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가공원가 계상 등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됨

사건번호 조심-2011-구-3231 선고일 2012.06.13

가공원가 계상 등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되고, 사외 유출된 금액의 귀속자가 분명하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세무서장은 2010.6.10.부터 2010.7.9.까지 토목공사 건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OO지방검찰청 OOO지청의 고발요청에 의함), 청구법인이 2005~2008사업연도에 가공급여 OOO원(지급처리액 OOO원, 미지급처리액 OOO원, 이하 “쟁점급여”라 한다)의 계상과 특수관계자에 대한 공사대금의 장기 미회수 사실을 적출하여 쟁점급여OOO와 가지급금인정이자OOO를 각사업연도 법인소득금액에 익금산입(손금불산입)하고 쟁점급여 중 지급처리액OOO을 당시 대표자인 안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가지급금인정이자를 귀속자별로 상여로 소득처분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0.8.4. 청구법인에게 2005~200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을 경정․고지하고, 2005~2008년 귀속분 OOO 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09.11.25.부터 2011.8.19.까지 OOO지방검찰청 OOO지청에 의해 장부 및 서류 등의 압수로 인해 불복청구를 제기하지 못하였다 하여 2011.9.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국세기본법 제61조 제4항 에 의거 사유소멸일로부터 14일 내 청구).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김OOO은 창업 준비부터 원료, 폐기물의 재활용 등에 대하여 고문으로서 수시 또는 상시로 자문․진단지도를 하였으며, 중국에 장기체류하였으나 그 체류 이유는 발전도상국인 중국에서 이 사업을 접목하여 현지에 창업 타당성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있었으며, 체류기간 중에 위와 같은 폐기물 관련 기술 등 자문․진단지도가 전화 등으로 불가능할 때는 국내에 와서 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고문으로 인한 정상적인 보수를 직접 수령․사용하였으므로 손금산입하고 안OOO에 대한 상여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2) 안OOO는 1994년 12월 입사하여 청구법인 외 4개 법인의 등기이사이며 주식회사 OOO OOO공장 외 4개 법인의 사장으로서 공장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직책으로 근무하였고, 각 법인으로부터 약 OOO원을 근로의 대가로 받은 것은 상거래 관행으로 보아 지나치게 형평을 벗어난 보수가 아니므로 총괄사장 으로서 정상적인 보수를 직접 수령․ 사용하였으므로 손금산입하고 안OOO에 대한 상여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3) OOO 산 60외 6필지상에 공장부지 조성공사 (계약당사자 안OOO)와 관련하여 공사대금의 장기미수금액 OOO 원 중 용차료 OOO원(회사정산서에는 토분이라 기재됨)이 가공계상되어 있으므로, 실제 미회수금 OOO원을 기준으로 가지급금인정이자를 계산하여야 하고, 같은 군 OOO 산 78-5 외 7필지상의 공장부지 조성공사(계약당사자는 주식회사 OO OOO과 OOO 개발임)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OOO에서 용차료를 지급하였으나 가공원가 계상액 OOO원을 차감한 실제 미수회금 OOO원을 기준으로 가지급금인정이자를 계산하여야 한다. (4)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면 불복청구일 현재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청구법인의 원천징수의무도 자동적으로 소멸되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김OOO이 직접 날인한 확인서에 의하면 2004년 1월부터 사적으로 중국에 한의학 공부를 하러 갔으며, 출입국 내역을 보면 국내거주일이 2004년 120일, 2005년 125일, 2006년 97일, 2007년 147일, 2008년 250일로 청구법인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으면서 급여를 받은 것으로 처리하고 실사주인 안OOO가 이를 관리한 점으로 보아 안OOO에 대한 상여처분은 정당하다.

