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정상가액을 재조사하여 정상가액을 초과하여 과다하게 지급된 관리수수료를 손금불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정상가액을 재조사하여 정상가액을 초과하여 과다하게 지급된 관리수수료를 손금불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1.5.6.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07사업연도 OOO, 2008사업연도 OOO, 2009사업연도 OOO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OOO와 체결한 경영자문용역에 대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정상가액을 재조사하여 손금불산입 대상금액을 경정하되,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1항의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청구법인은 사전 계약에 의거 OOO로부터 쟁점계약에 의해 실제로 용역을 제공받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문서들이 구비되어 있으며, 쟁점계약은 청구법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용역으로서 청구법인의 기존 부서가 수행하는 업무와 중복되지 아니하며, 제공받은 용역으로 인해서 청구법인이 해당부서를 직접 운영 또는 제3의 용역제공자 이용시와 비교하여 절감되는 비용 및 효익이 절대적으로 존재하고, 그 용역의 대가는 이전가격 목적에 부합하는 정상가격으로서 비용배부와 관련된 외부 전문기관의 이전가격분석보고서를 통해서도 확인되는 등 관련법령에서 요구하는 손금용인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므로 쟁점관리수수료는 손금산입대상으로 용인되어야 하며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관련 세법에 부합하지 아니한 부당한 처분으로서 전액 취소되어야 한다.
(2) 설사, 쟁점관리수수료가 손금불산입 될지라도, 청구법인은 OOO와 쟁점계약을 맺고 관련용역을 제공받았고, 동 용역이 실제로 제공되었음이 관련 증빙서류를 통해 입증되므로, 이는 허위문서 또는 허위증빙 등 국세포탈을 목적으로 하는 고의적인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므로 과소신고분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에 따라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은 설립 이래 2006사업연도까지 쟁점관리수수료를 판매관리비로 계상하지 아니하다가 특별한 사유없이 2007사업연도부터 최초로 쟁점관리수수료를 계상한 것은 합리적이고 객관성이 없어 OOO2의 과다한 결손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익이 발생되고 있는 청구법인을 비롯한 관계회사로 하여금 관리수수료 명목으로 보전금을 지급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었고, 쟁점계약 체결 전에 동 계약으로 인하여 청구법인이 장래 얻게 될 효익과 부담해야 할 비용 등 수익성 및 재정의 건전성을 비교 검토해 보는 등의 이사회 결의 등을 통하여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거친 바가 없었으며, 쟁점계약의 사용자인 청구법인의 요청이 아닌 동 계약의 공급자인 OOO의 요청에 의하여 쟁점계약이 체결되었고, 청구법인이 제공받은 용역의 증거로 제출한 전자메일을 통한 연락사항 등은 원재료 구매 등 의사결정에 관한 승인을 요청하고 이를 승인받은 것에 불과하며, 또한 상하이에서 개최된 회의자료 등은 모기업의 경영전략을 청구법인을 비롯한 자회사들에게 전파하기 위한 성격의 회의로 보이는 것으로서 이는 통상적인 업무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이와 별도로 특별하게 고액의 쟁점관리수수료 명목으로 청구법인이 부담한 것은 타당성이 없으며, 이와 같이 다국적기업이 정상적인 배당을 통하여 모기업이 회수한 자금을 자회사들에게 다시 투자하는 적법한 자원배분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실시하던 배당을 하지 않은 것은 쟁점계약을 통하여 관리수수료 명목으로 청구법인의 과세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킴으로써, 청구법인의 법인세와 배당에 따른 배당소득세 원천징수를 회피하고 우회적으로 중국에 소재한 OOO를 지원한 것으로서 쟁점관리수수료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손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이 사업과 관련 없이 쟁점관리수수료를 계상한 일련의 행위는 고도로 계산되고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행위로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정당하다.
② 쟁점관리수수료 손금불산입분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이 적법한지 여부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① 과세당국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특수관계인인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동일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둘 이상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고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일부 과세연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과세연도에 대하여도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 【용역거래의 경우 정상가격】
①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 간의 경영관리, 금융자문, 지급보증, 전산지원 및 기술지원, 그 밖에 사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용역의 거래(이하 이 조에서 "용역거래"라 한다)의 가격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용역거래의 가격인 경우 그 거래가격은 정상가격으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한다.
