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불복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구-2695 선고일 2011.10.25

처분청으로부터 조정반 지정취소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12일이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 가. 변호사 권OO, 성OO 및 정OO(이하 “변호사들”이라 한다)은 OOOOO OOO OOO OOO-O OO빌딩 8층에 소재한 법무법인 OOOOO(이하 “청구법인”이라 하고, 위 변호사들과 함께 “청구인들”이라 한다) 소속 변호사로서 세무사자격을 취득한 후, 변호사들 중 권OO은 2001.6.29.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하고, 성OO 및 정OO은 2000.3.7. 동 등록부에 등록하였으며, 청구법인과 변호사들은 2010.11.10.소득세법법인세법에서 정하는 세무조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처분청에 조정반 지정신청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0.12.30. 청구인들에게 조정반지정처분을 하였다가 청구법인이 법무법인으로서 소득세법 시행규칙제65조의 3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제50조의 3에 규정된 조정반지정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1.4.6. 청구인들에게 세무대리인 조정반 지정취소 통보(이하 “지정취소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1.7.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행정심판법제27조 제3항 및 제6항은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할 때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18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처분청이 2011.4.6. 청구인들에게 지정취소처분을 통보할 때 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은 분청으로부터 지정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바, 2011.7.27. 제기한 이 건 불복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지 아니한 적법한 청구이다.

(2) 처분청이 소득세법 시행규칙제65조의 3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제50조의 3이 정한 “2명 이상의 세무사”에 근거하여 당초 변호사들에게 조정반 지정처분을 하고 나중에 청구법인에 대하여 지정취소처분을 한 것은 당연 무효이며, 법무법인을 조정반 지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위 시행규칙은 상위법규의 위임 본지를 훼손하고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배한 규칙이므로 이에 근거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행정심판법제27조에서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180일 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지라도,국세기본법제56조 제1항 본문에서 “세법에 의한 처분에 대하여는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심판청구기간을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는 바, 청구인들이 처분청으로부터 지정취소처분을 받은 날인 2011.4.6.부터 112일째 되는 날인 2011.7.27.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 건 불복청구는 심판청구기간(90일)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

(2) 세법은 엄격히 해석하고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바, 관련 법령에서 법무법인은 조정반 지정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3.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쟁점 행정청이 처분시 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는행정심판법제27조 제6항 및 제3항을 들어 지정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112일째 되는 날 제기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규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1)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1) 제55조에 규정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제39조, 제40조, 제42조 및 제51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국세심사위원회”,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로 본다.

(2)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 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

  • 다. (3) 제2항에 따른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 에도 불구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5조 제2항 또는 제81조에 따른 결정기간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60조【불복 방법의 통지】(1)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재결청은 결정서에 그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인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적어야 한다.

(2)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재결청은 그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기간이 지나도 결정을 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이의신청인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행정소송 제기를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지체 없이 그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1조【청구기간】

(1) 제1항과 제2항 본문의 기한까지 우편으로 제출(제5조의 2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을 지나서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에 적법한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4) 심사청구인이 제6조에 규정된 사유(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에 관한 기한연장의 사유만 해당한다)로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청구인은 그 기간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던 사유,그 사유가 발생한 날과 소멸한 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68조【청구기간】(1)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 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

  • 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 및 제65조의 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2)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1)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事變),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외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로 한다.

(3)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1항과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5)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제1항에 규정된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 그 잘못 알린 기간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행정심판은 제1항에 규정된 기간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6)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항에 규정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7)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무효등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0조의 3【세무사】(1) 영 제97조 제10항에 따라 외부세무조정 대상법인의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는 세무사는 지방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은 조정반에 소속된 세무사로 한다.

(2) 제1항에서 “조정반”은 2명 이상의 세무사,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으로 하되, 조정반에는 대표자를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세무사는 2개 이상의 조정반에 소속될 수 없다.

(3) 조정반이 제1항에 따라 지방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매년 11월 30일까지 대표자의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조정반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매년 12월 1일 이후 설립된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은 설립등기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4) 제3항의 신청을 받은 지방국세청장은 신청을 받은 연도의 12월 말일까지 신청인에게 승인 여부를 통지하고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5) 지방국세청장은 조정반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조정반에 소속된 세무사가 1명이 된 경우

2. 세무조정계산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4. 조정반 지정일부터 1년 이내에 조정반의 구성원(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인 경우에는 실제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에 참여한 세무사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구성원의 배우자가 대표이사 또는 과점주주였던 법인의 세무조정을 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의 회사동료인 우OO가 처분청이 발송한 지정취소처분 통지서를 2011.4.6.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들도 이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한다.

(2)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2011.4.6. 청구인들에게 지정취소처분을 통보할 때 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하였고,행정심판법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제6항은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항에 규정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들이 지정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112일째 되는 날인 2011.7.27.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은 적법한 불복청구라고 주장하고 있다. (3)국세기본법제55조(불복)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항은 “제55조에 규정된 처분에 대해서는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8조(청구기간) 제1항은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국세기본법행정심판법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제6항 및 제3항처럼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 그 청구기간을 180일까지로 한다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4) 관련법규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이 처분청으로부터 지정취소처분을 받은 2011.4.6.부터 112일째 되는 날인 2011. 7.27.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들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는 이 건 불복청구는행정심판법제27조 제6항 및 제3항,국세기본법제56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68조 제1항에 규정에 의거 심판청구기간(90일)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어 본안심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