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토농지는 청구인의 거주지 및 사업장과 원거리(40㎞)에 위치하고 있고, 청구인은 철물도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당초 현지조사시 인근주민들이 청구인의 경작사실을 부인한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대토농지는 청구인의 거주지 및 사업장과 원거리(40㎞)에 위치하고 있고, 청구인은 철물도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당초 현지조사시 인근주민들이 청구인의 경작사실을 부인한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 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전적부심결정서에 의하면,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쟁점농지 현지에 임하여 조사한바, 쟁점농지 앞 주택에 거주하는 마을주민은 쟁점농지를 마을주민 여러 사람이 나누어 경작하고 있고, 청구인을 2010년에 한번 보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으며, 2011.4.12. 처분청의 조사시에는 조사공무원이 인근 밭에서 경작중인 주민에게 확인한바, 쟁점농지를 전 마을이장 김OOO동 1길 42-5)과 조OOO 나누어 임차 경작하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처분청은 쟁점농지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이 배우자 박OOO으로부터 매매로 소유권 이전된 쟁점농지를 증여로 추정하고, 새로운 농지를 증여로 취득한 것은 “경작상 필요에 의한 대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2) 처분청은 OOO면에 공문을 보내 쟁점농지의 쌀소득보전직불금 신청인 및 수령자를 확인하였으나 2005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신청 및 수령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하였음이 과세전적부심결정서에 나타난다. (3)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한 청구인의 개인별 총사업내역은 다음과 같다.
(4)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결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농지 취득자금 출처내역은 다음과 같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박OOO의 심부름으로 청구인이 2008.12.10. OOO에 가서 수표(016*, OOO원)를 인출하여 박OOO에게 건네주었고 박OOO은 이를 OOO로부터 분양받은 부지의 중도금으로 납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5) 등기부동본에 의하면, 2004.8.20. 박OOO이 매매로 취득한 쟁점농지는 2009.2.19.의 매매를 원인으로 2009.4.15.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거래가액은 OOO원으로 등재되어 있다.
(6)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농지의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도인인 박OOO과 매수인인 청구인은 계약일을 2009.2.19.로 하고, 매매대금을 OOO, 2009.4.14. 잔금 100만원)하여 쟁점농지를 매매하는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는 계약내용 제1조와 특약사항 중 일부가 지워진 채 제출되었다.
(7)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9.23. OOO 101-902에 주민등록 전입한 이래 현재까지 계속 같은 주소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8) 청구인이 제출한 OOO 계좌(412-004--)의 계좌별거래명세표상 주요 거래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거래는 토지보상금을 수령한 것이고, ②거래는 토지보상금을 1개월 만기 특정금전신탁에 예치한 것이며, ③거래는 토지보상채권 매도후 OOO증권에서 대체 입금받은 것이고, ④거래는 토지매매대금 지급을 위해 수표를 발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이 제출한 OOO은행 계좌번호 412-004--(상품명 특정금전신탁) 통장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11.10. 위 계좌에OOO원을 입금하였고, OOO주식회사에서 2011.6.9. 발급한 매매사실 증명원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11.21. 계좌 216-에서 OOO원(수수료 1,000원)을 출금하였으며, OOO 지점장이 발급한 2008.12.10. 청구인의 거래내역서에 의하면, 청구인 계좌 412-004--*에서 OOO로 발급되었음이 나타난다. 동 수표는 2008.12.11. OOO에 제시되어 “OOO”으로 표시된 지점에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난다.
