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양도소득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19조【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6. 건설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제96조제2항 제8호 및 제104조제1항 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 나.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 다. 토지의 이용 상황·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08.12.31. 대통령령 제21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2조 【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① 법 제19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 제168조의 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제168조 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 동안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토지로서 상속받은 토지: 상속개시일 부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기간
4.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3) 소득세법 시행규칙(2009.4.14. 기획재정부령 제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의 5【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①영 제168조의14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 건축법 제12조 의 규정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았으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토지: 착공이 제한된 기간
3. 사업장(임시 작업장을 제외한다)의 진입도로로서 사도법에 따른 사도 또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 사도 또는 도로로 이용되는 기간
4.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에 공공공지(공공공지)로 제공한 토지: 당해 건축물의 착공일부터 공공공지로의 제공이 끝나는 날까지의 기간
5.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한다)
6. 저당권의 실행 그 밖에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및 청산절차에 따라 잔여재산의 분배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 취득일부터 2년
7.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계속) 중인 토지: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거나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기간
8.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
9.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 당해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
10. 거주자가 2년 이상 사업에 사용한 토지로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함에 따라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토지: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일부터 2년
11.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의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영 제168조의8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재촌을 말한다)하면서 자경(영 제168조의8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자경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한 자가 소유하는 농지로서 농지의 형질이 변경되어 황지(荒地)가 됨으로써 자경하지 못하는 토지: 당해 사유의 발생일부터 2년
12.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제1호 내지 제11호의 사유 외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
(1)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청구인들의 종합소득세 신고자료 및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은 아래 <표>와 같이 2004.4.21.,2005.3.7.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2008.5.15. 동 지상에 경량철골조 단층주택(○○㎡)을 신축하고 2008.5.21. 양도하였다. <표> 쟁점부동산 취득 ․ 양도경위 (단위: ㎡, 천원) 주」취 ․등록세 과세표준으로 가액 산정 소재지 면 적 취 득 양 도 비 고 토지 건물 취득일자 취득가액 양도일자 양도가액
