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양도한 주택의 지상 토지와 지번을 달리하는 토지로서 그 주택과의 사이에 출입문이 없는 담장으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고, 쓰레기 소각장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토지는 일상적으로 이용되는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기 어려움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양도한 주택의 지상 토지와 지번을 달리하는 토지로서 그 주택과의 사이에 출입문이 없는 담장으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고, 쓰레기 소각장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토지는 일상적으로 이용되는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③ 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1세대 1주택의 특례】②② 영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영 제154조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함께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법 제89조제3호에 규정하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1주택을 2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영 제154조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택을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주택은 그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의 당해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이내에 양도하는 잔존토지 및 잔존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1981년 취득한 ○○광역시 동구 ○○동 524-302 대지 236㎡, 주택 87.28㎡ 및 ○○광역시 동구 ○○동 878-77 212.50㎡(쟁점토지)를 2010.11.24. ○○광역시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토지와 같은 지번 798㎡는 5인이 공동소유한 토지로서 각 지분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쟁점토지 및 공동소유자 내역 소유자별 지분 면적 취득일자 양도일자 비고 청구인 1074분의 286 212.50 1981.6.29. 2010.11.24.
○○광역시 수용 변
○○ 1074분의 52.89 39.30 1993.8.17. 2010.4.1. 최
○○ 1074분의 449.11 333.70 2007.12.9. 2010.2.26. 이
○○ 1074분의 143 106.25 2004.10.11. 2010.11.24. 이
○○ 1074분의 143 106.25 2004.10.11. 2010.11.24.
(2) 지적도를 보면 쟁점토지와 청구인의 주택 지상 토지는 번지를 달리 하면서도 연접되어 있고, ○○광역시 공문(토지정보과-3500, 2011.4.13.)으로 송부한 2009.12.27. 및 2010.10.16. 촬영 항공사진에는 쟁점토지와 청구인 주택 사이에 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이 20011.5.24. 작성한 양도소득세 조사진행보고서(2011.5.16.현지출장)에 따르면 쟁점토지의 지번에 최○○ 소유 주택이 있으나 블록조 담장으로 분리되어 있고, 청구인의 주택 지상 토지와도 담장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2011.5.20. 최○○, 변○○, 유○○, 김○○, 이○○의 확인서에 쟁점토지는 공유지이지만 각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만큼 담장이나 울타리로 구분하여 각 소유자가 사용하였고,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생활쓰레기 소각장 및 관상수를 식재하여 정원으로 사용하여 온 것으로 되어 있다.
(5) 심리자료에 따르면 쟁점토지와 청구인 주택 사이의 담장에는 출입문이 없어 주택 옆에 있는 좁은 골목을 통하여 출입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고, 현재 쟁점토지는 도로로 변경된 것으로 되어 있다.
(6) 살피건대,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양도한 주택의 지상 토지와 지번을 달리하는 토지로서 그 주택과의 사이에 출입문이 없는 담장으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고, 쓰레기 소각장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토지를 일상적으로 이용되는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