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중국정부의 적정한 평가절차를 거쳐 중국현지법인의 자본금으로 계상된 금액은 정상가격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구-2862 선고일 2011.12.30

쟁점설비 현물출자는 중국정부의 적정한 평가절차를 거쳐 투자승인을 받아 이루어졌고, 동 현물출자가액이 중국현지법인의 자본금으로 계상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는 국조법상 정상가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3.15. 청구법인에게 한 2005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1994.7.1. 개업) 으로 2005년도에 기계장치 등 OOO원 상당의 설비(이하 “쟁점설비”라 한다)를 취득하여 청구법인이 100% 출자하여 설립한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 현물출자하고 OOO이 발행한 주식(이하 “쟁점출자지분”이라 한다)을 취득하였으며, 수출신고필증상의 금액 OOO원에서 쟁점설비의 장부가액 OOO원을 차감한 금액 OOO원을 유형자산처분이익으로 계산하여 2006.3.31. 처분청에 2005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O국세청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청구법인에 대한 서면분석결과, 청구법인이 북경대창 에 쟁점설비를 현물출자하고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OOO원 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장부에 계상한 가액 OOO원과의 차액 OOO원을 익금산입하여 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 고, 처분청은 2011.3.15. 청구법인에게 2005사업연도 법인세 OOO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6.10. 이의신청을 거쳐 2011.8.12. 심판청구를 제 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취득한 쟁점설비의 가격은 정상가격으로 보아야 하며, 쟁점설비를 현물출자하고 취득한 주식의 시가는 현물출자한 쟁점설비의 출자당시 시가로 보아야 한다. 청구법인은 현물출자한 쟁점설비에 대해 특수관계가 없는 업체들로부터 견적서를 받은 금액을 근거로 출자금액을 산정하였고 현물출자한 상품에 대하여는 특수관계가 없는 업체로부터 매입한 가액에 부대비용 및 적정이윤을 포함하여 출자금액을 산정하였으므로 동 가격을 현물출자로 취득한 지분의 정상가격으로 보아야 한다. (2) 청구법인은 2008.10.16.∼11.18.까지 2005사업연도 법인세 조사를 받았고, 세무조사시 쟁점출자지분의 평가내용을 포함한 해외 현지법인의 현물출자에 따른 정상가격에 대한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도 조사를 받았으며, 조사관서에서 심리한 이의신청 결정서에 의하면, “기 계장치 등의 해외현지법인에 현물출자·매각과 관련된 금액을 O,OOO, OOO,OOO 원으로 인정하고 이에 따른 처분손익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대상 소득에서 제외하여 수입금액을 재조정하였음이 확인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바, 이는 O,OOO,OOO,OOO 원을 정상가격으로 검토했다는 근거가 되므로 처분청의 이 건 세무조사는 동일 건에 대한 이중조사에 해당된다.

  • 나. 처분청 의견 (1)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국외특수관계자의 거래는 정상가격으로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에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규정하면서 열거된 방법 외에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4호에서는 내국법인이 현물출자에 의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 그 주식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계상한 기계장치 등의 평가액이 공정가액이라 하더라도, 현물출자자산의 공정가액을 반드시 취득주식의 시가로 보기는 어렵고 또한 쟁점출자지분에 대한 거래실례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쟁점출자지분의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2) 청구법인은 2005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시 해외현지법인의 현물출자 내용에 대하여 조사를 받았으므로 조사종료 후 이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중복조사에 해당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같은 세목, 같은 과세기간에 대해 원칙적으로 재조사를 금지하고 있으나,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재조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건 부과처분은 과세관청 내부에서 자료를 서면 검토한 결과 신고내용에 오류가 발견되어 과세한 것으로, 국세기본법제81조의4에서 금지하고 있는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건 처분이 중복조사에 의한 부당한 처분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OO 현지법인에 쟁점설비를 현물출자한 대가로 취득한 쟁점출자지분에 대하여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가액OOO 과 장부상 가액OOO의 차액 OOO원을 유형자산처분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중복 조사에 해당되 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①과세당국은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국외특수관계자인 국제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제5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① 정상가격은 다음 각호의 방법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4호의 방법은 제1호 내지 제3호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당해 거래와 유사한 거래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2)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법 제5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3. 기타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제5조【정상가격산출방법의 선택】①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1. 특수관계가 있는 자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국제거래 사이에 비교가능성이 높을 것. 이 경우 비교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가. 비교되는 상황간의 차이가 비교되는 거래의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
  • 나. 비교되는 상황간의 차이가 비교되는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도 동 영향에 의한 차이를 제거할 수 있는 합리적 조정이 가능한 경우

