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미분양아파트를 취득하여 사업자등록후 동일단지외 다른 부동산 취득사실 없어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1-구-3207 선고일 2011.10.31

미분양아파트를 취득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쟁점아파트 및 추가로 취득한 1채의 아파트는 동일인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것일 뿐 다른 부동산 거래사실이 없고, 장기 임대한 것으로 볼 때,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거래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ㅁㅁㅁ건설주식회사로부터 경상북도 XX시 XX동 도시개발사업지구 15BL 1L 0000파밀리에 110-803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받고, 공급가액 157,329,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는 매입세액으로 하여 2010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세무조사결과,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 한 것은 쟁점아파트의 건물분 매입세액 환급을 목적으로 한 것일 뿐, 사업자가 아닌 것으로 보아 2011.4.6. 청구인에게 2010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16,459,7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5.18. 이의신청을 거쳐 2011.9.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부동산매매업은 성질상 독립된 사업장의 설치나 종업원없이 사업활동이 가능하고, 청구인은 2010.6.7.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후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쟁점아파트를 단기 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하였고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매입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자가 아닌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부동산매매업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쟁점아파트 이외에 같은 단지내 아파트 1채를 더 취득하였고, 취득후 부동산 경기침체로 매매되지 않아 금융비용을 줄이기 위해 쟁점아파트를 일시적으로 임대한 것임에도 쟁점아파트 취득이후 다른 지역의 부동산의 거래사실이 없고 쟁점아파트를 장기임대하였다 하여 부동산매매업자가 아닌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부동산매매업자인 김ㅁㅁ로부터 단순투자를 권유받아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표방하거나 판매를 위한 영업행위를 한 적이 없으며, 김ㅁㅁ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으로 쟁점아파트의 실구매액을 최소화하는 등 미분양 아파트 판매율을 높이기 위해 청구인으로 하여금 사업자등록을 하게 하였을 뿐, 사업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아파트의 건물분 매입세액을 환급받은 데 대하여, 사업자가 아닌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여 건설업과 부동산업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사업의 범위】

② 영 제2조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부동산의 매매(주거용 또는 비거주용 및 기타건축물을 자영건설하여 분양·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등을 분양받아 임대하고,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 한 후, 건물분 매입세액을 환급 받은 데 대하여,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쟁점아파트 등의 취득내역> (단위:㎡, 천원) 소재지 면적 취득일자 양도일자 비고 000파밀리에 110-803 162.48 2010.6.7 쟁점아파트 000파밀리에 11B-1401 153.51 2010.7.22 양산 AAA 106-206 84.94 2010.3.19 충남 태안 XX ZZ 31-5 35.07 211.6.7 단독주택 <쟁점아파트 임대 및 대출금 내역> (단위:㎡, 천원) 소재지 임대내역 대출금 계약기간 보증금 월세 000파밀리에 110-803 2011.1.30~2013.1.29 20,000 650 240,000

(2) 부가가치세 조사서 등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미등록 부동산매매업자인 김ㅁㅁ(김00 명의)는 시행사인 ㅁㅁㅁ건설주식회사로부터 60평형 이상의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가(3억 9,700만원)의 61%인 2억4,200만원에 일괄매입한 후, 일부는 실구매자인 청구인외 5인에게 분양가의 68% 수준인 2억 6,996만원에 전매하였고, 전매하지 못한 일부는 김00 외 7명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아파트 취득자금으로 이용하기 위해 위 14명을 부동산매매업으로 일괄 사업자등록하고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대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김ㅁㅁ는 판매시점에 매수자 실부담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청구인으로부터 1채당 계약금 200만원을 받고, 중도금 2억4,000만원은 아파트 담보대출(경상북도 포항시 소재 새마을금고에서 일괄대출)로 충당한 후 소유권을 이전하고, 잔금은 청구인으로 하여금 사업자등록 하도록 권유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게 하고, 동 환급금을 청구인으로부터 받아 매매잔금에 충당하였으며, 청구인은 부동산매매업이나 관련 업종에 근무한 경력이 없고, 현재 태안군 여성회관에서 시간강사 및 전업주부로 계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아 단순 투자목적으로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취득경위에 대하여, 사촌동서인 김XX이 분양가의 68%로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다는 소개를 받고 김ㅁㅁ로부터 취득하였고, 쟁점아파트의 매매계약을 하면서 매매대금 2억 7,000만원 중 계약금으로 200만원을, 새마을금고 대출금 2억 4,000만원을 잔금으로 각각 지급하였으며, 잔금 중 부족분 2,800만원은 부가가치세 환급금과 향후 임대시 전제보증금으로 대체하기로 하고 2010.6.7.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진술하였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과정에서 미분양 아파트를 김ㅁㅁ부터 소개 받아 멀리 떨어져 있는 관계로 편의상 법무사를 통하여 세무신고한 사실은 있으나, 대출신청 및 환급계좌 개설 등 제반 업무는 청구인이 직접하였고, 쟁점아파트 취득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고자 임대하고 있다는 내용의 추가의견서를 제출하였다.

(4)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부동산매매업이 독립된 사업자의 설치나 종업원의 사용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사업활동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청구인이 사업자등록 후 계속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인지 혹은 양도소득인지는 양도인의 부동산의 취득 및 보유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횟수, 거래형태,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99두5412, 2001.4.24. 판결 참조), 쟁점아파트의 매매계약, 대출신청,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 신고 등 전반적인 업무를 부동산매매업자인 김ㅁㅁ가 대행한 반면, 청구인은 단순히 투자권유를 받아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부동산매매업 및 관련 업종에 종사이력이 없고, 쟁점아파트 및 추가로 취득한 1채의 아파트도 동일인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점,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장기간 임대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면, 청구인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쟁점아파트를 거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