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법인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후 대표자의 재직기간별로 안분계산하여 인정상여로 처분내용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구-3540 선고일 2012.01.20

법인세 무신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후 대표자의 재직기간별 안분하여 소득처분한 인정상여분에 대하여 각자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884-10 소재 주식회사 OOO테크(이하 “OOO테크”라 한다)의 대표이사를 2007.4.1.부터 2008.10.29.까지 재직하였고, 2008.10.30.부터 2009.3.17. OOO테크의 폐업시까지는 청구외 최OOO이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 나. OOO테크는 2008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OOO테크의 관할인 OOO세무서장은 무신고에 따른 추계결정으로 익금산입된 소득금액 OOO원을 당시 대표이사였던 청구인과 최OOO에게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 청구인의 인정상여처분금액 OOO원을 처분청에 소득세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2011.5.20.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5.30. 이의신청을 거쳐, 2011.9.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OOO테크의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여 추계소득금액을 재직기간별로 안분하여 인정상여로 처분하였는 바, 청구인은 OOO테크로부터 2008년 8월 이후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고, OOO테크의 법인통장과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을 근거로 OOO테크의 자금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임에도 법인소득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에 의하면,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에는 추계결정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 의하면, 익금에 산입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으로 소득처분 하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의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OOO테크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실이 있고, 또한 법인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한 이 건의 경우 최OOO이 회사자금을 횡령했다는 사실만으로 법인의 추계소득금액이 청구인을 제외한 후임 대표이사 최OOO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인추계소득금액을 재직기간별로 안분하여 상여처분한 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법인세 무신고에 대하여 추계로 결정 한 후, 법인소득금액을 대표자 재직기간별로 안분계산하여 인정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제104조【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대표자 및 임원 또는 사용인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사업수입금액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이하 "기준경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3.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소기업이 폐업한 때(조세탈루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수입금액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 에 따른 단순경비율과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률 중 작은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4조 【대표자 상여처분방법】 영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 884-10 소재 OOO테크(2003.10.15. 개업, 2009.3.17. 직권폐업)가 2008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함에 따라 관할서인 OOO세무서장은 OOO테크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로 결정하였고, 익금산입된 추계결정 소득금액 OOO원에 대하여, 2008사업연도 당시 대표이사였던 청구인과 후임 대표이사 최OOO의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 청구인에게 OOO원, 최OOO에게 OOO원을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이의신청결정문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나타난다.

(2) 청구인은 OOO테크로부터 2008년 7월까지만 OOO테크로부터 급여를 받았고, OOO테크의 대표이사 최OOO이 OOO테크의 법인자금을 2008년 11월 이후부터 횡령하였음에도 추계소득금액을 재직기간에 따라 청구인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을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으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폐업사실 확인서, 인수증, OOO테크 법인 통장의 입․출금 내역서 등의 자료를 제시하나, 처분청의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과정에서 법인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장부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가) OOO테크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폐업사실증명원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4.1.부터 2008.10.29.까지 OOO테크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나타나고, 최OOO은 2008.10.30.부터 폐업일인 2009.3.17.까지 대표이사로 재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인수증은 청구인이 2009.4.23. 세무사 고OOO로부터 2007 및 2008사업연도 OOO테크의 세무관련 자료인 매출․매입세금계산서(2007년, 2008년), 출금전표(2007년), 증빙서철(2007년 5월~2008년 5월), 통장거래내역(2008년 1월~5월) 등을 수령하였다는 영수증이다. (다) 금융기관이 발행한 입․출금 내역서는 OOO테크의 OOO은행 계좌(025-065697-01-***)의 2008.3.31.부터 2010.6.13.까지의 입․출금 내역자료, OOO 계좌(1005-500-947****)의 2007.4.2.부터 2010.3.20.까지의 입․출금 내역자료, 계좌(243737-04-00****)의 2009.1.8.부터 2009.12.12.까지의 입․출금 내역자료, 계좌 458-910009-57***의 2007.4.9.부터 2009.4.20.까지의 입․출금 내역자료이다. (라) 청구인은 2011.12.14. 조세심판관 회의에 참석하여 후임 대표이사 최OOO이 법인자금을 횡령하였음에도 재직기간일수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진술을 하였으나, 횡령사실 및 횡령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8년 8월 이후 OOO테크로부터 급여를 받지 않았고, 후임 대표이사인 최OOO이 법인자금을 횡령하였음에도, 2008사업연도 법인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고 익금에 산입된 법인소득금액을 대표자의 재직기간별로 안분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에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경우에는 추계결정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제67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에 의하면 익금에 산입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으로 소득처분을 하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의제를 하도록 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OOO테크의 대표로서 취임․활동한 이상 청구인의 재직기간 일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