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실제 자경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생략)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⑬ 법 제69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1)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복명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 조사담당공무원이 2011.○.○.~2011.○.○. 기간 동안 쟁점토지에 대하여 현지확인한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시 ○○군 △△리 (쟁점토지는 행정구역상 ○○리에 속하나 실제 소재지는 △△리에 더 가까움) 이장이 쟁점토지의 실경작자는 이○○(41년생, ○○면 ○○리 ○○○-○거주)라고 하여 이○○에게 직접 확인한 바, 이○○은 쟁점토지 소재지(○○군 ○○면)에서 거주하면서 약 30년가량, 최근까지 농사를 지었는데 주로, 콩, 들깨, 참깨, 고구마 등의 잡곡을 재배하였으며, 쟁점토지의 소유자인 청구인이 의뢰하면 농약․비료를 주는 등 농작업을 하고 일당을 받았다고 하면서 확인서(2011.3.10.)를 제출하였다. (나)○○농업협동조합에 농자재 등 구매내역 조회를 의뢰한 결과 청구인이 농자재를 구입한 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토지는 ○○농업협동조합에서 양수한 후 현재 주유소로 신축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 청구인은 1996년부터 2000년까지 청구인의 부친이 경영하던 ○○산업사에서 근무하였고, 2002.1.12.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 ○.○.○○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관련 근로소득 및 법인소득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1> 근로소득 및 법인소득 내역 (단위:천원) 근로소득 법인소득 연도 상호 수입금액 연 도 상호 수입금액 1996
○○산업사
○○,○○○ 2002 (주)○○○○○○
○,○○○,○○○ 2003 〃
○,○○○,○○○ 1997 〃
○○,○○○ 2004 〃
○,○○○,○○○ 2005 〃
○,○○○,○○○ 1998 〃
○○,○○○ 2006 〃
○,○○○,○○○ 2007 〃
○,○○○,○○○ 1999 〃
○○,○○○ 2008 〃
○,○○○,○○○ 2009 〃
○,○○○,○○○ 2000 〃
○○,○○○ 2010 〃
○,○○○,○○○ 합계
○○○,○○○ 합계
○○,○○○,○○○
(2) 한편, 청구인은 ○○산업사의 관리책임자(전무) 및 주식회사 ○○.○.○.○○(○○산업사와 사업장이 같음)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회사 정문에서 ○미터도 안되는 거리에 소재하고 있는 쟁점토지에서 수시로 김메기 등의 농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쟁점토지에서 수확한 고구마와 감자 등 농산물은 위 회사의 직원들(약15명)에게 간식 등으로 나누어주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및 이□□의 경위서(2011.8.22.), 신○○ 등 인근 주민 5인의 인우보증서, 윤○○(○○농업협동조합장)의 확인서(2011.9.4.), 부동산매매계약서(2010.6.25.)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3) 살피건데, 처분청의 현지조사 내용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실경작자는 이○○인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법인․근로소득 내역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농작업의 1/2 이상의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농자재 구입내역 등 자경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실제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