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므로 동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은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었다 할 것이고,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무납부(과소납부) 고지는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함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므로 동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은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었다 할 것이고,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무납부(과소납부) 고지는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소득세ㆍ법인세ㆍ부가가치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ㆍ증권거래세ㆍ교통세ㆍ교육세 또는 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 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