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에 18개월만 거주하였고, 직선거리도 32.67㎞로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감면을 위한 (재촌)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양도세 감면을 부인함은 정당함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에 18개월만 거주하였고, 직선거리도 32.67㎞로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감면을 위한 (재촌)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양도세 감면을 부인함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2008.12.29.개정: 법률 제9276호, 한국농촌공사및농지기금법부칙, 2010.1.1.개정)
② 농업법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주민등록초본 상, 청구인은 1968.12.2. OOOO OOO OO OOO4가 56(행정구역 변경 전 주소)에 전입하여 쟁점농지 소재지인 OOO OO면에 18개월 10일간 주소지를 이전하였고, 그 외 기간에는 OOOOO OO OO동과 OO동에 거주한 사실이 아래<표>와 같이 확인된다.
(2) 쟁점농지 등기부등본상에는 쟁점농지가 1974.9.5.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의 배우자 박OO로 1980.12.31. 소유권 접수되었으며, 2001.5.31. 증여원인으로 하여 2001.6.20.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 접수되었고, 2010.4.28. 매매원인으로 하여 2010.5.6. 김OO에게 거래가액 3,700만원에 소유권이전 접수되었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근거로, 인근주민의 토지경작사실 확인서, 조합원 증명서, 농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인근 주민의 토지경작사실 확인서에는 OOO OOO OO리 이장 김OO 외 18인이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농지 근처인 친정에 거주하며 쟁점농지를 경작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1장에 19인의 성명이 유사한 필체로 기재되어 있으며, 전원 막도장을 날인하였음이 나타난다. (나) 조합원 증명서는 2011.7.7. OOO업협동조합장이 ‘(별지 제20호서식)’으로 발행한 것으로 가입일자는 2009.4.24.(출자좌수 229좌, 납입출자금액 1,143,481원, 세무서제출용 용도)이며, OOO협 조합원임을 증명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조합장의 성명이나 서명날인 없이 일반도장만 날인되어 있다. (다) 2011.9.16. 발행된 농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는 등록번호 --*-***, 최초등록일은 2009.7.29.이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관인이 날인되어 있으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OO지원 OOOOO사무소에서 발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라)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서는 쌀 소득 등 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하기 위하여 제출하여야 할 신청서로, [별지 제1호서식]이라는 양식에 따라 작성하고 청구인이 서명 날인하였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거나 왕래하면서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라 함은 거주자가 농지소재지(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 또는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경우는 앞에서 본바와 같이 쟁점농지의 취득일(2001.6.20.) 이후 쟁점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한 기간이 18개월 10일에 불과하여 8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주소지로부터 쟁점농지까지의 직선거리가 32.67㎞(인터넷 지도)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