1. 용역제공자가 사전에 약정을 체결하고 그 약정에 따라 용역을 실제로 제공할 것
2. 용역제공을 받은 자가 제공받은 용역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추가적인 수익 또는 절감되는 비용이 존재할 것
3. 제공받은 용역에 대한 대가가 법 제5조 및 이 영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산정될 것. 이 경우 법 제5조 제1항 제3호의 원가가산방법 또는 이 영 제4조 제2호 다목의 거래순이익률방법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실을 입증하는 문서를 구비·보관하고 있을 것② 제1항에 불구하고 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제공받는 용역과 동일한 용역을 다른 국외특수관계자가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거나 특수관계가 없는 자가 다른 국외특수관계자를 위하여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용역거래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 및 조직구조의 개편, 구조조정 및 경영의사결정의 오류를 줄이는 등의 합리적인 사유로 일시적으로 중복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5)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가산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신고한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6)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무신고가산세】
② 법 제47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록
2. 거짓 증명 또는 거짓 문서(이하 이 조에서 "거짓증명등"이라 한다)의 작성
3. 거짓증명 등의 수취(거짓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만 해당한다)
5.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1)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1988.3. 경북 OOO에 본점으로 설립되어 23명의 생산 및 관리직원이 근무하고 있고, 서울시 OOO에 1995.8. 설립된 지점에 회계 ․ 자금 ․ 인사 등 담당 3명이 근무하고 있고, 대전 OOO에 영업부서 사무실에 여직원 1명이 상주근무하고 소속된 13명은 외근 영업하고 있으며, 종이 제조공장에서 주로 사용되는 OOO를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주원료인 송진에 화학처리를 통하여 종이가 물에 잘 풀리게 하거나, 반대로 잘 풀리지 않게 하는 성질, 종이에 잉크가 잘 번지지 않게 하는 등의 성질을 갖는 액체형상의 화학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의 관리부에는 노OOO 전무 이하 3명이 서울 사무실(지점)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OOO의 일종인 OOO를 2003년부터 사용하고 있어 회계처리는 물론 생산, 자재, 물량흐름 파악, 영업, 인사, 자금관리까지 하고 있고, OOO 사업장(본점)은 1988.3 설립된 공장으로서, 이OOO 사장 이하 6개 팀(실험실팀, 환경안전팀, 생산팀, 공무유지보수팀, 물류팀, 구매팀) 총 2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원재료의 구입 및 제품 제조, 거래처 공급을 담당하고 있고, 외국 투자기업(미국 100%)으로서, 전산시스템OOO, 대외 계약서 및 회사 내 모든 서류가 영어로 기재되어 있으며, 한국어로 따로 번역된 문서가 없을 만큼, 직원 대부분이 영어 사용가능자로 생산직의 이직이 잦은 다른 제조업체와는 달리 85%의 직원이 5년 이상 장기 근무하는 등 직원들의 이직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 상 등기된 임원은 국내 거주하지 않고 급여가 지급된 바 없으며, 2007년 이후 이사회를 개최한 바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설립이후 미국 OOO가 98.3%, OOO 주식회사가 1.2% 주식 지분을 각 보유하던 중 2001년부터 미국의 OOO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2001년 총 주식 1,086,400주에서 650,000주로 OOO 유상감자, 2004년 총 주식 350,000주로 OOO 유상감자, 2007년 총 주식 150,000주로 OOO을 유상 감자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쟁점관리수수료와 관련하여 ‘서비스 계약(Services Agreement)’이란 명칭의 계약이 2007.7. 