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04.4월부터 07.12월까지 종전농지와 그 인근농지에서 고추, 참깨 등의 잡곡을 경작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종전농지 소유 이전부터 학원을 운영하며 이를 주업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농지취득 목적이 자경이 아니라 보상 및 향후 유치원 운영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종전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임차인이 04.4월부터 07.12월까지 종전농지와 그 인근농지에서 고추, 참깨 등의 잡곡을 경작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종전농지 소유 이전부터 학원을 운영하며 이를 주업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농지취득 목적이 자경이 아니라 보상 및 향후 유치원 운영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종전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이하생략)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이하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외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청구인의 농지 취득 및 양도현황은 <표1>과 같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2005.7.29.부터 현재까지 OOO교육서비스/외국어학원)을 운영하며 발생한 수입금액의 내역은 <표2>와 같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작기간이 농지원부 작성일인 2007.4.30.부터 수용일인 2009.12.31. 까지로 3년 자경기간에 미치지 못한다고 보아 대토감면을 부인하면서 임차인인 김OOO가 경작한 3년을 2004년 4월부터 2007년 4월까지로 보았으나, 이는 농업경영상 농한기인 10월말 경에 농작업이 종료된 것을 감안하지 아니한 것으로, 청구인은 김OOO로부터 쟁점농지의 임차료로 쌀 80kg 2가마를 3회(2004년~2006년)에 걸쳐 수수하였고, 추수 이후인 2006년 10월경 김OOO에게 쟁점농지에 대하여 구두로 임대차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2006년 11월초 시금치 씨앗을 뿌려 2007년 2월말경 시금치를 수확한 사실이 있는 바, 청구인의 경작기간은 2006년 10월부터 기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의 증빙 등을 제시하였다. (가) 경상북도 OOO의 OOO 직원 류OOO가 2007.3.27. 농지경작사실 현지확인후 작성한 출장복명서에 의한 농지 경작사실 확인결과는 아래 <표3>과 같이 나타난다. (나) 농지원부는 6개월 이상 농사를 직접 짓는 경우 발부대상자가 되며, 농한기에 일시 휴경하는 경우 관행상 경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청구인의 농지원부 기재내용은 아래 <표4>와 같은 바, 동 농지원부는 청구인이 2006년 10월경 임대차 구두계약 해지후 11월초 퇴비투여 및 시금치 씨앗을 파종하여 이듬해 2월말에 수확한 사실이 확인되어 2007.4.9. 최초 작성된 것이므로 농지원부 작성 시점 이전부터 경작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다) 2007.1.9. 김OOO가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신청한 것은 경작자의 경작에 대한 의사결정과 무관하게 마을대표자, 담당공무원이 직전연도의 경작사실을 근거로 경작할 것을 전제로 관례에 따라 신청자의 날인없이 등록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임차인이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처분청은 아래와 같이 청구인에 대한 현지확인조사복명서 및 김OOO의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 양도일전 3년 이전부터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가) 청구인은 1999.10.30~2003.2.10.까지 OOO OOO OOO-OO에서 OOO영재학원OOO서비스/주산, 음악)을 운영하다가 2005.7.29.부터 현재까지 OOO학원OOO교육서비스/외국어학원)을 운영(직원은 실장 1명, 배우자, 외국인 1명, 운전기사 1명)하고 있으며, 논농사를 지을 시간적 여유는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주민등록상 1997.8.12.부터 양도일 현재까지 농지 소재지인 구미시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농지소재지 거주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나) 쟁점농지 및 쟁점외 농지는 2004.4.7. 김OOO로부터 매매로 취득하였고, 확인일 현재 쟁점농지는 벼농사를 지은 농지로, 쟁 점외 농지는 배나무․가시오가피가 식재되어있는 농지로 확인되 었으며, 쌀소득보전직불금 수령자 확인을 위하여 OOO에게 조 회 한 바, 쟁점농지는 2005~2007년까지 김OO(OOOOOO-OOOOOOO) O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고, 구미시 OOO논농사가 아닌 밭농사로 쌀소득보전직불금 지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회신되었다 (다) 김OOO는 농사일에 필요한 농기계(콤바인․트렉터․이양기․관리기․경운기 등) 를 보유하고 있으며, 2003년부터 현재까지 OOO경비원으로 근무(격일)하고 있는 자로 쟁점농지 및 쟁점외 농지에서 2004.4.7.부터 2007.12.31. 까지 벼, 고추, 참깨 등 잡곡 등을 경작하였고, 그 대가로 연간 쌀 80㎏ 2가마를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고 2011년 1월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서 진술하고 있다. (라) 청구인은 나무식재 근거로 제출한 묘목 및 농자재 구입내역은 아래 <표4>와 같으며, 구입시기는 김OOO가 임대차계약을 해제하였다고 확인한 2007년 4월 이후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보유기간 5년 9월(2004.4.7.~2009.12.31.) 중 재촌․자경기간이 2006년 11월경부터 양도시점(2009.12.31.)까지 3년 이상이므로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임차인인 김OOO가 2004.4.7.부터 2007.12.31.까지 쟁점농지 및 쟁점외 농지에서 고추, 참깨 등 잡곡 등을 경작하였다고 사실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유 이전부터 학원을 운영하면서 이를 주업으로 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 취득이 자경목적이 아닌 보상 및 향후 유치원을 운영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