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대여금 이자를 대물로 변제받은 대물변제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구-3557 선고일 2012.02.27

법원의 조정조서 및 ‘대여금 및 지연손해금 변제내역서’에 대물변제액이 쟁점대여금에 대한 이자로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이자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며, 회수불능사유 발생이전에 이미 수령한 이자소득이 과세대상이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과세함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000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박000(이하 “채무자”라 한다)에게 2004..6.9. 000원(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을 변제기는 2006.6.9. 이자는 월 3%, 연대보증인은 000영농조합법인(대표이사 박000)으로 하고, 이자지급을 단 1회라도 연체할 경우에는 기한이익을 상실하고 차용금 전액을 일시에 변제하기로 약정하여 대여하였고, 2004.9.10. 000눤, 2005.7.4. 000원을 추가로 대여하였으나, 박000이 쟁점대여금 등에 대한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자 연대보증인으로부터 2005.7.23.부터 2005.12.15.까지 000원(이하 “쟁점대물변제액”이라 한다)을 000로 대물변제 받았다.
  • 나. 처분청은 현지확인 조사를 하여 청구인이 쟁점대여금 등에 대하여 이자소득을 얻고도 이를 수입금액에 가산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고 보고, 쟁점대물변제액 등 000원을 쟁점대여금 등 대여원금 000원에 대한 이자소득(월 5%)으로 보아 2011.2.1.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5.9. 이의신청을 거쳐 2011.9.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국세청장에게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심리과정에서 이자소득이 OOO원으로 재계산(OOO원 감액)됨에 따라 2011.7.7. 청구인이 납부한 종합소득세 중 OOO원을 환급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대물변제액 중 2005.12.1. 공급받은 OOO원 상당의 OOO는 2005.11.경 형사사건 합의금으로 급히 필요하다는 박OOO에게 OOO로 대물변제받기로 하고 대여해준 OOO의 변제(원금상환)로 받은 것이지 쟁점대여금의 변제로 받은 것이 아니므로 이를 쟁점대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으로 보고 과세함은 부당하다.

(2) 채무자가 쟁점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약정에 따라 원리금을 일시에 상환하여야 할 처지가 되자 연대보증인이 쟁점대물변제액 상당을 OOO로 대물변제한 것이며 그 금액도 원금에 미달하여 이자소득 발생의 여지가 없는 것인데 처분청이 임의로 이를 이자에 먼저 충당되었다고 보고 이자소득에 가산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박OOO에게 형사합의금으로 OOO원을 대여하고 이에 대한 변제로 OOO를 공급받았다는 점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고, 청구인이 과세전 적부심사청구시 제출한 ‘대여금 및 지연손해금 변제내역서’에는 쟁점대여금에 대한 이자로 쟁점대물변제를 받았다고 작성되어 있으며, 2007.1.17. OOO지법 OOO지원OOO 조정조서에서 연대보증인이 2005.12.1. 청구인에게 제공한 OOO원 상당의 OOO는 쟁점대여금에 대한 변제를 위하여 제공된 것이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쟁점대물변제 전부가 쟁점대여금의 이자변제를 위하여 제공되었다고 보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2) 청구인은 연대보증인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OOO지법 OOO지원 OOO호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에서 쟁점대여금 원금 OOO원, 이자 OOO원 합계 OOO원을 지급받기로 합의하는 내용으로 조정되었고, 이후 청구인이 쟁점대여금 원리금을 받지 못하였다며 채무자를 상대로 다시 OOO지법 OOO지원 OOO호로 소를 제기하여 채무자가 청구인에게 쟁점대여금 원리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이 과세전 적부심사청구시 제출한 ‘대여금 및 지연손해금 변제내역서’에는 쟁점대여금의 이자로 쟁점대물변제를 받았다고 작성되어 있어 쟁점대물변제는 쟁점대여금의 이자 변제를 위하여 제공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쟁점대여금의 채무자 OOO관 및 연대보증인의 채무불능사유 발생(2007.9.10.) 이전의 사업연도에 수령한 이자소득은 비록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원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과세대상 이자소득이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쟁점대물변제액을 이자소득에 가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대물변제액 중 OOO원은 쟁점대여금과는 별개의 대여원금이므로 이를 이자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대물변제액이 대여원금에 미달하므로 전액 원금상환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추계결정된 종합소득세를 간편장부에 의해 재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④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은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한다.

