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을 통해 쟁점임야 양도소득이 청구종중에게 귀속되었으므로 납세의무자는 명의신탁자인 청구종중이고, 청구종중이 양도대금 전액을 회수하지는 못하였으나, 나머지 대금이 회수가 불가능한 지 여부가 증빙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매매대금 전체를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법원 판결을 통해 쟁점임야 양도소득이 청구종중에게 귀속되었으므로 납세의무자는 명의신탁자인 청구종중이고, 청구종중이 양도대금 전액을 회수하지는 못하였으나, 나머지 대금이 회수가 불가능한 지 여부가 증빙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매매대금 전체를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명의수탁자가 청구종중의 위임이나 승낙없이 청구종중의 의사에 반하여 쟁점임야를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종중은 쟁점임야의 양도주체가 아니고, 양도소득이 환원되지 않는 한 명의신탁자가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관리․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로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한편, 청구종중이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을 받고 OOO회수하였으나, 이는 쟁점임야의 양도대금의 일부에 불과할 뿐 아니라 청구종중이 명의수탁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강제집행의 방법에 따라 수령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이 청구종중에게 환수된 것으로 볼 수 없다.(주위적 청구)
(2) 설령, 청구종중이 쟁점임야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더라도 청구종중이 실제로 회수한 금액은 OOO불과하므로 처분청이 양도가액을 OOO억원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예비적 청구).
(1) 청구종중은 쟁점임야의 양도주체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양도자산의 처분이 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아무런 영향이 없을뿐더러 청구종중은 명의수탁자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쟁점임야의 양도대금을 지급받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았는바, 양도소득이 청구종중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쟁점임야가 청구종중의 의사에 반하여 양도되었더라도 양도소득의 귀속자는 청구종중이
(2) 청구종중은 실제로 회수한 금액이 OOO불과하므로 처분청이 양도가액을 OOO억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이 소득을 인식함에 있어서 권리확정주의를 취하고 있는바, 청구종중이 위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의해 쟁점임야의 양도대금 OOO억원을 회수할 수 있는 채권을 확보하였고, 동 채권이 회수불능이라고 단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으므로 OOO억원을 양도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부동산의 양도에 있어서 관행상 대금의 수령후에 소 유권 이전등기를 하여 대손이 발생하는 경우가 극히 드문 것이나, 청구종중 의 경우는 아직까지 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이유는 쟁점임야를 타인 명의로 등록하고, 자기재산을 보호하고, 종중내부의 부정을 미연 에 방지할 수 있는 내부통제 제도의 부재에서 비롯된 자기과실에서 기인한 것으로 소득을 인식함에 있어서 권리확정주의를 적용함이 가혹하다거나 불합리하다고도 할 수 없다.(예비적 청구).
① 명의신탁자인 청구종중을 쟁점임야의 양도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주위적 청구)
② 양도가액을 명의수탁자가 수령한 매매가액(OOO억원)이 아니라 청구종중이 회수한 OOO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예비적 청구)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 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이 2009.12.10. 선고한 2009고합16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횡령]의 판결문에는 ‘종중인 청구종중이 쟁점임야 등을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 OOO과 공모자인 장남 OOO 등을 쟁점임야 등의 횡령혐의로 고발하였는바, 이들 중 석OOO은 사망하여 불기소 처분되고 OOO이 유죄판결을 받은 것이 나타난다.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이 2010.2.1. 화해권고결정한 2009가합3341(소유권이전등기)의 결정문에 첨부된 "‘청구원인"에는 ‘피고(OOO)의 배임 및 부당이득에 대해 청구종중이 OOO을 상대로 청구종중 소유 부동산 양도대금 OOO백만원[쟁점토지의 양도대금 미반환금 OOO백만원, OOO이 횡령한 또 다른 OOO대 1,588㎡ 중 지분 1,588분의 699.5(쟁점외토지)의 양도대금 중 미반환한 OOO백만원]의 반환을 구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청구종중은 이를 근거로 OOO의 예금채권을 압류․추심한 OOO위 형사사건 고소당시의 공탁금 OOO억원을 회수하였다(계 OOO).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이 2010.11.26. 선고한 2010가합1860 [소해배상(기) 등]의 판결문에는 ‘피고 OOO(망 OOO의 처)은 망 OOO과 공모하여 문중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횡령행위를 함으로써 원고 문중에 OOO억원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로서(중략) 손해배상금 OOO원을(중략)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되어 있고, 변갑년이 망 OOO과 공모하여 문중재산(쟁점임야)를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종중은 OOO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9가합3341, 2010.2.1. 화해권고결정)의 청구원인사실에서는 OOO이 명의수탁받은 쟁점임야 등을 임의로 매각한 대금 중 OOO백만원을 반환하라는 취지로, 이를 배임 및 부당이득이라고 표현하였으나, 이는 OOO이 쟁점임야를 횡령범죄에 따라 매각하다 보니 시가보다 훨씬 싼 값에 매각되어 실제 손해 본 금액은 매매대금보다 훨씬 컷으나, 소송기술상 입증의 어려움과 실제 그 이상을 손해액으로 입증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집행이 불가능한 상황 등을 고려하여 편의상 횡령행위로 취득한 금액을 손해액의 최소한으로 보고 이 것이라도 배상할 것을 요구한 것이고, 소송당시 OOO은 쟁점임야가 본인 소유라고 주장하였는데, 법원의 판결전 화해권고결정에 의해 소송이 끝나서 동 결정상의 지급금액의 법률적 성격이 명백히 설시되지 못하였을 뿐인바, 청구종중이 OOO의 공범으로 유죄가 확정된 OOO의 처 OOO과의 소송에서 이루어진 판결(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0가합1860 손해배상(기) 등 2010.11.26. 