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누락액을 실질사업주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음이 세무조사 및 검찰조사결과 확인되고, 국세부과제척기간내에 경정・고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매출누락액을 실질사업주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음이 세무조사 및 검찰조사결과 확인되고, 국세부과제척기간내에 경정・고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안△△는 1994년 12월 입사하여 청구법인 외 4개 법인의 등기이사이며 주식회사 △△에코텍 성주공장 외 4개 법인의 사장으로서 공장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직책으로 근무하였고, 쟁점고철수입누락액은 총괄사장의 책임하에 입출금이 이루어졌으므로 안△△에게 상여처분하여야한다.
(3) 김○○은 창업준비부터 원료, 폐기물의 재활용 등에 대하여 고문으로서 수시또는 상시로 자문․진단지도를 하였으며, 중국에 장기적으로 체류하였으나 그 체류 이유는 발전도상국인 중국에서 이 사업을 접목하여 현지에 창업 타당성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있었으며, 체류기간중에 위와같은 폐기물 관련 기술 등 자문․진단지도가 전화등으로 불가능할 때는 국내에 와서 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고문으로 인한 정상적인 보수를 직접 수령․사용하였으므로 손금산입하고 안○○에 대한 상여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4)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면 국세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므로 불복청구일 현재 시효가 소멸되어 청구법인의 원천징수의무도 자동적으로 소멸되었다.
(1) 청구법인은 실지 경영자인 안○○가 회사공금 횡령죄로 재판에 계류중이며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장부 및 증빙서류 등이 영치되어 세무조사시 근거자료를 제출할 수 없었다며 외국인(불법체류자) 및 신용불량자의 임금지급명세를 제출하였으나, 압수수색 목록에는 이러한 자료가 영치되었다는 기록이 없고, 세무조사 당시에는 이러한 주장과 근거제시가 없었으므로 이는 신빙성이 없고, 안○○는 조사수감 위임장을 대리인 정○○팀장에게 제시하였고 ‘쟁점고철수입누락액을 안○○가 관리․사용하였음을 확인하고 안○○에게 상여처분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확인서에 날인한 사실이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안△△는 실지 경영자인 안○○의 오빠이며 청구법인의 상무이사로 검찰의 수사당시에 청구법인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조사받은바 없고 기소되지도 아니하였으며, 주식회사 ○○바콘텍의 “내부결재서류 및 청구법인 관련 인수인계서”에서 안○○가 “외국인 급여 자료분”이라는 항목으로 지시를 함에 있어 외국인 급여 해당분은 관련업체(주로 운반업체로 추정)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대금을 송금 후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돌려받는 변칙처리를 지시한 사실로 볼때 귀속자가 안△△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안○○의 남편인 김○○은 2002.12.21. 감사를 사임하였고 2004년부터 중국에 체류하며 한의학 공부를 하고 있었으며 국내 체류일이 2004년(120일), 2005년(125일), 2006년(97일), 2007년(147일), 2008년(250일)에 불과하고 세무조사시 본인이 근무한 사실이 없음을 시인하였고, ‘그 수령액에 대하여 통장을 실지 관리한 배우자 안○○에게 상여처분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청구법인에게 2010.11.4. 갑종근로소득세 348,402,990원을 경정․고지하여 현재 체납상태이며, 안○○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기납부세액을 감안하면 추가 고지세액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쟁점고철수입누락액을 법인의 업무와 관련한 경비(민원해결비용 등)로 지출하였으므로 손금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고철수입누락액을 경영총괄수행자(이사 안△△)에 대한 상여로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
③ 쟁점급여가 가공급여 계상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④ 2005년 귀속 상여처분액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는지 여부
2. 제1호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개정 2007.12.3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①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2001.12.31, 2002.12.30, 2005.2.19, 2006.2.9, 2007.2.28, 2008.2.22, 2009.2.4, 2012.2.2>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3)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이하생략)
3.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1)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전 대표자이면서 실질경영자인 안○○와 현 대표자인 이◇◇의 쌍방간 고소ㆍ고발로 인하여 2009.11.25.~2011.8.19. 기간동안 ○○지방검찰청 ○○지청에 의해 장부 및 서류등이 압수되어 현재 사업중지 상태이다. (나) 건축폐기물에서 발생되는 고철을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철재 외 5개업체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없이 안○○ 및 친ㆍ인척의 개인계좌로 현금을 송금받아 안○○가 개인적으로 사용했으며, 청구법인의 수입금액(870,267,145원)을 누락하여 관련제세를 포탈하였다. (다) 김○○은 2004년 1월부터 사적으로 중국에 한의학 공부를 하러갔으며, 출입국사무소 내역을 보면 국내거주일이 2004년 120일, 2005년 125일, 2006년 97일, 2007년 147일, 2008년 250일로 청구법인에 근무하지 않으면서 급여를 지급하였다.
