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충적평가액은 청구인의취득가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가격이고, 쟁점주식 양도일 속하는 연도의 결산서를 기초로 제3자가 산출한 1주당 가격이 각각 실지거래가액으로 채택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인 1주당 18,750원은 상증법상 시가라 할 수 있음
보충적평가액은 청구인의취득가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가격이고, 쟁점주식 양도일 속하는 연도의 결산서를 기초로 제3자가 산출한 1주당 가격이 각각 실지거래가액으로 채택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인 1주당 18,750원은 상증법상 시가라 할 수 있음
OOO세무서장이 2011.5.17. 청구인에게 한 2006.11.14. 증여분 증여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평가기준일로부터 3월 이내의 기간 내에 시가로 인정할 만한 매매사례가액 등이 없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이 1999.12.22. 경기도 OOO에서 설립 되어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3.3.31. OOO 및 공장을 이전하면서 발생한 과다투자 및 영업 손실로 인하여 자본이 잠식되어 2004년부터 신규자금조달이 어려워져 유동성위기에 직면하게 되었고, 설상가상으로 전적으로 의존하던 매출처인 OOO 주식회사가 OOO에다 현지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는 계속거래조건을 제시함에 따라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던 상태에서 청구인은 지인을 통하여 이OOO을 소개받아 쟁점주식을 취득OOO하여 OOO에 투자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경영위기를 극복하자 이OOO은 OOO의 성장을 위하여 재무적․전략적 투자자를 영입하여 M&A를 추진하는 등으로 청구인 의사와는 다른 방향으로 OOO을 경영하고자 추진함에 따라 투자자로서의 소임을 다한 것으로 판단한 청구인은 이OOO에게 쟁점주식을 양수할 것을 제안하였고, 이OOO이 이를 승낙하여 M&A 협의과정에서 도출되었던 가격인 1주당 OOO을 근거로 하여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조정하여 결국 1주당 OOO에 양도하게 된 것이다. 양수자인 주식회사 OOO의 일방적인 경영정책에 의하여 이OOO이 매매계약을 중도에서 해지하였지만, 쟁점주식을 양도한 후에 3월내에 당사자 사이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1주당 OOO에 OOO 주식 112,000주(70%)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 OOO을 지급받고 양수자가 지정한 이OOO이 자금관리인으로 상당한 기간을 파견하여 근무한 사실이 있었던 만큼, 사실상 이행절차가 완료된 것과 다름이 없는 매매사례가 있고, 쟁점주식의 양도일 후 6월부터 1년 내에 불특정다수인 간에 1주당 OOO에 거래한 적이 있고 그 가액을 ○○지방국세청장도 정상가액으로 인정한 사실 등을 감안하면, 쟁점주식의 1주당 거래가액인 OOO은 일방이 우월한 지위를 가지거나 압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결정된 가격이므로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당시소득세법상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신고 ․납부하였다면, 설사 청구인의 계산방법과 다른 방식으로 증여세를 계산하여 부과한다 하더라도 선의에 의하여 이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과다하게 납부한 금액은 증여세 납부세액 결정시 기납부세액 으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47조의5의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부합된다.