선고)에서는 지급이 명하여진 금액이 손해배상임이 명백히 판시되어 있으므로 청구종중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OOO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받았을 뿐 쟁점임야의 양도대금을 환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 98두7084 판결은 ‘판결로 손해배상채권이 확인되었고, 그에 기초하여 일부 피해금을 환수한 경우에 조차 양도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환수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내용인바, 처분청은 이 건 청구종중이 화해권고결정에 의해 양도대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를 얻었으므로 양도소득이 환수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이 경우 환수란 실질적인 환수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채권이 존재한다는 것으로 양도소득이 환수된 것으로 본다면 대법원 판례에서 설시하고 있는 ‘양도소득이 신탁자에게 환원되지 아니하는 한’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있을 수 없는 경우로 되어 버릴 것이므로 단순히 피해를 환수할 수 있는 권리가 화해권고결정에 의하여 확인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양도소득이 청구종중에게 환원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종중이 OOO을 상대로 청구종중 소유 부동산 양도대금 OOO백만원(쟁점토지의 양도대금 미반환금 OOO백만원, OOO이 횡령한 또 다른 쟁점외토지의 양도대금 OOO백만원 중 미반환한 OOO백만원)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결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2010.2.1. ‘OOO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010.2.28.까지 OOO백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청구종중은 이를 근거로 OOO의 예금채권을 압류․추심한 OOO위 형사사건 고소 당시의 공탁금 OOO억원 계 OOO회수하였는데, 형사판결문(2009고 합○○○ 2009.12.10. 선고)에 의하 면 횡령일자가 쟁점토지는 2009.6.11.이고 쟁점외토지는 2006.12.13.으로 나타나는바, 위 화해권고결정이 이루어진 소송의 청구원인사실에 ‘OOO이 명의수탁받은 쟁점임야 등을 임의로 매각한 대금 중 OOO백만원을 반환하라’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종 중이 동 화해권고결정에 의해 양도대금의 환수권리를 취득하여 일부인 OOO환수하였으며, 나머지 양도대금을 환수할 권리도 심판청구일 현재 상존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비록 2010.11.26. 청구종중이 OOO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등’ 판결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청구종중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 배․관리․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거나, 청구종중이 쟁점토지의 횡령과 관련하여 양도대금이 아닌 손해배상금으로 OOO받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 들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종중을 쟁점임야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종중은 설령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청구종중이 쟁점 임야를 양도한 것으로 보더라도 양도대금 OOO억원의 일부인 OOO,OOO,OOOO O 환수한 청구종중에게 환수되지도 않은 금액이 포함된 OOO억원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소득세법상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양도소득에 대하여 대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으나, 대법원에서 이자소득이나 양도소득 등의 경우, 헌법상 재산보호 측면에서 가공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할 수 없어 실질소득에 따라 과세하여야 한다고 다수 판결한 바 있고, 양도소득이 아닌 전체 소득에 대한 소득세법 체계내에서 해석하더라도 받지 못할 것이 명백한 금액이 있으면 소득금액이 축소되는 것이므로 양도가액에서 차감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나(조심 2008중1428, 2009.2.27. 합동회의 참고), 이 경우 납세의무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주장·입증하여 과세할 소득이 없는 경우임을 밝혀야 하는 것(대법원 2000.9.8. 선고 98두16149 판결 참고)이고, 이 때 그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그 후의 정황 등을 따져서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판정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2.10.25. 선고 2001두1536 판결 참고). (다) 그렇다면, 청구종중은 처분청이 OOO이나 상속인 OOO에게 과세처분을 하려고 하였으나, 이들이 무자력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청구종중에게 과세를 하는 것이고,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의 2010가합1860 손해배상(기) 등 판결이유 “1.바”항을 보면, ‘OOO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였고, OOO도 처분한 토지가 유일한 재산이었다’고 설시되어 있음을 들어 쟁점임야의 양도대금 OO억원 중 청구종중이 환수한 OOO을 제외한 나머지 미 회수 채권이 회수불능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명의수탁자인 OOO이 쟁점임야의 양수인으로부터 양도대금 OOO억원 전액을 수령하여 횡령함으로써 청구인이 양도대금 중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령하지 못하였는바, 쟁점임야의 양도가액을 OOO억원으로 보아야 하고, 위에서 본 바 청구종중이 잔금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하는 근거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또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 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