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부과제척기간의 경과를 이유로 쟁점수도광열비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경과를 이유로 쟁점수도광열비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② 당해년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년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년도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년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제26조 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단서 생략)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에 따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호에 따른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 제3호에 따른 경정청구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결정·판결, 상호합의 또는 경정청구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7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1)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처분청의 과소결정수입금액 216,754,545원(2005년 54,439,091, 2006년 70,620,909원, 2007년 91,694,545원)에 대응되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의 수도광열비 등 121,914,736원[2005년 귀속분 62,760,782원(쟁점수도광열비 등), 2006년 귀속분 42,539,752원, 2007년 귀속분 16,614,202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며 경정청구(2011.6.23.)를 처분청에 제기하였으나 경정청구기한(3년)이 경과하여 경정청구가 거부(2011.7.5.)되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이 건 심리 중 2011.8.23.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환급결정이 불가능한 아래 <표>의 쟁점수도광열비 등을 제외한 2006년 귀속 42,539,752원 및 2007년 귀속 16,614,202원의 수도광열비 등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관련 종합소득세를 직권시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미계상 쟁점수도광열비 등 (단위: 원) 계정과목 월별 금액 비고 수도광열비(가스) 3월분 1,726,040 계정별원장, 수용가조정내역 수도광열비(가스) 4월분 1,576,430 계정별원장, 수용가조정내역 수도광열비(가스) 6월분 1,820,810 계정별원장, 수용가조정내역 수도광열비(가스) 7월분 3,140,000 계정별원장, 수용가조정내역 수선비 40,000,000 모텔재도장공사, 계약서(본타일상사) 임차료 2,500,000 주차장사용료, 임대차계약서, 자기앞수표 세탁비 11,997,502 35,115장×@500원, 크린산업 7건 62,760,782
(2) 살피건대, 2005년 귀속분인 쟁점수도광열비 등의 경우 청구인의 숙박업에 소요된 필요경비로는 보이나, 국세기본법상 국세부과제척기간이란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기 위하여 시효와는 달리 기간의 중단이나 정지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면 별도의 규정이 없는 현행 제도에서 국세부과 등의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다고 보인다(국심 2003부3192, 2003.12.16.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수도광열비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