1.자로 영문으로 작성되었고(계약 당시 한글본은 따로 없었음), 양 당사자인 OOO를 대표하여 OOO가 서명하였으며, 청구법인을 대표하여 OOO가 서명하였고, 계약서 전반부에 “청구법인은 서비스 공급자로부터 다양한 서비스를 공급받기를 원하며”라고 표기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은 당해 계약 체결 전, 이사회 결의 등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통하여 당해 계약의 필요성 검토, 계약 체결 시 부담하게 될 비용과 얻게 될 효익을 비교 검토하는 등의 사전 검토를 한 사실이 발견되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과 OOO 사이에 체결된 2007.7.1.자 서비스 계약(OOOOOOO OOOOOOOOO)OOO OOOOO OOO OOOOO (바) 쟁점용역계약일(2007.7.1.) 전․후의 청구법인의 주요 재무상황은 아래 <표1>과 같다. (OO: OOO, O) (사)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직접 발생한 비용을 사전에 약정된 배부 기준(매출액, 인원수 등)에 의거하여 안분하였으며, 배부된 원가에 5%의 이윤을 가산하여 용역 대가를 산정O OOOOO O OO OOOO-OO OOOOOOO(OOOOOOOO OOO)O OOOO(OO OOO,OOOOO)O 한 것으로, 각각의 OOO별로 총 발생한 배부대상 비용이 엑셀 파일 형태로 표시되어 있으며,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종업원들의 이름과 함께 해당 종업원들이 지역통할점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헌한 비율이 기재되어 있고, 공헌 비율과 배부대상 비용에 의거하여 각 OOO별로 쟁점 법인의 지역통할점 배부대상 비용이 집계되고 있고, 해당 배부대상 비용은 각 OOO별로 적용하기로 한 배부 기준에 의거하여 각 국가별 안분 비율이 계산되며, 이에 근거하여 각 OOO별 배부 금액이 합산되어 국가별 배부금액이 계산된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과 쟁점법인 간의 업무 분장 OOO"을 보면, 재무(자금, 세무, 신용통제, 기업회계 및 회계통제), 공보, 법률, 전산, 마케팅 지원, 인력관리, 환경 건강 및 안전, 판매지원, 기술서비스, 물류&창고, 공급망 계획, 제조 관리 및 감독, 프로세스 기술, 해외 구매 및 공급망시스템 유지활동별로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의 업무 분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자) 청구법인이 제출한 회계법인 OOO에서 2008년 6월 작성한 ‘이전가격 보고서’를 보면, OOO가 2007년 아시아 지역 내 위치한 회사들에 제공한 용역과 관련하여 개별 부서별로 발생한 실제 비용을 확인한 후 해당 비용이 적절한 안분 기준에 의거하여 안분되었음을 확인하였고, 이익가산율(5%)이 적절한지 여부와 관련 비교가능대상 회사들의 이익률을 분석하여 최종적으로 정상가격 범위 안에 존재하는 점을 검토하였고, 해당 이전가격 보고서 상에서 언급하고 있는 아시아 지역 내 용역 대가를 청구받는 회사와 제공 용역 내역에는 배부대상 국가가 중국, 홍콩, 인도, 대만,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한국이고, 제공 용역은 IT, 인사관리, 재무 및 통제, 사무 서비스, 법률, 구매, 관리 지원, 마케팅 및 판매 지원, 엔지니어링, 건강 및 안전 관리 등으로 되어 있다. (차)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아래의 각 영역별 구체적 용역제공을제공받았다며, 서비스계약서사본, 2007년 용역산출내역, OOO 2007손익계산서, 2007년 이전가격비용배부보고서, 관리내역세부내역, 구매관리의사결정 메일, 재무활동지원관련 증빙, 전산업무서류 등을 제출하였다.