(1) 쟁점주식의 양도계약일은 2006.9.1.이고 청구인이 제시한 중도 해지된 주식의 매매계약일은 2007.2.15.이므로 평가기준일 현재 3월이 경과되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의 가액(평가기간 전․후 3월 이내의 거래)으로 인정할 수는 없고, 또한 청구인은 처분청이 시가로 인정한 사례[쟁점주식 양도일로부터 1년 내인 2007년 9월에 이OOO이 대기업인 OOO의 계열회사인 주식회사 OOO 등에게 같은 종류의 주식을 1주당 OOO에 양도]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주식은 극단적 위험을 부담하고 주식 발행법인이 계속기업으로 회생함에 결정적으로 공헌한 모험자본의 역할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기대수익과 투자위험의 상관관계에 따라 청구인이 1주당 OOO을 취득한 쟁점주식을 단기간 내에 OOO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투자함에 따라 OOO의 기업가치가 상승한 구체적 근거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당해 거래일 이후 발생한 거래처 OOO 주식회사의 OOO 시장점유율 증가 및 재무제표상의 당기순이익 증대로 인한 재무 건전성의 변화 등을 감안할 때 쟁점주식의 거래일 전과 후에 경영환경의 변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어서 동 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고, 또한 시가로 삼을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8조에서 규정하는 기납부세액공제는 같은 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려는 제도인바, 그렇다면 같은 세목이 아니라 양도소득세로 납부한 세액을 증여세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액하여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에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고 있으므로 일반적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고가양도라 하더라도, 증여세의 납부할 세액을 계산할 때 시가초과분에 대하여는 이미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를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액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2003.12.30. 개정)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 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 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3.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규정하는 것과 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 경우로서 신주 또는 실권주를 인수하거나 인수하지 아니함으로써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이익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거나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에 미달(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되게 배정받은 소액주주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소액주주 1인이 포기하거나 미달되게 배정받은 것으로 보아 이익을 계산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소액주주의 범위, 이익의 계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① 제47조 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둘 이상의 증여가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을 합친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4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규정된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공제할 증여세액은 증여세산출세액에 해당 증여재산의 가액과 제47조 제2항에 따라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을 합친 금액에 대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1.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 등 2.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된 것(생략)
② 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서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호의 가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 등”이라 한다)와 다음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제19조 제2항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 등 1인”은 “양도자 등”으로 본다.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 또는 그 기업의 임원인 자와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3.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당해 법 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⑤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⑥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자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⑦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⑧ 제1항ㆍ제2항ㆍ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산정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되,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⑨ 법 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인과 법인 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법인세법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② 법 제39조 제2항에서 “소액주주”라 함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 미만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주식 등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주주 등을 말한다. (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ㆍ폐업 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 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OOO은 유일한 거래처인 OOO 주식회사의 프린터 OOO을 담당하며, 현재의 대표이사인 이OOO이 1999.12.22. 경기도 OOO(아파트형 공장)에서 설립하여 2003.3.31.까지 제조업(프린터기)을 영위하다 2003.3.31.부터 OOO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뒤, 2003.3.31. 공장 및 본점 이전비용, 신․구 생산설비 구축비용, 생산시설 시험가동비용, 생산직 종업원에 대한 훈련비용(임금, 복리후생비) 등 장기간에 걸쳐서 나타나는 이익에 대응하는 금액을 2003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반영함에 따라 손실이 발생하였으며, 2005.4.30.부터 OOO의 위해지역에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하려고 투자하였다가 2006.1.25. 취소하고, 동일한 지역의 고기술산업단지에 OOO를 투자하여 ‘위해 OOO’라는 현지법인을 설립한 사실 등이 국세통합전산망에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OOO의 등기이사로 취임하기 전인 2005.2.25. 동 법인이 발행한 주식 중 39,200주를 대표이사인 이OOO과 배우자인 최OOO으로부터 1주당 OOO에 취득하였으며, 나머지인 24,800주는 2005.3.2. 등기이사로 취임한 뒤 2005.11.30. 1주당 OOO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한 결과 발행주식총수의 40%(160,000주 중 64,000주)인 쟁점주식을 보유하다가, 2006.9.1. 이OOO에게 1주당 OOO으로 평가하여 매매대금 OOO으로 양도하는 것으로 매매계약OOO을 체결하여 양도하고, 2007.1.31.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OOO으로, 취득가액은 OOO,OOO,OOOO으로, 자진 납부할 양도소득세는 OOO으로 산출하여 신고․납부하였으나, ○○지방국세청장이 쟁점주식의 거래는 특수관계자 간의 것이고, 평가기간 내에 시가로 할 만한 매매사례가액이 없다 하여 거래가액인 1주당 OOO을 부인하며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시가를 O,OOOO으로 평가하고 이를 과세자료로 통보하자, 처분청은 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이익을 OOO,OOO,OOOO으로 산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다) 청구인은 OOO이 본점 및 공장의 이전에 따르는 과다지출로 인하여 자본잠식이 되었으나 2004년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자금의 유입이 없었고, 거래처인 OOO 주식회사가 2004년 말까지 OOO 내에 현지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됨에 따라 재무위기 상태에 있던 중 청구인이 지인으로부터 엔지니어 출신인 대표이사인 이OOO을 소개받아 OOO의 잠재능력과 보유기술의 미래가치를 고려하여 투자 형식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고, OOO이 일정 궤도에 오르자 이OOO이 투자회사와 개인 등의 새로운 투자자를 영입하여 M&A를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의견을 달리하는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인수할 것을 요청하자 새로운 투자자가 제안한 인수가격OOO과 당시의 실질 가치를 반영하여 1주당 OOO으로 계산하고 매매대금 OOO을 제시함에 따라 매매계약이 성립된 사실이 과세적부전심사결정서상에 나타나며, 청구인이 2005.3.2. 등기이사로 취임하여 2006.3.14. 퇴임한 사실, 이OOO은 2005.3.2.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심리일 현재까지 재직하는 사실 등이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수자인 이OOO이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는 OOO의 전직 임원으로, 퇴직한 때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 거래하여 양도자와 양수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자에 해당된다. (라)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라 주장하며, 양도일인 2006.11.14. 이후의 매매사례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본다.