(10) 청구인이 제출한 OOO 토지 분양확인서에 의하면, 박OOO로부터 낙찰받은 OOO 873㎡ 분양대금 OOO원 중 OOO원을 같은 날 납입한 것으로 나타난다.[2008.12.10. 납입한 분양대금 합계 OOO원은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발급받은 수표(016*)의 금액과 일치한다]
(11) 청구인이 제출한 박OOO의 혼인관계증명서에 의하면, 박OOO은 1981.12.7. 청구인과 혼인하였다가 1986.7.11. 협의이혼하였고, 1986.7.16. 청구인과 혼인하였다가 1986.10.23. 협의이혼하였으며, 1987.4.23. 청구인과 혼인하였다가 1990.3.6. 다시 협의이혼한 후, 1990.4.10. 청구인과 다시 혼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12)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며 ⓛ 청구인이 2009년 4월부터 현재까지 쟁점농지 800평을 경작하였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마을 주민 김OOO 외 35인(청구인, 청구인의 남편 등 가족포함)의 경작확인서, ② 마을주민 김OOO이 과거부터 쟁점농지에서 농사를 짓다가 2007년 3월경 박OOO에게 돌려주었고, 그후 박OOO과 협의하여 농기구를 무상으로 빌려주는 대신 김OOO이 쟁점토지 중 100평에 비닐하우스로 작물을 재배하기로 하였으며, 2009.2.19. 쟁점농지가 청구인에게 등기이전된 이후에도 같은 조건으로 계속 작물을 재배하고 있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김OOO의 확인서, ③ 조OOO영과 함께 과거부터 쟁점농지에서 농사를 짓다가 2007년 3월경 박OOO에게 쟁점농지를 돌려주었고, 그후로는 농사를 짓지 않고 있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조OOO의 경작확인서, ④ 2009.4.25. 고추모종을 포기당 OOO원에 1,100포기를 청구인에게 팔았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김OOO의 확인서, ⑤ 2010.3.10. 봉지당 OOO원에 옥수수 종자 1㎏짜리 봉지 4개를 청구인에게 판매하였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이OOO의 확인서 및 수기영수증, ⑥ 2010.7.5. 청구인이 경작한 옥수수(400평)를 150만원에 이OOO에게 판매하기로 약정한다는 취지의 매도계약서, ⑦ 2010.9.8. OOO로부터 마늘종자 3.5자루를 OOO원에 매입한 사실이 나타나는 간이영수증 사본, ⑧ 2010.9.24. 마늘종자 140㎏을 OOO원에 판매하였음을 확인하는 정OOO의 확인서 및 2011.3.20. 옥수수 2㎏을OOO원에 판매하였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김OOO ⑨ 청구인이 2010.1.1.~ 2010.12.31.동안 농약 등 농업용품 OOO원을 구입하였음이 나타나는 OOO이 발급한 전표별거래자별 매출내역, ⑩ 청구인이 2011.1.1. ~ 2011.12.31.동안 비료 등 농업용품 113,110원을 구입하였음이 나타나는 OOO이 발급한 전표별거래자별 매출내역, ⑪ 청구인이 2011.3.15. 농약 등 OOO원을 구입하였음이 나타나는 OOOOOOO(OOOOO OOO OOO OOO OO-O)의 거래명세 표, ⑫ 2011.7.15. 청구인이 경작한 옥수수(350평)를 200만원에 이OOO에게 판매하기로 약정한다는 취지의 매도계약서, ⑬ 2011.8.20. 농업용품을 30,000에 판매하였음을 확인하는 OOO의 간이영수증, ⑭ 2011.6.12. 쟁점농지에서 마늘수확시 농작업에 참여한 인부 박OOO의 마늘수확확인서, ⑮ 2011.6.12. ~ 2011.7.10. 동안 청구인의 마늘을 건조하였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정OOO의 마늘건조확인서, 2011.8.3. 청구인으로부터 농작물을 수탁하였음을 확인하는 OOO의 농산물수탁증(수기), 2011.8.3. 청구인이 출하한 마늘 판매대금 OOO원(정산후 금액) 정산내역이 나타나는 출하자대금정산서OOO, 2011.8.3. 3,958,200원이 입금된 사실이 나타나는 청구인의 농협통장 356-**-- 사본,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농작업을 하고 있는 장면을 촬영한 촬영일자 미상의 사진 6매 등을 제출하고 있다.
(1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시한 마을주민 등의 경작확인서는 지인 등이 작성해 준 것으로 이를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볼 수 없고, 그 외 증빙자료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증명하는 직접적인 증빙자료로 보기는 어려우며, 쟁점농지가 청구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과 원거리(40㎞)에 소재하고 있고, 당초 현지조사시 쟁점농지 인근 주민들이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경작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직접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에 대하여 감면하는 것은 농지의 자유로운 대체를 허용․보장함으로서 농민을 보호하여 농업의 발전․장려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자경농가로서 소유하던 농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여 위하여 매각․양도한 것이 감면대상이 되는 것인바,(대법원 95누3695, 1995.9.29. 같은 뜻)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쟁점농지를 매매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대금지급일과 매매계약일간에 상당한 기간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고, 더구나 부부간에 매매한 것이어서 이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농지를 대토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철물도매업을 영위하는 점에 비추어 농작물의 경작 등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