1. 구매업무의 경우 OOO의 구매담당자인 OOO이 청구법인에게 송부한 2010.11.3. E-메일에는 ‘원재료인 OOO의 생산법인의 자연재해에 따른 생산의 중대한 감소에 따른 가격정책 및 쿼터의 변경에 대하여 각 국가별로 통보하고, 이러한 변화에 대처하여 향후 11월부터 다음 연도 1월까지 보다 장기적인 수요예측과 구매계획을 세울 것을 요청하고, 또한, 향후 원재료 협상을 지원할 것임을 알려 주며, 한국을 포함한 상하이 및 OOO 공장의 향후 전략에 대하여 제안’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의 직원 박용진이 OOO의 구매담당자 OOO에게 발송한 2007.9.3. E-메일에는 “OOO의 구매조건을 현행 월말로부터 30일 이내를 변경하지 않기를 희망하여, OOO에서 OOO에 다른 원재료 OOO를 공급할 때 새로운 거래 조건을 논의하기를 원한다.”는 내용이 나타나는바, 동 메일에는 청구법인의 원재료 구매와 관련된 원료 공급처와의 거래 조건 등의 직접적인 협의가 OOO에서 이루어지고, OOO의 업무담당자와 쟁점법인의 구매담당자 OOO간 E-메일에는 “한국의 OOO공장으로 공급된 원재료 OOO의 Kg당 OOO의 단가를 승인하며, 지난 2번의 공급 시점에 적용된 가격 Kg당 OOO은 Kg당 OOO으로 조정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하여 조정을 요청한다.”는 내용이 나타나는바, 청구법인을 위한 구매 가격 검토 및 승인 업무가 OOO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OOO의 구매담당자가 청구법인에 송부한 E-mail에 따르면, 2008.3.7.부터 3.8.까지 이틀 동안 청구법인의 OOO공장을 방문하여 청구법인의 구매와 관련된 사항 협의및 구매 거래처들과의 심포지엄을 개최하기 위하여 입국한다’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재무, 회계 및 자금 업무의 경우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0.6.22.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된 ‘아시아 태평양 재무담당자 회의’ 자료에 는 동 회의에서 아시아 태평양 각 국의 자본 구조, 자금 관리, 외환 헤지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청구법인에서는 재무담당 이사인 노OOO이 참석하여 2009년의 실적, 2010년 재무적인 측면의 관리 목표 및 주요한 쟁점 사항 등에 대하여 발표하였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0.10. 및 2010.11. OOO과의 E-mail 의사소통 및 관련 회계 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사용하고 있는 회계프로그램 OOO 내의 새로운 계정과목 생성, 계정과목 간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한 소명 및 표준원가 계산 등이 OOO에서 수행되었고, 청구법인의 구매담당 직원 이OOO 팀장 및 전OOO이 OOO의 자금담당 직원 OOO에게 구매 비용 관련 지급을 요청하였고, 이에 지급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난다.
3. IT 업무의 경우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0.9.10.부터 2010.9.13. 까지의 E-메일 교신 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에서 한국 내 전산장비 구입과 관련하여 납품업체 등록을 요청하면 OOO에서 지급조건 등 관련 사항 등을 확인한 후 최종적으로 납품업체 등록을 승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인사관리 업무의 경우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수령하여 보관하고 있는 판매장려금 지급 규정 OOO 및 변동 상여금 지급규정OOO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보너스 지급 내용은 아래 <표2>와 같이 동 보너스 지급 규정 및 지급액의 계산은 OOO 내 OOO 담당 부서에서 수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OOO OOO OO OOOOOO, OOOOO OOO OOOO OO OO OOOO(OOOO-OOOOOOOOO OOOOOOOOOOO OOOO OOOOOOO)에는 동 프로그램은 임직원들이 스스로 개발하여야 할 부분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과 기간을 설정한 후 추후 본인들이 설정한 목표의 달성 여부를 확인하는 프로그램으로 OOO의 OOO 부서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 임직원들에게 적용하기 위하여 준비하였고, 2010.6.14.부터 2010.6.16.까지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아시아 태평양 OOO"에는 해당 리더십 프로그램은 참가자들에게 성장에 필요한 주요 내용을 전달하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에서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팀워크를 다지는 회의로서 청구법인에서는 이OOO, 김OOO, 남OOO 등 3명이 참석한 것으로 나타난다.