1. 주식회사 OOO와의 거래경위를 보면, ① 이OOO은 2006년 12월 OOO의 발전을 위하여 잠재적인 주식인수자와 접촉하다가 OOO에 소재하며 섬유업 외에 사업 다각화를 추진하던 OOO를 M&A 우선대상자로 선택하여 매각협상을 개시한 사실, ② OOO을 실사한 팀이 2007.1.29. OOOO에게 보고한 자료인 ‘OOO 발행주식 인수 관련 최종의사결정을 위한 판단자료’에 의하면, 2006사업연도 결산서를 근거로 2007년 1월 실사를 진행하여 단일고객인 OOO가 향후 7대 전략사업 중 하나로 프린팅사업부문을 선택한 결과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대폭적 성장이 기대OOO되며 3년 뒤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경우 시가총액은 OOO이고 기업가치가 현재가치로 환산하면 OOO으로 추정되고 투자시점은 OOOO(OO OOO OO OOOOO OO OOO OO,OOOO)으로 평가한 사실, ③ OOOO는 위 보고자료를 근거로 2007.1.31. 계약금을 지급한 후 지정하는 자OOO가 자금 및 회계를 맡아 근무하는 조건으로 OOO의 발행주식총수(160,000주) 중 70%인 112,000주를 O,OOO,OOO,OOOO(OOO OO,OOOO)에 취득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O,OOO,OOO,OOOO을 지급하고 중국 현지법인에 대하여 실사한(2007.2.8.~2007.2.10.) 뒤 잔금 OOO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④ 2007.1.31.부터 OOOO와 이OOO이 OOO을 공동으로 운영하다 OOO가 일방적으로 조직․인사 개편안 등을 제시하는 등 독단적으로 경영하려 하여 당사자 사이에 상당한 의견차이가 있어 협의에 의하여 위약금은 없이 2007.2.28. 매매계약을 해지한 사실(OOOO O,OOO,OOO,OOOO O OO OOOO OOOO O,OOO,OOO,OOOOO OOOOOO OOOO OOOOOOOOOO OOO,OOO,OOOO, OOOOOOOOOO OOO,OOO,OOOOO OOO) 등이 인정되며 이는 주식매매계약서 및 동 파기에 따른 합의사항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양수자인 OOO 주식회사 외에 2법인은 OOO의 경영권을 포함한 기업가치를 OOO으로 평가한(당해 권리만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함) 보고자료(2007년 7월 작성)를 근거로 하여 2007.9.12. 이OOO 외 2인OOO으로부터 동 법인 주식 128,000주OOO를 1주당OOO에 인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여 2007.10.26. 잔금을 청산한 뒤 취득하자, ○○지방국세청장은 그 가액을 시가로 인정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나타난다. (마) OOO은 2003사업연도부터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1주당 OO,OOOO에 양도한 2006.11.14.까지 경영권 프리미엄과 관계없이 매출이 OOOOO에서 OOO으로 5% 이상 증가되고, 당기순이익은 2004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증가되며 그 중 2006사업연도분은 직전 사업연도와 비교하여서 OOO이 감소된 OOO이고, 쟁점주식의 거래일이 속하는 2006사업연도 결산서를 기초로 제3자가 산출한 1주당 주식가격(OOOOOOOOOO OO OO,OOOOO OOOOO OO OO OO,OOOO)이 2007.1.31.자 주식회사 OOO와의 주식거래와 2007.10.26.자 OOO 주식회사 외 2법인과의 주식거래에서 각각 실지거래가액으로 채택되었다. (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에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며, 그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5조(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에 “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 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보유하는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자 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자에게도 그 재산의 양도자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쟁점①에서 청구인의 주장이 인정되어 쟁점②는 별도로 심리할 만한 실익이 없으므로 생략하기로 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