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기준경비율에 의해 종합소득세 추계신고한 것을 장부에 의해 경정함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구-3446 선고일 2011.12.06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이 추계신고대상이라고 공식적 견해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장부 등에 의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8.5.16.부터 대구광역시 O구 OO동 00번지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보건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하여 2007년~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복식부기의무자임에도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추계신고함으로써 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한 혐의가 있다는 OO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현지시정)에 따라 청구인의 2007년~2009년 귀속분에 대한 개인사업자 조사를 실시하고, 장부 등에 의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2011.7.5. 청구인에게 2007년~200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각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개업후인 1999년에 추계신고제도에 대하여 질의하여 불법이 아니라는 회신을 받고 2000년부터 추계신고해 왔고, 2007년 8월경 처분청으로부터 2006년 귀속분에 대한 실지조사를 받으면서 조사공무원에게 다시 문의한 바 불법이 아니라고 하기에 관행대로 추계신고하였으며, 추계신고로 인해 인건비나 약품비 등 주요경비 외의 필요경비와 시설투자비에 대한 증빙을 제대로 챙기지 못함으로써 소득금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었으므로 당초 추계신고한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추계신고와 관련하여 질의․회신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신고한 주요경비 외에 청구인의 사업용 계좌를 통해 지출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였으며, 조사대상기간 중 시설투자와 관련한 지출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주요경비 외의 경비가 필요경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9%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실지 소득금액을 알 수 없어 추계신고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장부와 증빙에 의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신고한 것을 장부 등에 의해 경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계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2)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기장】 제160조 [장부의 비치·기장] 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장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이를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외의 사업자는 이를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5)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장부의 비치·기장】 제208조 [장부의 비치·기장] ① 법 제160조제1항의 장부는 사업의 재산상태와 그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형식의 장부를 말한다.

⑤ 법 제160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업종별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제7호 에 따른 사업자를 제외한다.

2.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오락·문화 및 운동 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7천500만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에 대한 2007년~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OOOOOOOOOO OOOOO OO O OOOO

(2)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2007년~2009년 귀속 주요경비와 기타경비의 비율은 아래 <표2>와 같다. OOOOOOOOOO OOOO O OOOO OO (3) 소득세법 시행령제208조 제5항 제2호 다목에서는 보건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OOO이상인 자를 복식부기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므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하는 바,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주요경비에 사업용계좌를 통해 지출사실이 확인된 기타경비를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추계신고가 위법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이 질의하여 회신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고, 처분청이 추계신고에 대하여 실지조사방식에 의해 경정한 사실이 없다 하여 추계신고대상이라는 공적인 견해를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장부 등에 의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