5. 기술지원 및 OOO 업무의 경우 청구법인이 제출한 별첨 자료 OOO 소개 자료에 따르면, OOO의 부설연구소로 설립되어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 OOO를 지원하기 위하여 10여명의 석․박사급 연구원들이 근무하면서 아래와 같은 활동을 수행하면서 기술지원센터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카) 경영자문료 지급 관련 해외 관계사들의 유사 사례를 보면, 유럽지역 내 경영지원 서비스 제공에 대한 네덜란드 과세관청이 이전가격을 사전 승인하였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네덜란드 법인 OOO가 유럽 지역 내 관계회사들에게 경영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네덜란드 과세관청으로부터 수령한 ‘사전가격승인 결정문 OOO’에 의하면, 네덜란드 법인은 유럽 내 여러 국가(네덜란드,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오스트리아, 폴란드, 노르웨이, 체코, 덴마크 등)에 소재하고 있는 관계회사들에게 제공하는 재무, 법률, 회계 및 관리 지원, 인사관리, IT, 내부 의사소통 및 공공 관계 등을 포함하는 경영지원 서비스에 대하여 연간 발생 운영경비의 8%를 가산하여 개별 법인들에 청구하는 것을 이전가격 목적상 승인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네덜란드 법인 OOO는 아시아 지역 내에서 경영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OOO과 동일한 역할을 유럽 내에서 수행하고 있는 법인인 바, 네덜란드 과세관청은 OOO로서 경영지원 활동 업무를 수행하는 OOO의 업무 내용 및 가격 결정 방식을 승인하였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 타이완 및 상하이 OOO의 2009년 및 2010년 재무제표 및 세무조정 내역을 보면, OOO에게 경영자문료를 지급하였으며, 해당비용들은 각 법인들의 법인세 신고상 비용으로 손금 인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파)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계약 관련 E-메일 요약<표3>, 청구법인과 비교대상기업의 인원현황 자료<표4>, 사업연도별 고용인원 및 인건비 변동내역<표5> 등을 제출하였다. OOOOOOOOOO OOOO O OOOO O OOO OO OO (하)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과 OOO 사이에 쟁점계약이 체결되어 구매, 재무, 회계, 자금, IT, 인사관리, 기술지원 및 OOO 업무 등의 용역이 실행된 사실이 관련서류 및 증빙 등에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3명의 소수인원이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바, 비교대상 업체에 비하여 쟁점용역이 없었다면 이러한 여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다고 보이는 점, OOO 및 OOO 및 네덜란드의 회사도 유사한 형태의 용역수수료를 비용으로 인정한 사례 등에 비추어 실제 경영자문용역이 존재한 것으로 보이나, 청구법인의 2007사업연도부터 2009사업연도까지 3년간의 매입이 OOO, 매출이 OOO인 점에 비추어 OOO 상당의 쟁점관리수수료가 적정한 것인지는 여부는 의문인 점이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OOO와 체결한 경영자문용역에 대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정상가액을 재조사하여 정상가액을 초과하여 과다하게 지급된 관리수수료를 손금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쟁점관리수수료를 손금부인하면서 청구법인이 사업과 관련 없이 동 관리수수료를 장부에 계상한 일련의 행위가 고도로 계산되고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행위로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아 아래 <표6>과 같이 쟁점관리수수료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를 부과하였다. OOOOOOOOOO OOOOOOOOO OOOO(OOO OOOOO) (OO: OO) (나)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OOO와 쟁점계약을 맺고 관련용역을 제공받았고, 동 용역이 실제로 제공되었음이 증빙서류를 통해 충분히 입증되고 있으며,국세기본법상 부당과소신고가산세는 허위기장, 허위문서, 허위증빙 및 자산의 은익 또는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등의 경우에 한정되므로 설령, 쟁점관리수수료가 손금불산입 될지라도 쟁점관리수수료를 장부에 계상한 행위가 고의적인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므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어야 하다고 주장한다. (다) 살피건대, 쟁점ⓛ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OOO와 쟁점계약을 맺고 관련용역을 제공받았음이 여러 증빙서류 등에 나타나고 있어 자문용역 자체는 존재한 것으로 보이고, 다만 쟁점관리수수료가 적정하게 계산되었는지 여부가 의문인 바, 청구법인이 쟁점관리수수료를 장부에 계상한 행위 자체가 사기 기타 부당한 행위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과소신고된 것으로 확인된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할 것이 아니라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