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각종 대여금 등을 대손충당금의 설정대상이 되는 채권으로 정의하고 있을 뿐 이자채권을 대여금과 달리 본다는 규정이 없고 민법상 주・종물이론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이자채권도 원본채권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미수이자채권의 대손시기를 민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로 보는 것이 타당함.
법인세법상 각종 대여금 등을 대손충당금의 설정대상이 되는 채권으로 정의하고 있을 뿐 이자채권을 대여금과 달리 본다는 규정이 없고 민법상 주・종물이론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이자채권도 원본채권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미수이자채권의 대손시기를 민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②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대손금”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대손금의 범위】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3. 생략
4. 민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9. 생략
10.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 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을 제외한다)
③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2. 기타의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1) 청구법인은 합금철 제조를 목적으로 1959.9.28. 설립된 법인으로 1997.12.20.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되었다가 2006.6.15. (주)OOO계열로 인수되면서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이 말소되었고,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서OOO의 체납세액에 대해 2000년 6월과 2001년 6월에 걸쳐 결손처분한 사실이 있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도 2001년 당시 채무자 서OOO에 대한 대여채권에 대해 선순위 채권자 등의 우선권으로 인해 청구법인의 채권은 전액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여금 원금 및 1998년도 미수이자액 등 7,629,696,183원에 대하여 채무자 서OOO의 무재산 및 변제능력상실을 원인으로 법원의 결손처리 허가(당시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되어 OOO의 관리를 받음)를 받아 대손처리하였으며, 쟁점미수이자채권을 포함하여 1999년부터 발생된 채권은민법상 소멸시효 미경과를 이유로 사후관리하기로 한 사실이 있음이 처분청의 답변서에 나타난다. OOO
(2) 청구법인은 1999년부터 2001년까지 발생한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서OOO에 대한 대여금 관련 쟁점미수이자채권OOO을 법인세법제62조 제1항 제10호와 같은 조 제3항 제2호를 적용하여 서OOO이 체납한 국세에 대한 결손처분이 이루어진 2008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하여 200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손금산입하였으나, 처분청은 감사원의 대구지방국세청 업무감사결과 쟁점미수이자채권의 대손시기는 민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2003사업연도에 손금산입대상임에도 2008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 것은 그 귀속시기를 잘못 적용하였다는 처분지시에 따라 쟁점미수이자채권에 대하여 2008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불산입하여 200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3) 법인세법 제34조 제2항 에 의하면,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3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외상매출금․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이란 외상매출금, 대여금(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에게 대여한 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어음상의 채권․미수금 기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이 되는 채권)으로 정의되어 있으며, 법인세법 시행령제62조 제1항 제4호에민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제10호에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 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을 제외한다)을 회수불능채권으로 인정하면서 대손시기에 대하여 제3항에서 제4호의 대손금은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로, 제10호의 대손금은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민법 제168조 를 보면 소멸시효는 “① 청구, ② 압류 및 가압류, 가처분, ③ 승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4조에 의하면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 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서OOO에게 2000.12.27. 대여금 등 채무변제 독촉문서를 발송한 것 외에 시효중단이 될만한 추가적인 청구행위(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 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 서OOO에 대한 이자채권 중 1999년도 발생분은 청구법인이 이를 회수하기 위하여 2000.12.27. ‘대여금 등 채무변제 독촉’문서를 서OOO에게 발송한 후 추가적인 청구행위가 없어 이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여 민법제163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2003.12.26.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2000년도 발생분은 2003.12.31.에, 2001년도 발생분은 2004.12.31.에 각각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서OOO에 대한 이자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는 2003사업연도와 2004사업연도로 확인된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3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외상매출금․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 중 대여금을 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에게 대여한 금액으로,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을 어음상의 채권․미수금 기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이 되는 채권으로 정의하고 있을 뿐 이자채권에 대하여 대여금과 달리 본다는 별도로 규정한 바 없는 점, 민법상 주물․종물이론에 의하면 원본채권에 의존하는 성질 즉, 부종성 혹은 종속성을 가진다고 하여 원칙적으로 대여금 채권인 원본채권에 포함되는 것으로 이자채권 역시 대여금에 따른 종물로 볼 수 있어 대여금에는 쟁점미수이자채권과 같이 이미 변제기가 도래한 이자채권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점에서 볼 때 처분청이 법인세법 시행령제62조 제1항 제10호가 아닌 제4호를 적용하여 쟁점미수이자채권의 대손시기를 청구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2008사업연도가 아니라 민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로 보아 경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