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입금한 자금은 당일 현금으로 인출된 것으로 확인된 점, 진술인들의 확인서가 당시 정황과 맞지않아 신뢰하기 힘든 점, 거래처의 사업장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된 점 등으로 보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타당함
청구인이 입금한 자금은 당일 현금으로 인출된 것으로 확인된 점, 진술인들의 확인서가 당시 정황과 맞지않아 신뢰하기 힘든 점, 거래처의 사업장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된 점 등으로 보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메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 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 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 청구인은 2010.4.8. 아래 <표>와 같이 OOO비철(이OOO)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2) OOO세무서 조사공무원의 2001.2. OOO비철 이OOO에 대한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이OOO은 2009.8.14. OOO에서 비철․고철/도매업을 시작하였으나 2010년 제1기에 매입이 전혀 없이 공급가액 OOO백만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무납부하고 2010.6.30. 직권폐업되었다. (나) 사업장 임대인 (주)OOO스틸 대표 권OOO에게 확인한 결과, OOO비철 이OOO은 사업장 임대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장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다) 2010년 제1기 매출거래내역 조사결과 청구인 등 6명에게 발행한 15건의 매출세금세금계산서(공급가액 OOO천원)를 모두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3) 청구인의 OOO은행통장OOO사본을 보면 청구인이 2010.3.19. 이OOO 계좌에 OOO천원, OOO천원, 합계 OOO천원을 이체한 것으로 나타나나, 조사결과 이OOO은 입금된 금액을 당일 현금으로 인출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청구인은 2011.4.14. 최OOO 확인서, 2011.4.16. 김OOO 확인서, 2011.4.21. 류OOO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의 과세적부심사 과정에서 김OOO의 확인내용(사업장을 이OOO이 사용하도록 허락한 사실)에 대하여 최OOO에게 확인한 결과 OOO비철(이OOO)이 사업을 하는 것을 본 사실이 없다고 하였고, 운전기사 류OOO 확인서를 보면 2010년 3월 OOO비철 사업장인 OOO동에서 구리 7톤을 상차하여 OOO에 있는 OOO비철금속으로 운송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OOO비철의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사업장이 OOO인 것으로 나타난다.
(5)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비철 이OOO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구리를 실제 구입하였다고 하나 쟁점세금계산서의 품목과 수량 란에는 그러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아니하고, 이OOO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 하였으며, 청구인이 입금한 자금은 당일 현금으로 즉시 인출되어 자금흐름이 분명하지 않을 뿐 아니라 최OOO․김OOO․류OOO의 확인서는 당시 정황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보아 실제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이○○○의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하여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하나 이○○○의 사업장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된 점 등으로 보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