○○ ○○○ ○○ 1-36 000.0 2004.4.21 000,000 2008.5.21 0,000,000 경량철골조 단층주택신축 00 2008.5.15 00,000 주」 “ 1-202 00.0 2005.3.7 00,000 2005.3.8 1-36에 합필 합 계 000.0 00 000,000 (나) 청구인들은 쟁점 토지 양도 후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하여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추계하고 2009.5.31. 종합소득세 각 ○,○○○천원과 ○,○○○천원을 신고 ․ 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은 양도한 것으로 본 후 쟁점 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부동산 등기부등본, 양도소득세 신고 자료,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등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매매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간 청구인들의 부동산거래내역은 아래 <표2>과 같아서 청구인은 이 기간 중 총 10건의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건물을 신축한 경우는 ○○광역시 ○구 ○○동 ○○○와 쟁점부동산 2건이며, 나머지는 주거용 아파트 ․ 빌라(취득부동산으로 거주이전), 상가, 토지(AAA퇴직전 취득)를 취득한 경우이고, 청구인 BBB는 ○○광역시 ○구 ○○동 ○○○소재 토지 및 공장(2동) 양도한 후 2004.4.13. 양도소득세를 신고(△○○,○○○천원의 결손)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청구인들의 부동산거래내역 (단위: ㎡) 소재지 명의자 종류 면적 보유기간 비고
○○ ○○ 7-4 AAA 대지 0,000 1988.8.29~2002.3.5
○○ ○ ○○ 504 BBB 대지 000.0 2002.3.13~2004.3.30 공장신축 임대후양도 BBB 공장 000.0 2002.6.18~2004.3.30
○○ ○○428-1 ○○그린빌 000-0000 BBB 아파트 00.00 2005.1.31.(분양권:2002.12.23)~2007.5.28 거주이전
○○ ○○○ ○○ 1-36 AAA/ BBB 대지 000.0 2004.4.21~2008.5.21 쟁점부동산 대지 00.0 2005.3.7~2008.5.21 주택 00 2008.5.15~2008.5.21
○○ ○○ ○○ 365 ○○파크 0000-0000 AAA 아파트 000.00 2006.12.22~2008.9.30 거주이전
○○ ○○ ○○○ 1-3 ○○포스빌 000호 BBB 빌라 00.00 2009.3.12~2011.3.14 거주이전
○○ ○ ○○ 615-1 상가 000호 AAA/ BBB 상가 00.00 2011.3.14~ (나) 쟁점부동산 취득계약서, 건축허가서, 착공연기신청서, 쟁점토지 명도관련 법원 결정문 ․ 집행조서, 관련한 행정심판 재결서 등에 의하면,
1.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당초 1-36)를 취득할 당시인 2004.4.21.에는 동 지상에 무허가 및 미준공 건물(공장: 생산시설) 2동(사용자: 전소유자의 배우자 및 세입자, 공부상 면적은 ○○㎡)이 있었으며, 청구인들은 2004.8.24. 쟁점토지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면적:○○○㎡) 건축허가를 받았다 (2005.7.29. 제2종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로 변경한 건축허가를 받음).
2. 청구인은 쟁점토지상 매도자 및 세입자의 명도지연 등을 이유로 하여 2005.8.12. 착공시기를 2006.8.23.로 연기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① 2005.1.3. ○○○○경찰서에 무단점유 후 가건물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당하고 있다고 신고한 후 ② 2005.3.11. ○○○○지방법원에 점유자를 상대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여 2005.3.21. 승소(내용: 점유자들은 점유를 풀고,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점유명의를 변경하거나 점유를 푼 후 공장으로 사용할 수 없음)하였고, ③ 동 결정(○○○○2005카단○○○○)은 2005.3.29. 집행관에 의하여 집행되었다.
3. 이후 청구인은 2006.8.10. 착공신고를 하였으나, ○○○구청장은 청구인의 미착공을 이유로 하여 2007.9.11. 건축허가를 취소하였고, 이에 불복한 청구인이 2007.12.5.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08.2.12. 기각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건축물대장, 건축허가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사업자등록신청서, 동업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2008.4.3. 쟁점토지상 공장을 철거한 후 2008.4.22. 새로운 건축허가를 받고, 2008.4.29. 착공하여 2008.5.15. 쟁점토지상 건축된 경량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의 면적 ○○㎡의 단독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착공직전인 2008.4.28.자로 청구인들은 후소유자와 쟁점부동산(지상 경량철골조 주거용 건물포함)을 12억원에 양도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이후 각 6억원(합계12억원)을 출자하였다는 동업계약서(2008.5.1.)를 첨부하고, 2008.5.1.부터 쟁점부동산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 2008.5.26. 사업자등록이 되었는데, 청구인들은 신청서에 기재된 2008.5.1.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아래 (마)-3)에서 후술할 바와 같이 쟁점부동산 양도이후인 2008.5.21. 신청을 하였다는 의견이다. (라) 청구인들은 이외에 청구인들이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사실과 관련하여,