(2) 처분청은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의한 갑종근로소득세 원천분 고지를 2010.11.4. 청구법인에게 경정ㆍ고지하였음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서류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 계열사의 2006년 조직도에는 회장 안○○, 고문 김○○이며 안△△는 청구법인 및 지점 성주공장, 주식회사 ○○바콘텍, 주식회사 ○○콘텍, 주식회사 ○○에프티의 대표이사로 기재되어 있다. (나) 연도별 외국인ㆍ기타급여 및 민원해결시 지출된 지급명세는 아래<표>와 같으며, 2005년 우러별 현금급여 명세에는 일부 수령자의 서명이 없고, 2006년 이후 명세는 전체 수령자의 서명이 없으며, 임금지급일ㆍ여권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민원해결시 지출한 금액은 영수증 등 입증서류가 없다. <표> 연도별 외국인 및 기타급여 지급명세 (단위: 원) 연도 금액 비고 연도 금액 비고 2005년 422,403,130 2006년 464,564,930 2007년 560,320,780 2008년 212,967,178 1~6월 자료분실 2006년 외 78,210,770 인근주민 금품 지급 합계 1,738,466,788 (다) 김○○의 근무사실과 관련하여 2005.1.7.자 구매결의서 1매, 2005.2.1.자 구매결의서 4매, 2006.10.10. 주식회사 ○○포콘텍의 시공업체 선정을 위한 내부결재 서류를 제출하였다.
(4) 먼저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쟁점①,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안○○가 회장의 직위에 있으며 주식회사 ○○바콘텍 관련 “내부결재서류 및 청구법인 관련 인수인계서”에서 안○○가 “외국인 급여 자료분”이라는 항목으로 지시를 함에 있어 외국인 급여 해당분은 관련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대금을 송금 후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돌려받는 변칙처리를 지시한 사실이 있는점, 안○○·대리인 정○○ 및 현 대표자 이◇◇·감사 김□□의 확인서에서 쟁점고철매출누락액을 매입처로부터 안○○, 안△△, 안◊◊의 농협 또는 국민은행계좌로 되돌려 받아 실질사업주인 안□□가 관리 및 사용하였음을 확인하며 사용금액에 대해 안○○에게 상여처분하여도 이의없음을 확인한 점, 연도별 외국인·기타급여 및 민원해결시 지출된 지급명세에 일부 수령자의 서명이 없고, 2006년이후 명세는 수령자의 서명이 없고, 임금지급일·여권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민원해결시 지출한 금액은 영수증 등 입증서류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외국인 불법체류자 및 종업원 급여 1,738,466,788원을 손금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2005~2008사업년도에 870,267,145원의 고철판매수입금액 및 매출불부합 자료에 의한 54,106,000원의 수입금액신고누락액을 총괄 사장의 책임하에 입·출금이 이루어졌으므로 안△△에게 상여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김○○이 2004년 1월경부터 사적으로 중국에 한의학 공부를 하러 갔으며, 2005년~2007년에 계상한 쟁점급여(155,049,800원)의 실질 사용자는 안○○로 통장 등을 관리 및 사용하여 법인의 가지급금에 대한 가수금 등으로 사용하였음이 검찰조사 결과에서 확인되었고, 세무조사과정에서 안○○에게 상여처분하여도 이의없음을 확인한 점 등을 보아 쟁점급여가 가공급여계상액이 아니므로 손금산입하고 안○○에 대한 상여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6) 마지막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의 심리자료에서 2005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의한 갑종근로소득세 원천분 고지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2011.5.31.)이내인 2010.11.4.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종합소득세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청구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소멸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