건인 주무관청에 등록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종교단체가 발행한 쟁점기부금 영수증은 기부금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쟁점기부금을 소득공제 부인하고, 2011.5.13.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6.21. 이의신청을 거쳐 2011.10.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마. 국세기본법제68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61조 제2항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바. 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처분청이 제출한 답변서, 우체국 우편물배달증명서 및 국내등기조회내역에 의하면, 종합소득세 고지서는 2011.5.13. 청구인 주소지의 경비원 김OOO이 수령OOO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서는 2011.7.13. 청구인의 자녀 조OOO가 수령OOO한 사실이 확인된다.
  • 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의신청 결정서 수령일인 2011.7.13.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2011.10.11.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청구기한을 도과한 2011.10.17.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