1.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 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②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 권

3.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대부업 관련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채무자가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OOO원 중 채무자에게 재입금된 OOO원을 차감한 OOO원과 청구인이 연대보증인으로부터 받은 쟁점대물변제액 OOO원을 합한 OOO원 중 OOO원(쟁점대여금에 대한 이자 OOO원, 기타 대여금에 대한 이자 OOO원)을 쟁점대여금 등에 대한 2005년 이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가, 청구인이 OOO국세청장에게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심리과정에서 채무자가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OOO원 중 채무자에게 재입금된 OOO원을 차감한 OOO원 중 OOO원은 기타 대여금에 대한 이자(2004년 OOO원, 2005년 OOO원)이고, OOO원은 쟁점대여금과는 별도의 대여금에 대한 2004년 이자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으며, 쟁점대물변제액 OOO원은 쟁점대여금에 대한 이자{연체이자율 5% 적용, 2004년 OOO원(=OOO억×0.05×6), 2005년 OOO원(=OOO원-OOO원)}로 2005년 이자소득금액은 OOO원(=OOO원+OOO원)으로 재계산되었다고 결정됨에 따라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의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감액경정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표1>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경정내역

(2) 쟁점대여금에 대한 차용금 증서에는 청구인이 2004.6.9. 박OOO에게 OOO원을 이자 월 3%(연체이자 월 5%), 변제기일 2006.6.9.로 정하여 대여하고, 이자를 1회라도 연체할 때에는 기한 이익을 상실하고 차용금 전부를 일시에 받기로 하며, 이에 대하여 OOO영농조합법인(이후에 법인명이 OOO영농조합법인으로 변경되었다)이 보증한다는 취지가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연대보증인으로부터 2005.7.23부터 2005.12.15.까지 13회 걸쳐 OOO,OOOO원 상당의 OOO(2005.12.1.에 받은 OOO원 상당의 OOO 포함)를 채무자의 청구인에 대한 채무의 대물변제로 받은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연대보증인이 2006.8.11. 청구인을 상대로 ‘채무자가 청구인으로부터 대여한 OOO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연대보증인이 2005.7.23.부터 2006.1.14.까지 302,086천원 상당의 OOO를 청구인의 OOOO유통 가게에 외상으로 공급하여 연대보증인의 보증채무 중 원금 OOO원에 대한 채무는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쟁점대여금의 원리금 채무 부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2007.1.17. OOO법원 000지원 2006가합712호로 조정이 성립되었는데 그 조정조서에 내용은 ‘연대보증인은 청구인에게 2007.1.31.까지 OOO원(원금 OOO원, 지연손해금 OOO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연대보증인이 청구인에게 2005.12.1. 공급한 OOO는 쟁점대여금의 변제를 위하여 공급된 것으로, 위 합의금액 계산에 포함된 사실을 확인한다.’는 취지이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채무자가 2007.1.31.까지 변제해야 할 채무액은 원금 OOO원(대여금 OOO원 - 대물변제액 OOO원)과 지연손해금 OOO원 합계 OOO원으로 조정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5) 청구인은 위 소송 중 제출되었던 장OOO의 진술서를 쟁점①에 대한 심리자료로 제시하였는데 그 내용은 ‘채무자가 형사합의금으로 필요하다며 청구인으로부터 OOO원을 대여받았고, 이를 연대보증인이 2005.12.1. 청구인에게 OOO로 변제하였다’는 취지이다.

