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의 청구법인 주장의 배척사유가 청구법인이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와 관련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제출한 A투자신탁의 청구법인에 대한 장부 및 지출증빙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 및 지출비용의 임대주택사업관련 여부 등 법인세 계산상 실제 익금에 대응하는 손금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처분청의 청구법인 주장의 배척사유가 청구법인이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와 관련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제출한 A투자신탁의 청구법인에 대한 장부 및 지출증빙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 및 지출비용의 임대주택사업관련 여부 등 법인세 계산상 실제 익금에 대응하는 손금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세무서장이 2011.7.1. 청구법인에게 한 2007사업연도 법인세 152,533,91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투자신탁주식회사의 청구법인에 대한 장부 및 지출증빙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법인세법 제112조 【장부의 비치․기장】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장부를 갖추어 두고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장하여야 하며,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명서류를 비치·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은 제3조제3항제1호 및 제7호의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제81조의3【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81조의6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건설업법인으로, 2007사업연도의 매출 액은 25,903,244,510원, 매출원가는 20,920,165,352원, 당기순이익은 1,000,271,856원, 이월결손금은 765,160,964원, 법인세 과세표준은 236,613,352원, 법인세는 47,171,718원으로 하고, 표준대차대조표 및 표준손익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2008.3.31.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 한 사실이 법인세신고서 등에 나타난다.
(2) 처분청의 법인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 인터내셔날로부터 공급받은 쟁점용역비가 이중으로 계산되어 가공원가로 확정하여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2011.7.1. 청구법인에게 2007사업연도 법인세 152,533,910원을 경정․고지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쟁점용역비가 이중으로 계산된 사실을 시인하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다툼이 없는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4) 1999.10.20. 청구법인(위탁자)은 ○○토지투자신탁(수탁자)와 임대형 토지신탁 계약을 체결하여, ○○시 ○○동 520-1외 13필지에 공동주택을 건설하고 그 공동주택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이를 임대 관리 운용하기로 한 내용이 ○○시장이 검인한 관1개 제99-03호 임대형 토지신탁계약서에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은 2011.11.28. 청구법인이 ○○시 ○○동 520-1외 13필지에 공동주택을 건설하고 그 공동주택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이를 임대 관리 운용한 ○○ ○○2차○○아파트에 대한 관련장부 및 자금집행에 관한 증거자료를 당심에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가)○○ ○○2차○○아파트의 완성건물원가 계정별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1> ○○ ○○2차○○아파트 완성건물원가 계정별 내역 1999.12.17. ~ 2002.3.31. (단위: 원) 계정 금액 계정 금액 용지비 7,738,967,500 건축공사비 15,767,974,038 개발신탁보수 653,058,000 차입금이자 603,317,211 감리용역비 282,494,170 광고선전비 572,124,600 설계비 360,000,000 세금과공과금 301,629,580 기타공사용역비 613,106,460 분양대행경비 233,309,440 (나)청구법인은 2011.11.28. 상기 계정별 원가에 대응하는 지출증빙으로 ○○투자신탁의 자금집행 전표사본 및 금융증빙 사본을 모두 제출하였다. (다)청구법인의 실제원가에 따른 손익계산서 및 법인세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청구법인의 실제원가에 따른 손익계산서 및 법인세 내역 2007사업연도 (단위:원) 구분 당초신고 실제계산(청구주장) 차액 매출액 25,903,244,510 25,903,244,510 0 매출원가 20,920,165,352 26,873,287,374 5,953,122,022 매출총이익 4,983,079,158 △970,042,864 5,953,122,022 당기순이익 1,000,271,856 △4,952,850,166 5,953,122,022 익금산입 1,502,460 1,502,460 0 손금산입 0 0 0 과세표준 765,160,904 △5,716,508,670 △5,953,122,022 산출세액 47,153,338 0 △47,153,338
(6)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2011.11.28. 청구법인이 당심에 제출한 ○○시 ○○동 520-1외 13필지에 공동주택을 건설하고 그 공동주택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이를 임대 관리 운용한 ○○ ○○2차○○아파트에 대한 ○○투자신탁주식회사의 관련장부 및 자금집행에 관한 증거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시행한 ○○ ○○2차○○아파트 임대주택사업의 분양수입금액보다 매출원가가 과다한 점이 나타나는데 처분청의 조사시에는 이러한 장부 등에 대한 제출이 없어 처분청의 검토 확인이 불가능하였던 점, 또한 처분청의 청구법인 주장의 배척사유가 청구법인이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와 관련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제출한 ○○투자신탁의 청구법인에 대한 장부 및 지출증빙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 및 지출비용의 임대주택사업관련 여부 등 법인세 계산상 실제 익금에 대응하는 손금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