1. 건축업자라는 최○○이 1985년부터 2000년 사이 동서지간의 청구인 AAA 및 처제인 청구인 BBB와 동업으로 다수의 주택을 지어 매도하였고, 1985년의 경우 이○○(청구인 AAA의 모친)가 ○○시 ○○동 ○○○-○ 소재 2층 건물(주택 및 점포)을 1985.12.31. 신축하였는데, 연로한 건축주를 대신하여 BBB 와 공사전반을 협의하였고, 그 이후에도 20여년에 걸쳐 청구인들에게 본인의 공사중 건축물을 견학시키고 건축방법을 학습시켰다는 취지의 최○○의 확인서 2매, 최○○이 신축 ․ 판매하였다는 건축물의 폐쇄등기부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였고,
2. 쟁점부동산을 중개한 공인중개사(○○공인중개사 김○○)의 영수증(2008.5.20.)을 제출하였는데 동 영수증에는 ‘○○○구 ○○동 ○-○○ 매매(소형 단독주택)’을 ○○억원에 중개하고 수수료로 ○천만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있다. (마)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복명서 및 이에 첨부된 과세사실판단자문 신청서, 쟁점부동산의 후소유자들의 모친 서○○에 대한 문답서, 관련 금융증빙 조사내용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서○○은 쟁점부동산을 매수한 시점 나대지 상태였으나, 매수의사 타진시 청구인들이 4층 규모 건물을 매수자가 자금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신축하여 매도하겠다고 하였고, 매수자 입장에서는 4층 규모의 건물은 필요가 없었으나 매도자가 작은 규모라도 하나 신축하여 팔겠다고 하여 물건이 좋은 것으로 판단되어 매도자 의향대로 계약하게 된 것이며, 매수할 필요가 없는 건물의 신축비용을 부담한 것은 당초 매수시 자금사정상 바로 신축할 의사가 없었고 작은 규모의 건물이라도 어느 정도 보증금은 나오겠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며, 매수후 고시텔 등의 수요가 일어났고, 쟁점토지는 아파트 정문 앞이라 임대수요가 좋았으며, 인근에서도 건물을 신축하려고 하는 상태였기애 선점하려는 의도에서 토지 ○○㎡를 도로로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고,
○○지방국세청장이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상 양도대금 지급내역을 조사한 결과는 아래 <표2>와 같아서 매매계약서상 계약일은 2008.4.28.이나. 실제 계약일은 계약금 지급일인 2008.4.18.로 보이는데, 동 날짜는 건축허가(2008.4.22.) 이전이었을 뿐만 아니라, 후소유자들은 2008.5.21.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2008.6.11. 연면적 ○○○.○○(8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건축허가를 얻어 2008.7.1. 쟁점토지상 있던 주택을 철거하고 2008.6.16. 건축에 착공하여 2008.12.22. 동 건물에 대한 사용 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2> 매매계약서 상 양도대금 지급내용 및 실제대금 지급내역 구분 부동산매매계약서 실제 지급일 계약금(000,000천원) 2008.4.28.(계약시) 2008.4.18. 중도금(000,000천원) 2008.5.2. 미상 잔 금(000,000천원) 2008.5.21. 2008.5.21.
2. 한편, 청구인들은 2008.4.22. 당초 건축허가신청시 청구인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소매점)○○㎡로 하였다가 2008.5.1. 같은 면적의 단독주택으로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15일 후인 2008.5.15. 동 주택이 사용승인되었으며, 건축비와 관련한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여서 취 ․ 등록세 과세표준 ○○,○○○천원을 건축비로 추인하였는바 동 금액은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천원)의 1.4% 상당이다.
3. 또한, 처분청이 제출한 ○○○세무서장의 사업자등록 사전확인조사서(2008.5.26)에는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 양도이후인 2008.5.21.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신청시 ‘공동사업’으로 신청함에 따라 현지확인을 하였으며, 그 결과 ‘상기 사업자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려는 사업자로 매매물건 일반건축물대장상 확인한 바 정상사업자로 판단되므로 교부’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외 청구인들의 사업내역을 조회한 결과는 아래 <표3>과 같은바, 대부분 영위한 업종이 부동산임대업이며, 건축과 관련된 것은 쟁점부동산에서 등록한 주택신축판매업뿐이었다. <표3> 청구인들의 사업내역 사업자 소 재 지 업태/종목 기간 비고 BBB
○○시 ○구 ○○동○○○ 부동산/임대 2002.7.1~2004.3.31 AAA/ BBB
○○시 ○구 ○○동○○○ 부동산/점포 2004.1.1~2008.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