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를 공급받는 자는 정상유류임을 확인하기 위해 정유사가 발행한 출하전표를 수취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유류를 공급받는 자는 정상유류임을 확인하기 위해 정유사가 발행한 출하전표를 수취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 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 OOO세무서장의 OOO기업에너지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복명서(2008년 12월)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기업에너지는 2002.9.13. 개업하여 2007.12.31. 폐업한 법인으로 2007.11.19. 사무실을 현장방문한 결과, 사무실에는 책상과 전화기 등 간단한 사무집기만 있을 뿐이며 사실상 유류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고, OOO기업에너지는 저유소를 소유하고 있는 증빙으로 OOO리 611 소재 유류저장소 관련 ‘위험물제조소등 완공검사필증’을 제출하여 이를 확인한 결과 동 저장소는 2007.2.21. 임의경매로 제3자에게 매각된 것으로 OOO기업에너지는 저유소에 유류를 보관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OOO기업에너지가 매입처 OOO에너지로부터 2007년 제1기부터 2007년 제2기 예정기간까지 수취한 공급가액 OOO천원의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는 OOO기업에너지의 확인서를 통해 전액 가공으로 확정하는 등 동 기간 동안 공급가액 OOO천원의 세금계산서 전액을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였고, 매출처의 경우 세금계산서 외에 대금지급증빙, 차량운행일지 등 실지거래를 증명할 자료가 제시되지 못하고 있으며, 금융거래를 조사한 결과, 매출처에서 OOO기업에너지의 OOO계좌에 대금이 입금하면 즉시 입금액의 1%정도만 남겨놓고 OOO에너지 임OOO의 OOO계좌로 모두 이체하였으며, OOO에너지는 이를 다시 OOO에너지 임OOO 명의의 23개 금융계좌에 금액을 분할하여 송금하였고,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자금추적을 차단하였음이 확인되어 OOO기업에너지는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OOO에너지와 공모하여 금융거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전문 자료상조직으로 판단된다. OOOOOOOOOO OOOOOOOO OOOOO OO OO (OO: OO)
(2)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OOO기업에너지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및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계좌(계좌번호 759-20-015)의 대금지급 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OOOOOOOOOO OOOOOOO O OOOO OO (OO: OO, O) (나) 한국주유소협회가 한국석유공사에 제출한 청구인의 거래상황기록 부에서 청구인은 ‘OOO에너지’[OOO에너지(사업자등록번호 603-81-61)는 OOO기업에너지(사업자등록번호 416-81-38)와는 다른 업체로 청구인은 일반적으로 OOO기업에너지를 OOO에너지로 줄여서 표현하고 있고, 한국주유소협회가 이를 잘못 인지하여 OOO에너지로 표기하였다고 주장함]로부터 2007년 5월 초저유황경유 16,000리터 및 실내등유 3,923리터, 2007년 6월 초저유황경유 35,883리터를 공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유류를 공급받으면서 수취한 출하전표의 주요 내용은 다음 <표3>과 같으며, 2007.5.14. 등유 3,923리터 구입시 수령한 OOO 주식회사의 출하전표의 출하지는 OOO공장, 도착지는 주식회사 OOO에너지로 기재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해 청구인은 OOO기업에너지의 일시적인 재고부족으로 OOO기업에너지가 OOO 주식회사로부터 실내등유를 매입하여 청구인에게 공급한 것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OOOOOOOOOO OOOO OO OO (OO: OO) (라) 그밖에 청구인은 OOO기업에너지의 지사장으로 표기된 박OOO의 명함, OOO기업에너지의 사업자등록증(등록번호 416-81-38, 대표자 노OOO, 개업일자 2002.9.13.) 사본, OOO기업에너지 명의의 OOO 계좌(계좌번호 077-01-287***) 사본 및 청구인과 OOO기업에너지가 2007.5.14. 작성한 공급계약서(청구인은 날인하지 않았고, OOO기업에너지의 날인된 인감도장은 쟁점세금계산서의 인감도장과 상이함) 등을 제출하였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기업에너지로부터 유류를 매입하면서 사업자등록증, 출하전표를 수취하였고, 세금계산서에 대표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유류 매입대금은 OOO기업에너지 명의의 금융계좌를 통해 지급하고, 매월 사단법인 한국주유소협회에 이러한 매입사실을 보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OOO기업에너지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다고 보아 선의의 거래당사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유류를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 OOO기업에너지는 사실상 유류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자료상(가공비율 100%)으로 고발된 업체인 점, 청구인은 OOO기업에너지 지사장 박OOO를 통해 동 법인이 정상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하였을 뿐 OOO기업에너지에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등의 적극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고, 석유판매업등록증을 요구하거나 한국주유소협회에 OOO기업에너지가 정식등록업체인지를 확인하지 않은 점, 청구인은 2003년부터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어 정상가격에 비해 낮은 가격으로 유통되는 유류의 경우 정상적인 유통과정을 통한 유류가 아님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점, 유류를 공급받는 자는 정상유류임을 확인하기 위해 정유사가 발행한 출하전표를 수취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실질거래라거나, 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