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함

사건번호 조심-2011-구-3199 선고일 2011.10.20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므로 동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은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었다 할 것이고,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무납부(과소납부) 고지는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 가. 국세기본법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 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 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 【납세의무의 확정】① 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득세ㆍ법인세ㆍ부가가치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ㆍ증권거래세ㆍ교통세ㆍ교육세 또는 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 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

2. 사실관계 및 판단
  • 가. 청구인은 OOOO OOO OOO OOO 336에서 서비스 소사장제를 영위하는 사업자로서(2008.11.3. 개업) 2010.1.25.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과세표준을 323,036,239원, 납부할 세액을 11,307,830원으로 하여 신고한 후(OO회계법인에서 홈텍스로 전자신고), 2010.1.26. 1,307,830원만 납부하고 10,000,00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 나. 2011년 6월 OO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감사시 청구인이 무납부한 10,000,000원을 경정고지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감사지적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1.7.13. 청구인에게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11,566,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2010.7.26.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9,850,870원을 환급신고하여 2010.8.25. 환급받았고, 2011.5.31. 폐업신고하였다가 2011.6.16. 폐업신고를 취소함).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8.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2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이 확정되는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므로 동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은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었다 할 것이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무납부(과소납부) 고지는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할 뿐, 불복청 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있음을 전제로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조심 2010서1862, 2010.8.18., 같은 뜻임).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