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전인 채무자의 회생절차개시사건의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고, 채무자는 상속개시당시회생절차진행중이었으나 이후 대여금에 대한 지급없이 파산폐지된 점 등으로 비추어 동 대여금은 상속개시 당시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상속개시전인 채무자의 회생절차개시사건의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고, 채무자는 상속개시당시회생절차진행중이었으나 이후 대여금에 대한 지급없이 파산폐지된 점 등으로 비추어 동 대여금은 상속개시 당시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제1조에 따른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가~다. 생략
2. 제1호 외에 국채(國債)·공채(公債)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국·공채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
② 대부금·외상매출금 및 받을 어음등의 채권가액은 원본의 회수기간·약정이자율 및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O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31조 (회생채권의 변제금지) 회생채권에 관하여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이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생계획에 규정된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면제를 제외한다)를 하지 못한다. 다만,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제하는 경우와 제140조제2항의 청구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그 체납처분이나 담보물권의 처분 또는 그 속행이 허용되는 경우
2.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당한 채무자의 채권(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채권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그 체납처분의 중지 중에 제3채무자가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에게 임의로 이행하는 경우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피상속인은 2007.11.10. 사망하였고, 청구인들은 2007.11.25. 쟁점대여금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가, 2011.4.14. 쟁점대여금은 회수불가능한 채권으로 상속세 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기납부한 상속세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1.6.14. OOO의료재단은 상속개시 당시 정상영업을 하고 있어 쟁점대여금은 회수불가능한 채권이 아니라고 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처분하였다.
(2) 이에 청구인은 OOO의료재단에 대한 피상속인의 채권은 상속개시 당시부터 회수불가능한 채권임이 상속개시 이후에 OOO의료재단이 쟁점대여금의 상환없이 파산종결된 것으로 보아도 알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및 대법원 홈페이지 등에 의하면, OOO의료재단과 관련된 소송내용 및 결과는 아래 <표1>과 같이 나타난다. <표1> OOO의료재단과 관련한 사건 진행내역 일자 내용 관련 사건번호 2006.9.26. 회생절차 개시 소장접수 부산지방법원 2006회합2 2006.11.3. 회생절차 개시결정 2007.1.19. 삼정회계법인 조사보고서 제출 2010.2.5. 파산선고 소장접수 부산지방법원 2006하합3 2010.2.8. 파산선고 결정 2011.1.19. 파산폐지 공고(이유: 파산재단으로써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도 부족) 부산지방법원 2010하합3 부산지방법원 2010하확9
(3) OOO의료재단 회생절차개시사건의 조사위원으로 선임된 삼정회계법인의 조사보고서(2007.1.19.)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의료재단은 1990년에 설립되었고, 재단의 2005년 이전 3개년 평균 매출외형은 연간 OOO억원이며, 의료이익은 연평균 약 OOO억원을 기록하였으나 당기순이익은 2004년을 제외하고는 순손실을 기록하였다. (나) OOO의료재단 전 이사장인 오OOO의 개인병원과 기업체의 대출담보로 재단의 예금을 제공하였으나, 동 병원과 기업체의 부실로 인해 예금 대부분이 대위변제되어 운영자금이 고갈되었고, 그 외 융통어음의 만기가 도래하고 있어 정상적인 영업을 통하여는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게 이르렀다. (다) OOO의료재단의 재산상태에 대한 조사결과, 자산총액은 OOO만원이며, 부채총액은 OOO만원으로서 부채가 자산을 OOO만원 초과하고 있다. (라) OOO의료재단의 청산가치는 OOO만원이었으며, 청산시 배당률을 조사한 결과, 아래 <표2>와 같이 우선권 있는 공익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는 채권회수율이 100%이고, 회생채권자의 채권회수율은 8.3%이다. <표2> 청산가액의 채권자별 배당액 계산 (OO: OOO, O) (마) OOO의료재단의 계속기업가치는 OOO만원(현금흐름의 현재가치 OOO만원과 잔존가액의 현재가치 OOO만원의 합계) 이었으며, 따라서 개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OOO만원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바) 조사기준일 현재 재단의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우 회생절차를 통한 갱생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OOO의료재단 파산관재인 변호사 윤기창의 파산관재인 보고서(2011.1.19.)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별제권자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목적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를 진행 중이었는데, 임의경매를 통한 목적 부동산의 경락 전에 M&A절차를 진행하였고(매각자산은 본 재단의 운영과 관련된 부동산 및 의료장비 등 유형자산과 재고자산임), 2010.10.18. 인수자로부터 OOO원을 수령하였다. (나) 별제권자가 신고한 채권액은 OOO원이고, 매각절차에서 별제권자와 협의를 통하여 확정한 별제권 지급 동의액은 OOO원이며, 동 금액은 2010.10.19. 모두 지급하였다. (다) 우선권 있는 재단채권자는 20명이며, 금액은 OOO원이다. (라) 우선권 있는 재단채권자들을 제외한 일반 재단채권자는 총 89명이며, 금액은 OOO원(쟁점대여금 포함)이다. (마) 파산선고일인 2010.2.8.부터 폐지신청일인 2010.12.27.까지의 기간동안 총 수입액은 자산양수도 매각대금을 포함하여 OOO원이고, 총 지출액은 별제권자에 대한 동의금액 지급액을 포함하여 OOO원으로, 재단채권에 대하여 배분가능잔액은 금 OOO원이다. (바) 파산재단이 점유하고 있는 자산 중 환가할 수 있는 재산이 존재하지 않는다. (사) 우선권이 있는 재단채권자는 배분가능잔액 OOO원 중에서 관리비용 OOO원을 차감한 후의 재단재산으로 우선권 있는 재단채권 OOO원을 안분한 비율인 37.02%OOO에 해당하는 금액은 변제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일반 재단채권자는 재단재산이 없는 관계로 배당을 받기 어려울 것이다.
(5) 국세청통합전산망(TIS)에 의하면, 2006.9.26.부터 2008.12.31.까지 국세납부는 OOO만원이고, 법인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