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건물 신축비용을 이미 필요경비에 산입하였으므로 필요경비 공제 불가함

사건번호 조심-2011-구-3559 선고일 2011.12.01

청구인은 처분청이 C동 건물 신축비 76백만원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건물신축비 76백만원 및 취득세등 2백만원을 취득가액에 가산한 것이 경정결의서 등에서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0.11.29. OOO 62 대지 356.4㎡, 건물 A동 124.63㎡, B동 115.21.㎡, C동 145.86㎡, 건물 합계 385.7㎡를 류OOO 외 1인에게 양도하고, 주택부분은 1세대1주택 비과세로 신고하고, 주택을 제외한 토지와 건물 A동 및 C동의 구분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양도당시 자산별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양도가액을 1,438,271천원으로 산정하고 이를 취득시 기준시가로 환산한 OOO천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2011.1.31.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1년 6월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과세건물 중 2010.3.29. 신축한 C동 건물은 청구인이 제출한 도급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된다고 보아 환산가액을 부인하여 2011.9.4.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제시한 도급계약서에 의하여 C동 건물 신축에 소요된 공사비 76,700천원이 확인되는데도 이를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사비 OOO천원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이를 차감하지 않은 것으로 오해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공사비가 취득가액에 산입되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삭제, 2000. 12. 29.)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아래 <표>와 같이 C동 건물 취득에 소요된 비용 OOO천원은 청구인이 제출한 도급계약서(OOO천원) 및 취득․등록세 영수증(OOO천원)에 의하여 취득가액으로 확인된다 하여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하였음이 경정결의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C동 건물 신축에 소요된 공사비 OOO천원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C동 건물 취득에 소요된 비용 OOO천원을 청구인이 제출한 도급계약서(OOO천원) 및 취득․등록세 영수증(OOO천원)에 의하여 취득가액으로 확인된다 하여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하였음이 경정결의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공사비 OOO천원을 양도 가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과세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잘못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