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처분청이 C동 건물 신축비 76백만원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건물신축비 76백만원 및 취득세등 2백만원을 취득가액에 가산한 것이 경정결의서 등에서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은 처분청이 C동 건물 신축비 76백만원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건물신축비 76백만원 및 취득세등 2백만원을 취득가액에 가산한 것이 경정결의서 등에서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삭제, 2000. 12. 29.)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 처분청은 아래 <표>와 같이 C동 건물 취득에 소요된 비용 OOO천원은 청구인이 제출한 도급계약서(OOO천원) 및 취득․등록세 영수증(OOO천원)에 의하여 취득가액으로 확인된다 하여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하였음이 경정결의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C동 건물 신축에 소요된 공사비 OOO천원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C동 건물 취득에 소요된 비용 OOO천원을 청구인이 제출한 도급계약서(OOO천원) 및 취득․등록세 영수증(OOO천원)에 의하여 취득가액으로 확인된다 하여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하였음이 경정결의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공사비 OOO천원을 양도 가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과세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잘못으로 판단된다.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