(6) 청구인은 ‘채무자가 쟁점대여금에 대하여 2007.1.31. 까지의 이자만 지급하고 그 이후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지 않고 있다’며 채무자를 상대로 쟁점대여금 등의 원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피고불출석으로 2010.7.2. OOO법원 OOO지원 OOO호로 무변론 승소 판결을 받은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7.01.17 OOO법원 OOO지원의 OOO호 조정결정이후의 미수원리금 회수를 확실히 하기 위하여 2007.1.31.까지의 이자만 받았다고 주장하였던 것이라고 소명하고 있다.

(7) 청구인은 처분청의 대부업 관련 현지확인조사 과정에서 채무자로부터 쟁점대여금 등의 이자을 받고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확인서에 서명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이 처분청에 과세전 적부심사청구시 제출한 대여금 및 지연손해금 변제내역에는 청구인이 쟁점대물변제액을 받아 쟁점대여금의 이자에 충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8) 청구인이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쟁점대여금 OOO원 중 쟁점대물변제액으로 원금 OOO원을 상환하고 나머지 원금 OOO원 및 2004.6.9.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1.10.4. OOO법원 OOO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9)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는 채무자의 결손확정일은 2007.9.10.이고, 연대보증인의 폐업일은 2007.6.11., 결손확정일은 2007.6.12.이다.

(10) 청구인은 쟁점대물변제액 수령당시 실질적으로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으로부터 나머지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였으므로 이자소득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쟁점대물변제액 수령이후에도 청구인이 2004.6.9. 채무자에게 대여한 쟁점대여금 외 OOO원의 대여금 중 OOO원을 채무자와 그 연대보증인인 OOO재단이 2006.8.31.부터 2007.1.31.까지 상환한 사실이 청구인 명의의 농협계좌OOO 거래내역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1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연대보증인으로부터 2005.12.1. 공급받은 OOO는 쟁점대여금과 별도로 대여한 OOO원의 대여원금으로 받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채무자에게 쟁점대여금과 별도로 OOO원을 대여하였는지와 이에 대하여 OOO조합법인이 연대보증하였는지가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장OOO의 진술서가 유일하나, 장OOO의 위 진술에도 불구하고 2007.1.17. OOO법원 OOO 조정조서에 2005.12.1. 공급한 OOO OOO원 상당이 쟁점대여금의 변제를 위하여 제공된 것이라고 명시하여 합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과세전 적부심사청구시 작성하여 제출한 ‘대여금 및 지연손해금 변제내역서’에 쟁점대여금에 대한 이자로 쟁점대물변제액을 받았다고 기재하여 쟁점대물변제액 중 OOO원을 쟁점대여금의 이자가 아닌 다른 채권의 변제를 위하여 제공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1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소득세는 매년 1.1부터 12.31.까지 1년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이른바 ‘기간과세’이고, 또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발생한 이자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것이어서, 채권의 일부 회수가 있는 경우 그 회수 당시를 기준으로 나머지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경우에는 그 회수금원이 원금에 미달하는 한 당해 과세연도에는 과세요건을 충족시키는 이자소득의 실현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에 이미 구체적으로 실현된 이자소득의 납세의무에 대하여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두5437, 2005.10.28. 같은 뜻임). (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대물변제액이 쟁점대여금의 원금에도 못 미치는 금액으로 쟁점대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을 얻지 못하였는데 청구인이 세법지식이 부족하여 민사소송과 과세전 적부심사청구시 잘못 표현한 것을 빌미로 쟁점대물변제액으로 이자소득을 얻었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2007.1.17. OOO법원 OOO 조정조서, 2010.7.2. OOO법원 OOO지원 OOO 판결, 2011.1.5. 과세전 적부심사청구시 청구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대여금 및 지연손해금 변제내역서’에 청구인이 쟁점대물변제를 쟁점대여금에 대한 이자로 받았다는 내용이 일관되게 나타나므로 이를 토대로 그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쟁점대여금의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2007년경 사업을 폐지하는 등으로 쟁점대여금의 원금과 나머지 이자의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지만, 이로써 그 회수불능사유 발생 이전의 과세연도인 2005년에 청구인이 이미 수령한 이자소득이 과세대상이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쟁점대물변제액을 전액 원금의 회수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