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급여지급 사실이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나타나므로 청구인에게 소득처분은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구-2626 선고일 2011.10.31

청구인이 2006.4.10.〜2007.7.2.까지 법인의 공동대표이사였던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에 나타나고, 2006년 및 2007년에 급여를 받은 사실이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나타나므로 청구인에게 가공인건비를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세무서장은 2006.4.10∼2007.7.2. OOOOO OO OO동 736-3번지 302호 (주)OO산업개발이 2006년 및 2007년 가공계상한 인건비 29,250천원 및 22,750천원, 합계 52,000천원을 공동대표별로 안분한 금액 14,625,000원, 5,671,917원, 합계 20,296,917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1.7.1.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3,130,200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1,110,990원, 합계 4,241,1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7.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주)OO산업개발의 법인설립 당시 최대주주였던 형 박OO가 신용불량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어 청구인 명의로 대표이사 등록을 하였고, 청구인은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 법인 운영에 관여하거나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박OO가 최대주주였다는 사실만으로 박OO를 대표이사로 볼 수 없으며, 법인등기부등본에는 2006.4.10.∼2007.7.2. 청구인과 오OO가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2006년 및 2007년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청구인이 (주)OO산업개발로부터 35,500천원과 27,650천원의 급여를 받은 사실이 나타나므로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이하 괄호내용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법인등부등본에 청구인은 2006.4.10.∼2007.7.2. 기간 중 오OO와 함께 (주)OO산업개발의 공동 대표이사로 등재되었고, 박OO가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이사회회의록 등 증빙은 없다.

(2) 근로소득지급조서에는 청구인이 2006년 및 2007년 (주)OO산업개발로부터 급여 35,550천원, 27,650천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3) 관련 조사서를 보면 조OO에게 2006년 및 2007년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가공인건비 29,250천원, 22,750천원을 공동대표였던 청구인 및 오OO 등에게 안분계산하여 소득처분하였으며, 2006년 및 2007년 청구인에게 소득처분된 금액은 14,625천원, 5,671천원으로 나타난다.

(4)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최대주주였던 형 박OO가 실질적인 법인대표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06.4.10.부터 2007.7.2.까지 오OO와 (주)OO산업개발의 공동대표이사였던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에 나타나고, 2006년 및 2007년에 35,500천원과 27,650천원의 급여를 받은 사실이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나타나므로 청구인에게 가공인건비를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