2. 사용되는 자료의 확보ㆍ이용 가능성이 높을 것 (3)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①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4. 현물출자ㆍ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주주 등이 취득한 주식 등: 취득당시의 시가. (단서 생략)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 라 한다) 제49조【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OOO정부로부터 기계설비 투자에 대한 승인을 받고 청구법인이 100% 출자하여 설립한 OOO에 쟁점설비를 현물출자하였으며, 2005.1.21.∼3.24.까지 2회에 걸쳐 쟁점설비를 무환 반출하면서 OOO정부로부터 OOO의 현물출자로 승인받아 현지법인의 출자금 으로 등기하였음이 수출통관자료 등에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OOO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아래 <표1>과 같이 2005.1.21.∼3.24. 기간동안 OOO 상당의 쟁점설비를 현물출자하였음이 가치감정증서 등에 기재되어 있다. OOOOOOOOOO OOOO OO OO (OO: OOO) (다) 내국법인이 OOO에 투자하는 경우 OOO현지법인에 대한 투자 및 자본금 계상 절차를 보면, 현물출자와 관련하여 OOO 외자기업법 실시세칙제22조 내지 제28조의 규정 등에서 증자과정, 출자한 기계설비의 화폐가치의 평가 등에 대하여 관계기관의 엄격한 심사허가를 득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이행과정을 보면, 기계장치의 통관, 외화관리국(상검국)의 설비가격 감정 및 타당성 검증, OOO 회계사의 자본금감사보고서를 공상국, 외자경제무역위원회에 제출하는 등의 순서대로 제 규정에 따라 엄격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현지법인의 설립을 위한 현물출자대상으로 쟁점설비 출자당시 OOO위안화 가격에 환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OOO원을 통관가격으로 하여 수출면장을 발급받아 현물출자하였고, 쟁점설비의 현물출자와 관련하여 현지법인은 자본금으로 OOO원을 계상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가치감정증서 등)에 의하면, 현물출자한 쟁점설비의 가액은 중국정부 외환관리국에서 동 설비를 전부 확인하고, 현 재산의 시장형성가격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시장법에 의하여 감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의 2005사업연도 해외 현물출자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이 OOO로 확인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은 OOO원(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 OOO원 × 할증율 130%)으로 확인된다. OOOOOOOOOO OOOOOO (O, O) (마)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주주 등이 취득한 주식의 가액은 취득당시의 시가로 계상하여야 하고, 기업회계기준서제5호에 의하면, 대차대조표에 기재하는 자산의 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원가를 기초로 하여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면서 교환․현물출자․증여,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의 가액은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OOO의 기업 소득세법 실시조례제56조 내지 제58조 규정에 의하면, 고정자산은 역사원가를 기초로 계산하며, 투자, 비화폐성자산교환 등의 방식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은 자산 의 공정가치와 지불된 관련 세금비용을 기초로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바)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설비를 OOO정부로부터 현물투자승인을 받고 시설투자를 위해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없는 업체로부터 구입한 쟁점설비를 현물출자하였으며, OOO내 현물출자과정 및 회계처리절차를 보면, 쟁점설비의 현물출자에 대해 OOO으로부터 투자승인을 받을 당시 OOO 외자기업법및 관련 법령의 제규정에 따라 엄격하고 적정한 평가절차를 거쳐 투자승인된 후 이를 토대로 OOO의 자본금이 계상된 점 등으로 볼 때, OOO의 투자승인가액(수출면장상의 가격)과 이에 따른 OOO의 자본금 계상액은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호에 따라 “기타 합리적인 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OOO의 투자승인가액 OOO원을 시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할 것이다(조심 2010중3405, 2011.6.14. 같은 뜻임). 따라서 쟁점출자지분에 대한 취득가액은 OOO정부로부터 승인받은 가액인 OOO로 평가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쟁점② 는 쟁점① 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