(2) 안OOO는 청구법인의 비상근임원으로서 실제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상시 근무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며, 급여 책정 및 지급과 관련한 객관적이고 명문화된 지급기준이 전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안OOO에게 지급된 근로소득은 정상적인 급여지급액으로 인정할 수 없고 부당하게 지급된 급여의 실질 사용자 안OOO가 관리하여 법인의 가지급금에 대한 가수금 등으로 사용하였음이 검찰조사 결과 확인되어 실사주인 안OOO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3) 청구법인의 “OOO리 공장부지 조성공사와 관련한 정산의 건” 내부결재 문서에 의하면, 청구금액은 OOO원이나 OOO원(사유:미수된 토분납품비는 대가없이 무대로 처리함이 타당함)을 무대로 처리를 요청한 문건이 있으나 결재란에 모두 비어있고, 실제 결의를 하였다하나 이는 내부결재 서류일 뿐이며, 건축주인 안OOO에게 무대로 처리한다는 객관적인 자료 통보 및 관련 규정이 없는 임의 서류에 불과하므로 무대처리금액 OOO원을 미수금에서 제외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OOO OOO 산 78-5 외 7필지 공장부지 조성공사의 채권 OOO원은 관련회사인 주식회사 OOO의 채권으로 인정이자를 계산한 사실이 없는 채권이다. (4)국세기본법에 의한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되므로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을 적용하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으므로 당초 처분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급여가 가공급여 계상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실질적인 대표자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 한 처분의 당부

② 특수관계자에 대한 공사대금 장기미회수액 중 가공채권을 제외하고 가지급금인정이자를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2005년 귀속 상여처분액에 대한 청구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국세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4조 제2항 【실질과세】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1998.12.28]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호의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 니한다. [1999.12.28]

2. 제1호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 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개정 2007.12.3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①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2008.0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 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2001.12.31, 2002.12.30, 2005.2.19, 2006.2.9> 1.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 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 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3)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이하 생략)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 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전 대표자이면서 실질 경영자인 안OOO와 현 대표자인 이OOO의 쌍방간 고소․고발로 인하여 2010년 5월초 안OOO는 구속수감 상태이고 현 대표자인 이OOO 역시 검찰조사를 계속 받고 있으며 현재 사업중지 상태이다. (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결과 적출내용은 아래와 〈표1〉과 같으며,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위반에 따른 조세포탈행위에 대하여 조세범칙심의위원회에 고발 또는 통고처분 등 조세범칙조사결과처분 심의요청하고 조사종결하였다. OOOOOOOO OOOO (OO: OO) (다) 청구법인에 대한 고지내역 및 귀속자별 소득금액변동통지 내역은 아래〈표2〉와 같다. OOOOOOOO O OOOO OOOOOOOO OO (OO: O)

(2) 관계회사인 주식회사 OOO과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시 작성된 위임장 및 확인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실질대표자 안OOO는 ‘2010.6.16. 처분청의 국세조사 관련 일체의 행위를 정OOO에게 위임한다’라는 위임장을 제출하였다. (나) 안OOO․대리인 정OOO 및 현 대표자 이OOO․감사 김OOO은 아래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1. ‘김OOO은 2004년 1월경부터 사적으로 중국에 한의학 공부를 하러 갔으며, 청구법인에서 근무하지 않으면서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있고, 2005년~2008년에 계상한 급여 OOO원의 실제 사용자는 안OOO이고, 통장 등을 관리 및 사용하여 법인의 가지급금에 대한 가수금 등으로 사용하였음이 검찰조사 결과 확인되었으므로 안OOO에게 상여처분하여도 이의없음’

2. ‘안OOO는 실제 사업주인 안OOO의 오빠이자 주식회사 OOO의 직원으로 청구법인에서 근무하지 않으면서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있고 급여 OOO원의 실제 사용자는 안OOO이고, 통장 등을 관리 및 사용하여 법인의 가지급금에 대한 가수금 등으로 사용하였음이 검찰조사 결과 확인되었으므로 안OOO에게 상여처분하여도 이의없음’ 3) 청구법인의 매출거래처 중 ‘OOO(안OOO) OOO원, 안OOO OOO원, 안OOO OOO원, 안OOO OOO원은 2008.12.31. 현재까지 특별한 사유없이 공사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공사미수금 상태로 남아 있음’

