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사업장 임대차 계약기간 이전에 임차보증금과 이주비인 쟁점금액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바, 사업자가 임대차 계약기간 이전에 임차건물의 매각에 따라 지급받은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임.
청구인은 사업장 임대차 계약기간 이전에 임차보증금과 이주비인 쟁점금액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바, 사업자가 임대차 계약기간 이전에 임차건물의 매각에 따라 지급받은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 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2) 소득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5. 제1호 내지 제4호의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2004.11.3.~2006.10.16. 기간동안 쟁점부동산 지하 1층에서 게임장업을 영위한 자로, OOO세무서장이 2008년 11월 쟁점부동산의 전소유자인 박OOO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조사한 결과, 박OOO이 2006.9.25. 쟁점부동산을 점유하는 과정에서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 지하 1층에 대한 이주비로 청구인에게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이 사업소득(영업손실보상금) 에 해당하는 것 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OOO세무서장이 쟁점부동산 전소유자 박OOO(쟁점부동산 보유 기간: 2006.9.25.~2007.8.30.)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복명서(2008년 11월) 에 의하면, 박OOO은 청구인이 게임장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쟁점부동산 지하 1층을 점유하기 위해 OOO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는 증빙으로 영수증OOO을 제시하고 있고, 영수증상 OOO을 보증금 및 이주비 구분없이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박OOO 이전의 건물주였던 박OOO의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과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기본사항상 사업장 보증금이 OOO원으로 확인되므로 나머지 OOO원은 이주비(명도비용)로 본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시설투자금액 OOO원(리모델링비 OOO원, 오락기계구입비 OOO원)에 대한 대가로 주장할 뿐, 청구인은 동 사업장에 투입된 리모델링과 관련된 증빙 및 오락기계 구입, 교체와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 혹은 기타 영수증 등 아무런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사업장 임대차 계약기간 (2007.11.1.) 이전인 2006.10.16. 임차보증금 OOO원과 이주비인 쟁점금액을 받은 사실이 박OOO이 제출한 영수증상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금액이 시설투자금액 OOO,OOOOO(OOOOO O,OOOOO, OOOOOOO OO O,OOOOO)에 대한 대가로 주장할 뿐, 리모델링과 오락기계 구입과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나 영수증 등을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사업자가 임대차 계약기간 이전에 임차건물의 매각에 따라 지급 받은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