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의 매수대금을 청구인이 부담한 점, 양도차익의 대부분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점 등 매매대금의 흐름, 관련인 진술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 양도한 것으로 보임
쟁점토지의 매수대금을 청구인이 부담한 점, 양도차익의 대부분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점 등 매매대금의 흐름, 관련인 진술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 양도한 것으로 보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70
③ 제1항 제3호에서 "미등기 양도자산"이라 함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1) 쟁점토지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6.3.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2004.11.4.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9.9.28.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같은 날OOO을 결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의 양도가액,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의 산정근거는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 OOO으로 나타나고,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래 <표2>와 같이 매매대금 중OOO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쟁점토지의 취득관련 계약서는 확인되지 않으나,OOO에 대한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아래 <표3>과 같이 쟁점토지의 취득금액이OOO원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토지의 공사대금과 인․허가 비용 명목으로 지출한 비용의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3) OOOO OOO OOO의 문답서(2011.4.19.)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계약 당시부터OOO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청구인이 책임지고 거래를 진행한다고 하여 거래를 하였으며, 매매대금도 청구인의 자금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이 제출한 OOO의 문답서(2011.4.20.)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매매는 모두 청구인의 주도하에 진행하였고 거래대금도 모두 청구인이 지급하고 수령하였으며 저는 단순히 명의만 빌려주고 공사만 진행하였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처분청이 제출한 경상북도 경주시장의 ‘부동산거래계약신고 내역 조사결과 보고’에 의하면, “청구인은 등기권리자인OOO3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사실상 매수하였음에도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를 생략하고 OOO에 다시 매도한 자이므로,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형사고발(수사의뢰)하고자 한다”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OOO에게 쟁점토지의 매수대금을 빌려주었을 뿐, 쟁점토지를 미등기 양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OOO과 함께 쟁점토지의 매도인 자격으로 OOO와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토지의 전소유자 OOO은 쟁점토지의 매매계약 당시부터 OOO에 대해서는 모르는 상태에서 청구인과 거래를 하였으며, 매매대금도 청구인의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OOO도 쟁점토지의 매매는 모두 청구인의 주도하에 진행하였고 거래대금도 모두 청구인이 지급하고 수령하였다고 진술한 점, OOO시장이 쟁점토지를 미등기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형사고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토지의 매수대금을 청구인이 부담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의 대부분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 양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