(3)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중 특수관계자 공사미수금 검토서에는 OOO OOO 산 78-5 외 7필지 공장부지 조성공사의 채권 OOO원이 기재되어 않아 가지급금인정이자를 계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며, “OOO리 공장부지 조성공사와 관련한 정산의 건” 내부결재 문서에 의하면, 토분납품비 OOO원(장부상은 용차료로 표기되었다고 주장함)을 건축주인 안OOO가 대가없이 무대로 처리하여야 한다는 주장만 할 뿐 기안일자․산출근거와 결재란이 모두 비어 있고 OOO리 토지매입 및 토분작업 비용정산보고서상의 지출내역에는 토분대처리비가 공사비용으로 계상되어 있어 가지급금인정이자 계산시 가공채권이므로 미수채권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4)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서류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 관계회사의 2006년 조직도에는 회장 안OOO, 고문 김OOO이며 안OOO는 청구법인 및 지점 OOO공장,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의 대표이사로 기재되어 있다. (나) 김OOO의 근무사실과 관련하여 2005.1.7. 구매결의서 1매, 2005.2.1. 구매결의서 4매, 2006.10.10. 청구법인의 시공업체 선정을 위한 내부결재 서류를 제출하였다. (다) 안OOO의 근무증빙으로 회장 결재란에 안OOO의 사인이 첨부된 지출결의서(2007.9.7. OOO원, 2007.9.17. OOO원, 2007.4.6. OOO원) 3매를 제출하였으나 금액이 소액이고 구매결의서 사본 4매 및 OOO종합건설(현, 청구법인)의 ‘OOO현장 흄관구매 건’의 내부결재문서(실행금액 OOO원) 사본을 제출하였다.

(5) 먼저,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의 조직표에는 안OOO가 회장의 직위에 있고 ‘김OOO은 2004년 1월경부터 사적으로 중국에 한의학 공부를 하러가 청구법인에서 근무하지 않으면서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있고, 2005년~2008년에 계상한 급여 OOO원을 안OOO가 직접 통장 등을 관리 및 사용하여 법인의 가지급금에 대한 가수금 등으로 사용하였음이 검찰조사 결과 확인되었고, 또한 ‘안OOO는 실제 사업주인 안OOO의 오빠이자 주식회사 OOO의 직원으로 청구법인에서 근무하지 않으면서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있고 급여 OOO원를 안OOO가 직접 통장 등을 관리 및 사용하여 법인의 가지급금에 대한 가수금 등으로 사용하였음이 검찰조사 결과 확인되었으므로 김OOO과 안OOO에 대한 급여지급액을 안OOO에게 상여처분하여도 이의없다’는 확인서를 세무조사시 제출한 사실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쟁점급여가 정상급여이므로 손금산입하고 안OOO에 대한 상여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인 특수관계자 공사미수금 검토서에는 OOO OOO 산 78-5 외 7필지 공장부지 조성공사의 채권 OOO원이 기재되어 않은 것으로 나타나므로 가지급금인정이자를 계상한 사실이 없고 “OOO리 공장부지 조성공사와 관련한 정산의 건” 내부결재 문서에 의하면, 토분납품비 OOO원(실질은 용차료로 표기되었다고 주장함)을 건축주인 안OOO가 대가없이 무상공급으로 처리를 요청한 사실은 확인되나 산출근거와 결재란이 모두 비어 있고 OOO리 토지매입 및 토분작업 비용정산보고서상의 지출비용내역에 토분대처리비가 공사비용으로 계상되어 있으므로, 가공채권을 차감하여 가지급금인정이자를 계상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 역시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7)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가공원가 계상 등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되고,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자도 분명하여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대상이므로, 종합소득세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청구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소멸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